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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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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5. 김포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안

8. 김포시귀농인지원조례안

9.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체결동의안

12.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결정(변경)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3. 고려인삼시ㆍ군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3.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4. 김포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6.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발의)

7. 김포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

8. 김포시귀농인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

9.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결정(변경)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13. 고려인삼시ㆍ군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3.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4. 김포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6.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발의)

7. 김포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

8. 김포시귀농인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발의)

9.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결정(변경)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13. 고려인삼시ㆍ군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고려인삼시ㆍ군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의안번호 제199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는 소비자상담실에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상담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94호로 발의한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집은 입주민 자녀의 교육을 위한 시설임에도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상호 간에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4조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분쟁 발생 시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공동주택과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2017년 3월 10일 김종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4호로 부의된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분쟁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1조, 소비자상담실 설치 운영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신설 조항인데요, 기 지금 이미 시민회관 4층인가요? 거기에 소비자상담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김종혁 의원 네,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진 않나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과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상담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보상과 구제를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종혁 의원님.

김종혁 의원 이게 아마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데 이게 1안, 2안으로 처음에 그 소비자 소시모하고도 나눴던 얘기인데 지금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거를 좀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조례를 통해서 소비자상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피해자의 보상과 구제를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 그런 거죠? 예산 지원은 이미 되고 있지만.

김종혁 의원 네. 운영의 방법을 조금 위탁 쪽도 할 수 있다는 걸로 조금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이미 조례가 있어서 김포시의 예산이 소비자상담실에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뭐 이런 쪽을 구제하기 위한 신설 조항이다 그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담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공고를 해 가지고 2명을 선정해서 1년 단위로 상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사무실에 또 소시모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소비자상담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이거를 옆에 있는 소시모 단체하고 같이, 소시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열어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사항을, 그 뭐라 그러죠? 소비자 시각에서 했다면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미 만들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비록 좀 늦긴 했지만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서 계속 주택과도?

○ 위원장 노수은 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김인수 위원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44조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근거 마련”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겁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그 뭐라 그러죠? 임대료 이런 부분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3자가 개입해서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임대료 규정은 물론 있죠, 얼마 이상 못 올리게끔. 근데 이거를 올려라 못 올려라 집주인한데 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궁금해서.

김종혁 의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뭐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했다가, 또 임대료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느 때 이런 분쟁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집행부에서 관리소라든가 대표회의에 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집행부 주택과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약자에 대한, 집행부의 견제, 통제는 없지만 그거를 약간 감사라도 하겠다고 해서 조금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분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어디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김인수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악용 내지는 이용해서 갑질하는 행태를 좀 관에서 약간 컨트롤했으면 하는.

김종혁 의원 그렇죠.

김인수 위원 바람에서 이 항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종혁 의원 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소시모 운영되고 있는 것 김인수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소비자상담실을요. 그 안에서 결재라인이 시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작동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소시모에서 저희한테 결재라인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상담실을 설치해서 2명의 상담사를 두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받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업무 이런 거다 보니까 결재를 해서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여기 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대표가 예전에 시장님이었다가 이제 민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장님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존재고 사무국장은 오히려 결재라인에서, 위원장은 결재라인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교육체육과로 바로 관할이 되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인이 위원장 하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부분의 조직이 눈에 띄어 가지고 소시모나 여기 만약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애매한 기준들의 취지가 퇴색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담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완결구조가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글쎄요. 지금 그냥 저희 시에서 직접 상담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또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재시스템이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그 운영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 위원 오늘 국장님 안 오셨나요? 아, 조례다 보니까 과장님이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실시하오니 우선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비자 기본조례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안건이 종료된 다음에 주택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장에서의 어떤 현실성 여부는 좀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거는 경기도 표준 관리규약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전부 다 인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 보육료 자체가 보육 수임료의 5% 정도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5년도 11월 현재로 조사해 놓은 거는 8.67% 정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감사대상이 된다 그러면 자치 관리규약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처분대상이 됩니다.

정왕룡 위원 일종에 현실에서의 강제력은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네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왕룡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 및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여 김포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97호로 발의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 여건의 다양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김포시만의 특성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친환경농업의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친환경농업의 지원사업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김포시만의 특성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6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 및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안번호 1997호로 부의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여건의 다양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문제는 위원회가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예산 관련된 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뭐 이거 바꿔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디자인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뭐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이나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거를 반영을 시켜 나갈 뿐이죠, 별도로 또 예산을 수립해 갖고 계상할 사항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아,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안이 자칫하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일반디자인 조례안에서 계속 관리가 되던 겁니다. 똑같이 관리되던 거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 갖고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공공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디자인으로 하면 규제가 되는데 공공이니까 규제는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럼.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 공공과 일반이 같이 돼 오던 거를 공공디자인으로 별도로 하나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개념.

김인수 위원 아, 별도로 분리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굉장히 시행하는 분들은 저긴데 시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저기하는 건데 아무튼 공익적인 측면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친환경 그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노수은 아니 아니 아니에요.

김인수 위원 아니죠?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친환경, 과장님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친환경이 요새 친환경, 뭐 신재생에너지 모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농업에 대한 농업 환경의 변화도 요구되는 입장에 있고, 또 옛날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보다는 지금 농산물도 고급화되고, 또 품질도 개선해야 되는 입장에서 농산물을 지으면서 그에 따른 무농약 농산물 재배하는 그런 부분, 또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농으로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측면에서 친환경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연적인 농법, 자연에 가까운 게 친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모든 부분에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농약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나쁜 균도 죽지만 좋은 균도 죽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없애 보고자, 그럼 근본적으로 자연적인 농법, 그 부분이 친환경 아닌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 부분도 친환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호나 이 모든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 친환경 인증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시험하는 우리 항목이 있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몇 개 항목이죠?

○ 농정과장 이규종 분야는 한 18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인증 받은 농가에 또 우리가 혜택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게 뭐 뭐죠? 말씀해 보실래요.

○ 농정과장 이규종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나가고 있고요. 또 인증 확대를 위해서 인증 신청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관리비 그런 검사비용도 일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유기질비료 지원도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지원되고 있고, 유기농업 자재에도 지원되고 있고, 또 친환경 과수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유기농 농약은 지원 안 되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농약은 안 됩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친환경 농가들이 본 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 보다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친환경 농법으로 하기 위해서 병충해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약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 농정과장 이규종 친환경 농약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있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이걸 다 소비를 못 한다. 대신 친환경 농법하기 위해서 농자재를 대체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어떻게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과장 이규종 기존의 친환경 농자재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되고 있는데 농약 그 부분이 과다하게 쓰고 남으면 유효기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예산 낭비성이 되니 차라리 자재 쪽으로 원하는 농가에 실수요자가,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게 맞지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 놔서 친환경 농가라고 해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래서 농약부분이 남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규종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세요. 우리 농정과 고병원성 AI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장기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모든 부분도 우리가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친환경 그쪽도 우리 의원이 발의한 만큼 실제 구호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웰빙 또 모든 부분에 건강하기 위해서 농약을 될 수 있으면 퇴치하고 자연농법을 이용해서 쓰는 부분이 우리 김포 농산물이 수도권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국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돼야 이런 것이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법과 제도는 잘 완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에서 항상, 특히 집행부죠. 이거를 잘 운영, 관리감독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조례든 법률이든 뭐 항상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걸 운영하는 데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사항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는 걸 통해서 친환경 정책 및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정책하고 예산심의가 이제 중복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현재 저희 시에서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34명의 위원이 각 분야별로 포함이 돼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 친환경에 대한 사업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하든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 농정과장 이규종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소관 부서의 의견은 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 중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 의원 정왕룡 의원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얘기는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보다도 기존 다루는 위원회가 있으니까는 그쪽에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단서조항을 따라서 그 해당 위원회 이름을 명기해서 조정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농어업식품산업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계자들이 망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집중성이나 나름대로 현장성을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연합회나 관계자분들을 위원회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나름대로 의견 반영의 통로를 좀 강화시키는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주문을 드려보고요.

축조심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조례와 조금 관련 없는 건데 관련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즈음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오늘도 외출을 삼가라고 관련 앱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작물이나 우리 축산 이런 거에 영향을, 지금 친환경 얘기가 나와서 제가 미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일기예보 보면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상예보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농작물에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가 답변을 여기서 어떤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아마 올해로 끝날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넓어지고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중앙단위에서 하겠지만 제가 TV에서 올바른 대처법 해서 봤더니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닫아 주고, 그다음에 방목하는 소도 우리 안으로 다 해서 이렇게 좀 미세먼지 관련 대비를 하는데 그런 친환경 육성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도 관련이 있다 해서 전문가에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잘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이진민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피광성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여성 및 경로우대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 및 어르신들의 운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성 및 어르신들의 주차 우선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2에서는 여성 및 어르신 우대 주차장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별지 제10호에서는 해당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여성 및 경로우대 문화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10일 피광성 의원님과 이진민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안으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9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의 여성 및 경로우대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 및 어르신 여러 분의 운전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도만 국한해서 31개 시ㆍ군 중에서 이런 거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경찰청에서 지금 특색사업으로다가 어르신 전용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사업은 이미 일부 지금 했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지금 실제로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조례로까지 담아진 데는 아직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하여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미 그려 놓은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협조에 의해서.

김인수 위원 아니 제가 돌문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이걸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미 그려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지난주인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공영주차장 일부 지금 그려져 있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죠? 네.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님.

○ 위원장 노수은 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시면요, 13조의2에 보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우선 및 어르신 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그 설치기준은 3%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성 우선하고 어르신 우선 두 가지거든요. 각각 3%로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3%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을 조례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따 축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위원장 노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종혁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인 노수은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의원 의안번호 제199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김포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자 종사자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95호로 발의한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인을 신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식품산업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귀농인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귀농인 상담소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1998호로 부의된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김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로 부의된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통례로 속칭 블루칼라라고 하죠. 육체노동자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으로 아마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육체노동자 권리 보호안도 생각이 되는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노수은 우리 의원님께서 감정노동자만 하면 육체노동자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육체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도 한 번 제출을 해야 되는.

노수은 의원 육체노동자 권리 보호안은 아마「노동법」에 다 명시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 아마 제가 이 취지를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감정노동자란 부분들이 하나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노동의 개념이 육체노동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식노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은 요 근래에 생긴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동의 사각지대, 취약지대를 좀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의원 요즘 갑을 관계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화상담원이나 그다음에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질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막상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물론 김포시와 김포시 해당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일자리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기업체나 대형 매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앞으로 김포시에서 이런 지침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나 매장의 대표님들께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감정노동자들이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하여서 감정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뭐 발의해 주신 조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환노위에서 심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법이 아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면 김포시에 어떤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 내용에 포함된 거를 저희가 기업체 간담회 등 어떤 모임이든지 해서 이 조례가 김포시하고 산하기관에 적용이 되지만 법이 또 개정이 돼 가지고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침이라도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그런 권리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수은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저도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의미가 좀 생소해서. 정확히 감정노동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광역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로하고 아마 안양시에서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통화한 사항으로는 이게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또 적용범위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민원실 근무자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상담사 이렇게 한정을 하고, 어디는 또 뭐 50% 이상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직원으로 분류하고 그래서 조금 각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런 어떤 전문지식이라든지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이걸 또 실태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거는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수은 의원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실제 제가 요 근래에 경험한 일인데요, 커피 매장에서 손님이 커피를 시켜 놓고 그 커피가 나오니까 다른 걸로 좀 교환을 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커피가 다 나와서 안 됩니다.” 하니까 손님이 그냥 몸에다 뿌려 버렸어요, 매니저한테. 그래 가지고 지금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자녀나 동생이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 커피를 뿌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지침 같은 걸 매장 입구에 좀 붙여 놓으면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이 통과되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법 이전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김포시만이라도 권장사항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과장님 하여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우리가 진짜 귀농 차원에 이런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조례 제4조 작은 3항에 보면 “1호부터 2호까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신청일로부터 전입신고를 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자격 및 선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과장님, 이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 김포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뭐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지금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청자가 저희한테 창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서 농협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을 확인해서 창업 실행여부를 결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귀농인에 대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금융기관의 제일 큰 역할이 있는 것이 그분에 대한 담보물이라든지 상환능력에 대한 것이 심사과정에서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금융기관 자체, 우리 농협중앙회라든지 본인이 신청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통상적인 것 같고요, 여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선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뭐 나이가 60대 이상은 안 되고 만약에 20대서부터 50대라든가 어떤 항목이 우리 김포시에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 전문위원 김재수 그건 지침으로 정할 거예요.

이진민 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

○ 전문위원 김재수 이 조례가 되면 나중에 농정과에서 지침으로 정할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조례 정할 때 같이 그런 부분을 겸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 따로 정할 수 있다, 또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귀농인 신청자격을 받아서, 여건에 물론 부합되는 부분을 다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농인들이 실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장밋빛 색으로 정해 놓고 거길 가서 그냥 부딪쳐서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그 제도가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노수은 의원이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 귀농인이 우리 김포에는 많을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여건이 안 되고, 또 모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으니 또 나중에 규약을 새로 만든다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 하셔 가지고 진짜 많이, 귀농인이 많을수록 그건 좋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귀농사업이 됐으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여쭙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2012년부터 금년까지 귀농하신 분이 열 분이 계신데.

이진민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열 분이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뭐 고칠 게 있으면 지침에 반영해서 귀농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귀농인들이 열 분이라 그러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 농정과장 이규종 전국 통계는 지금 뽑질 않았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 부분도 혹시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 관련 과에서 귀농인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솔직하게 한 말씀.

○ 농정과장 이규종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을 관장하는 곳에선 귀농인이 많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근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하는 사항들이라,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아까 이진민 위원에서 얘기하신 대로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조건이 좋으면 굉장히 아마 많이들 귀농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많은데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제가, 열한 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조건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조건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김종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안번호 제1978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김포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을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그와 관련된 연계사업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및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제1979호로 상정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이견 조정과 환경오염 대책마련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환경분야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ㆍ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대책 등 주요 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이며,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하며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1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7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9호로 부의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김포시의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혁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취지가「사회적경제 조례」의 내용에 맞게 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사회적경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어떤 지역에서 마을단위나 어떤 협동조합라든가 또 이런 조합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일자리를 함께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그로 인해서 개인이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단위라든가 이런 협동 저기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뭔가 허전해요. 다음 자리 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공부해 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 좀 설명을 부탁, 그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형 무슨 또 그 아래 한 단계 있지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예전에 김포형 무슨 예비 사회적기업 해 갖고 지역형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단계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번 그런 어떤 진입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현재 그 사회적기업이 김포에서 지금 몇 개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인증이 2개 기업이고, 예비까지 6개 해서 총 8개로 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총 8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정왕룡 위원 마을기업은 몇 개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마을기업은 5개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5개. 협동조합은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지금 협동조합도 한 4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표를 자료로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어떻습니까? 김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사회적기업의 발전 정도라고 그럴까요? 좀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제가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거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 경기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김포가 이쪽 사회적경제라든지 기업에 조금 중간 정도나 중간 이하 정도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체가「사회적경제 조례」에 서로 부응하기 위해서 맞춰지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정왕룡 위원 그만큼 김포시가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제3섹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활성화에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도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두 분이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고 질문 드린 거기 때문에 숙제 좀 열심히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는 시간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환경국이 또 관련 과, 지금 홍정범 일자리과장님 계시지만 좀 나눠졌거든요. 나눠진 그거를 구분 좀 해 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좀 국장님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분류된 이유는 경제진흥과가 그런 일자리업무와 기업을 같이 다루게 돼서 6개 팀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업무 과중과 어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분리가 됐고, 특히 일자리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대선주자분들도 첫 화두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시에서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해서 지금 관내에서 기업과 어떤 그런 투자유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유치라든가 이런 거를 분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분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혁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수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 우리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신 우리 박만준 과장님, 그럼 그동안에 우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58조2항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는 16개 시ㆍ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환경기본법」에다 포함해 갖고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한 10개 정도 시ㆍ군이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정책위원회를 신설해서 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있는데요, 저희도 기본법에다 넣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법제처 자문이라든지 법령 관계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는 별도로 구성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그렇게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진민 위원 왜 그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환경,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항상 같이 생존해야 되는 게 맞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또 2년인가 3년 전에 불명예스럽게 이 부분 가지고 전국으로 매스컴을 탄 게 우리 김포가 맞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이진민 위원 근데 왜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도 인지하는 이런「환경기본정책법」에 그게 필요하지 않으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아니면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이슈가 세부적으로 다 느끼고 있고 저희 관내만 해도 도시화되고 공장이 부천, 인천지역에서 저희 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환경에 대한 거는 상당히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게 현실인데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런 업종에 다수 관련돼서 연구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정책적으로 시가 할 수 없는 사항은 정책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정부쪽에 건의하거나 해서 시민들의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중에 모든 부분 다 동감을 하지만 지금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자꾸 하냐면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꼭 환경뿐이 아니지만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부분에 뭐 농지매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에다 전화한 것만 해도 여러 번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이진민 위원 미안할 정도로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야, 이런 부분들이 비산먼지가 그냥 난무하고 지금 가현리에서 송마리 2차로 도로에 보면 아스팔트인데 울퉁불퉁해요,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알면서도 일주일, 한 열흘이 넘었는데도 민원 제기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 보면 그때 거기만 하고 또 거기 말고 다른 지역 가니까 지금 통진문화회관 옆에 있죠? 그 부분도 또 그래.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내가 전화를 하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조례라든가 어떤 걸 세워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이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야, 이걸 다 일일이 민원 제기를 하고 계속 맨날 그냥 환경정책과에다 이거 해 줘라,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꼭 이래서 이게 개선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방법이 본 위원으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실무자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나 아니면 각 지자체 시ㆍ군마다 환경파트에서는 우리 시도 2008년도에 10년 기준으로 김포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도 2009년에 수립해서 2020년까지 수립한 걸 갖고 각 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한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게 뭐 환경부가 힘이 세거나 아니면 환경정책과가 힘이 세서 예산파트를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1번부터 3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내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이런 순위로 매겨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데 사실 부서장들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수립해서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게 예산하고 상관된 사항인데, 특히나 지금도 제일 대두되는 게 생활환경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폐기물이라든지 등등은 법에 의해서 엄밀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 나가서 조치해서 하면 되는데 생활환경은 명확한 수치나 이게 정확치 않아서 나가서 측정할 수도 없고, 잡아도 벌금 과태료 매길 수 있는 저기가 없다 보니까 뭐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에 대한 사항을 세밀하게 수치까지 계량화해서 개인들, 업체한테 부과시켜서 벌금 내거나 나중에 인ㆍ허가 낼 때 규제를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생활환경파트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법엔 없지만 A업체를 단속하거나 제재하고 또 주민이 피해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나 이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 구해서 위원회에서 그래도 결정을 해야지 법에도 없고 담당자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간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이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회 구성도 좋고 다 좋지만 본 위원이 거기다 한 가지 곁들여서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화물차, 특히 25.5t인가 덤프차라고 그러나요? 앞사바리라 그러나?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덤프트럭입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그 흙이 붓고 남은 일정 부분 이렇게 차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덤프차 후미에 흙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도로에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황사나 비산먼지, 중금속 그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오염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도로에 난무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앱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포상제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레기도 그렇고 그런 덤프차에서 나오는 흙 떨어지는 걸 앱으로 해서 포상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시민들이 같이 환경 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거기서 벌금 매겨서 그 포상금을 주고도 되레 그거는 우리 시 예산이 별도 안 들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주행 시 흙을 많이 덤프트럭이 싣고 다니다 떨어뜨리고 도로에 차량이 다니면서 이제 다른 차량들이.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덤프차뿐이 아니라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뭐 쓰레기가 날린다든가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건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화물차가 매연을 많이 뿜고 다녔을 때 저희가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혜택이 가는데요, 똑같이 도로 주행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차량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어떤 전문파트를 구성해서, 저희 과만이 아니라 도로부서, 농림부서 다 합쳐 갖고 아마 특별예산을 수립해서 포상제를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안 세워도 돼. 앱으로 신고한 사람을 접수해 가지고 그 포상금 받아서 그걸로 줘요. 그러면 되지.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그건 검토해서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로 제출된 117쪽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도48호선 신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김포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영사정IC설치사업이 필요하여 영사정IC설치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완수 목적으로 작성된 한국도로공사와의 하이패스IC설치운영사업의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안의 동의를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협약의 사업내용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운영사업이며, 사업비 확정은 실시설계 후 확정하고 사업비 증감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총 사업비 중 영업시설 설치비는 한국도로공사가, 보상비는 김포시가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와 김포시가 각각 50%씩 부담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급 시기는 실시설계 완료 후 연차별 사업비를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매년 지정계좌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실시설계공사 유지관리 운영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토지보상은 김포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월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과 관련된「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985호입니다. 국도48호선 신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김포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영사정IC설치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의 협약에 따라 관련 비용과 업무를 분담하는 협약서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 정체현상 해소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사업비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니까 협약서 내용을 난 지금 알았는데 50%를 김포시에서 부담하네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김포시 소유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시설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설치하는 영업시설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50%를 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07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과거에 김포시 전액 부담으로 하려고 했어도 못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2014년도에 하이패스IC에 대해 도로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뭐 옛날 얘기는 그렇고, 도로공사에서 전액 부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김포시가 50%를 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노순호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 중에 “실시설계 후 확정 사업비 증감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자세히 좀, 어떻게 변경하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저희 추정사업비가 360억 90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가가 나오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호 협약해서 50%를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을?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죠.

이진민 위원 상호 협의해서 계획하겠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추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덜 들어가든 그 사항에 대해서 상호.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에 지급시기 “실시설계 후 연차별 사업비를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매년 지정계좌로 예치한다.” 그랬는데 어디 뭐 도로공사 쪽으로 하는 거예요, 김포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치한다는 부분.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도로공사에다가 예치하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 우리가 도로공사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예치해 놓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죠.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되니까.

이진민 위원 우리 김포에서 하는데 도로공사가 주가 되는 거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죠.

이진민 위원 우리 김포는 거기서 우리 김포에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사업을 거기서 추진하니까.

이진민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로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포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나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이게 연차별로 2020년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그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30억,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70억 해서 추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예산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되죠.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 어차피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김포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예산에 만전을 기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협약서, 지금 이건 안이죠? 체결이 된 겁니까? 협약서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지금 안이죠. 안.

정왕룡 위원 그러면 6조3항의 “자금계좌를 한국도로공사의 명의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공동명의가 안 되고 한국도로공사의 명의로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뭐 이게 자금 지출하는 데 있어서 공동명의로 하면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믿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힐스테이트 방음벽 민원 건을 보면 공공기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하게 자신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의 잔상이 남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향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여기는 뭐 달리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 거기 전호리 그쪽 주민들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한강로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위원 환경부는 이미 동의를 했나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환경부요?

정왕룡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런 추진사항은 도로공사에서 추진할 사항이에요.

정왕룡 위원 도로공사에서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정왕룡 위원 그건 다른 어려움은 좀 없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도로 옆에다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과장님, 그럼 이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고요, 설계가 한 10월 정도가 돼야 마쳐질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팀장님, 뭐라고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2018년 10월까지 설계하고요, 그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아, 2018년 10월까지 설계하고?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2020년도 말에 준공하고.

○ 위원장 노수은 2020년 말에 준공하고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2년 만에 하는 거네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2020년 되면 스마톨링이라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공짜구간을 없애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자유로IC에서 출발해 가지고 김포IC로 들어오게 되면 무료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위에다 장착을 해서 딱딱 찍고서 가기 때문에 공짜구간 없애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이패스IC를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공짜구간을 없애고 이제 다 일일이.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돈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도로공사에서 돈을 다 받을 생각이라고, 2020년도부터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 시점이 2020년 말인가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보면 토지보상비는 김포시에서 내고, 그다음에 설치비용은 도로공사에 내는 거죠? 차후의 운영비용까지. 그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예측을 하고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그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거기 하천부지가 많이 있어서요.

○ 위원장 노수은 이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한강로로 진입하는 거.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조근환 팀장이 주도적으로 일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럼 과장님은 뭐 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전 보조했습니다.

(웃 음)

○ 위원장 노수은 이게 40억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한 1/3로 줄은 것 같네요. 그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렇죠? 거기 기존에 있던 하천부지하고 전호리 길 이용하니까 이렇게 줄었네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와 이거 표창 줘야 되겠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우리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공짜구간을 없앤다는 부분들, 그러면 김포대교도 이제는 이게 완성이 되면 김포대교 건너는 것도 돈을 내고 건너야 한다는 얘긴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거를 목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향후에 또 논의를 좀, 아마 공론화시켜서 일처리를 할 겁니다.

정왕룡 위원 예전에 언론에서도 한 2년 전에 외곽순환도로 자체를 전 구간 유료화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었는데.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그렇죠.

정왕룡 위원 지금 현재 일산대교도 유료화 부분들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실제로 이 다리 하나 건너는 부분들 자체도 또 유료화되게 돼 버리면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일단 그거는 도로공사의 목표고요, 향후의 목표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아마 좀 조정이 되거나 할 겁니다.

정왕룡 위원 이 부분은 물론 도로공사는 아마 하이패스나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이걸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포석을 깔면서 중ㆍ장기적 목표로 지금 유도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렇죠?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정왕룡 위원 아무튼 그 담당부서에서는 김포시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항상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 알려 드립니다. 시급한 현안사항이 아니면 과장님께서 배석하셔서 앞으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급할 때 팀장님이 배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단절토지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986호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단절토지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가 너비 8m 이상의 도로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 이용현황, 주변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3만㎡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촌읍 신곡리 313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9,158㎡는 너비 12m의 도로로 단절되고 주변의 토지 이용현황이 2006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말 입안하여 금년 1월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은 고촌읍 신곡리 313번지 일원 9,158㎡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경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의안번호 제1986호로 부의된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촌읍 신곡리 313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의 민원 해소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 관련법이 9월에 바뀌면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돼 갖고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혹시 여기 사업계획 같은 거 올라온 거 있습니까? 주민들이나 어떤 법인에 의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이거는 이쪽 일대가 지금 은행정사업지구 내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행정사업계획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고촌 이쪽 은행정지구단위계획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주택조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김인수 위원 결국 이거를 주택조합에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할 것이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김인수 위원 그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거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이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 저기 그 뭐죠? 3만㎡ 이하 그거에 의해서?

○ 도시주택국장 전종익 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위원장이, 이 사안 말고 과장님, 고촌의 그린벨트나 어떤 도시계획 관련해서 주민들 간담회 했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노수은 간담회 내용이 뭐였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 총 11개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GB구역 내에서 마을로 형성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1종 지구단위로 일단 지정이 됐던 지역이고요. 일단 두 군데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됐던 지역입니다. 이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구단위로 풀어줬지만 토지와 합병해서 개발하라든지 또 다시 분리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제한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안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조성할 수 없는 그런 게 계속 존치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재정비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제한사항을 최대한 풀었고요. 또 조성될 수 없는 주차장 부지나 공원부지에 대해서 해제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감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앞으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 위원장 노수은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갖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에서 어떻게 통과되도록 하느냐가 제일 관건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과장님,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절토지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인삼 주산지 16개 시ㆍ군 간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ㆍ군협의체를 구성, 대한민국인삼대축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세계화를 통한 인삼 수출을 확대 도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해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 운영코자 상정하는 안건으로써 김포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본 안건은 2017년 3월 1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87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인삼 주산지 시ㆍ군 간 역량 집결을 통해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회복과 인삼산업 공동발전 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그럼 이 인삼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 온 것을 김포시가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참여를 하게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 시ㆍ군 협의체는 2016년 3월에 처음 협의체가 결성이 돼서 최초부터 참여를 처음 같이 함께 시작한 겁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1년 된 거네요? 작년에 했으면.

○ 농정과장 이규종 네, 1년 됐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런 협의 모임이 없었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 이전에는 이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협의모임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커다란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 한국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이름이 각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다 사용을 해 왔던 것이 현실이고요. 주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고려인삼으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그 고려인삼을 세계농업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것도 우리 한국 국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인삼주산단지 협의체가 결성이 돼서, 또 엑스포 추진이라든지 인삼축제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때 역할을 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그럼 한국에서 나는 인삼은 앞으로 명칭이 다 고려인삼으로 통일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자체 축제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생산량 대비해서 김포가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주산단지 시ㆍ군이 있는데 면적이나 그 참여농가 수는 저희 김포시는 제일 작은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제일 작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부위원장 김종혁 품질은 뭐.

○ 농정과장 이규종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괜찮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우리가 쌀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브랜드화하고 특성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같이 생산량이 적고 규모가 작으면 뭐 이거 협의체 운영하면서 조금 회비도 늦게 내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차등.

○ 농정과장 이규종 그런 거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다 똑같이?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우리가 그럼 좀 차별화, 품질은 좋고 생산량이 적으면 차별화해야 될 것들이 뭐 있나요?

○ 농정과장 이규종 김포파주인삼농협으로 되어 있지만 전국단위 인삼축제 행사를 순회하면서 고려인삼축제로 앞으로 이 협의체가 결성이 되면 전환해서 뭐 저희가 김포파주인삼농협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려인삼축제로 해서 전국 주산단지 16개 자치단체에서 다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기구가 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럼 그게 생산지 표시 이런 건 안 해요?

○ 농정과장 이규종 생산지 표시는 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저희가 면적이나 이런 생산량은 적지만 좀 좋은 품질로 해서 상위등급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오전에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3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노수은김종혁정왕룡김인수이진민
○ 출석공무원 12명
경제환경국장전왕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주택국장전종익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일자리경제과장홍정범
환경정책과장박만준
건설도로과장장응빈
교통행정과장조성춘
도시계획과장김정구
주택과장이근수
농정과장이규종
도로건설팀장조근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김재수
주무관이상원
주무관양정철
기록국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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