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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17.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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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사랑운동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도시공사출자회사의사회적책임경영촉진을위한기본조례안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골드밸리다목적체육관건립(사용수익허가)동의)

15.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을실내체육관신축(변경계획)동의)

16.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곶문화ㆍ복지센터신축동의)

17.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귀농인지원조례안

21. 김포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22. 김포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3. 김포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안

24.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6.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체결동의안

27.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결정(변경)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28. 고려인삼시ㆍ군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염선 의원)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계속)

5. 김포사랑운동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ㆍ이진민 의원 공동발의)(계속)

6.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7.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8. 김포도시공사출자회사의사회적책임경영촉진을위한기본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골드밸리다목적체육관건립(사용수익허가)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5.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을실내체육관신축(변경계획)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곶문화ㆍ복지센터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O 의사진행발언(정왕룡 의원)

17.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ㆍ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18. 김포시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ㆍ이진민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19.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0. 김포시귀농인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1. 김포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신명순 의원ㆍ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2. 김포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3. 김포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4.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결정(변경)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8. 고려인삼시ㆍ군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및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이진민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 정왕룡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염선 의원)

(10시 02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염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염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선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시공사 출자회사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권한침범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공익을 최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도시공사의 출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의 주요 동향으로 감사원은 2011년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SPC 등 출자회사를 통해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사항을 적발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도적 통제를 벗어난 지방공기업 출자회사의 밀실행정 및 편법 현물출자 등의 행태를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등 3대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구조개혁 및 제도혁신을 위한 10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을 이행 중에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6년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고자 등장한 대리인 이론에 이 문제를 접목해 보면 김포시의 주인은 김포시민이고, 김포시는 김포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대행하게 되며, 김포도시공사는 김포시로부터 공적인 목표를 부여받은 공기업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김포시의 일부 사업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중첩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권한의 위임이 단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포도시공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감시의 불안정성과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역선택의 문제와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김포도시공사가 또 다른 출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시민의 복리 증진보다는 기업의 사익 추구를 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포도시공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김포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김포도시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법률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 비해 출자회사의 경우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현황 파악이 어렵고, 사업추진 및 계약체결이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더라도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지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김포시의 상황을 볼 때 김포도시공사가 출자한 회사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대표자 체납문제, 이사회 미승인 토지매입 문제 등이 대두되어 시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자회사의 주주로서 출자회사에 대한 김포도시공사의 관리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도시공사의 의사결정시스템 부재, 폐쇄성, 책임소재 불명확 등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각종 개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바 출자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타당성의 지나친 낙관적 결정행태 개선, 도시공사 및 출자회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견제 및 감시시스템의 활성화, 출자회사의 지속적 성과관리를 위한 경영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김포도시공사의 혁신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전담부서 설치를 유영록 시장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김포도시공사가 출자한 회사는 도시공사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의무가 있는바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제정과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임원 선정의 공정성, 경영 실적평가 연결 재무제표 적용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해 지난 3년여 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재단 설립,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동의안 및 예산안을 다루면서 행정가도 경영인도 아닌 비전문가로서의 한계에 봉착하였고, 그때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제도적 행정적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개선의지나 대안 제시에는 미온적인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부족하고 다소 무모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우리 시 공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하는 전례 없는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 대한 이중삼중 발목잡기 트집이 아닌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충정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의원님의 좋은 내용의 5분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염선 의원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의 주요 관심 사항이고 제언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과를 답변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

(10시 10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왕룡 의원이 하시며, 질문과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을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이내임을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1분 질문시작)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원이자 시네폴리스조사특별위 부위원장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시네폴리스조사특위 활동에서 드러난 의혹과 부실 투성이 사업진행에 대해 유영록 시장께 시정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7년 1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시네폴리스 주식회사 및 양영대 대표 관련 소문을 들으면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사업에 속도가 붙어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해소되고, 김포의 밀린 숙제가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민선 4기 당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에 의정활동 하였고, 최근에는 향산리 국유지 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온 사업이었기에 애정이 더욱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처음 조사특위 제안을 받았을 때 완곡히 거절하면서 차라리 시정질문을 먼저 하라, 그래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그때는 조사특위 활동에 동의하겠다라는 권유 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김인수 의원께서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시정질문은 유영록 시장께서 검찰에 고발할 테면 해 보라라는 감정 섞인 답변이 오가거나 방청석에서 사업관계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제반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기보다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김인수 의원은 조사특위를 다시 추진하였고, 저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사특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특위 과정에서 제반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감을 갖고 김포시가 한 번쯤 겪게 되는 성장통 정도로 이 사안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를 앞둔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제출의 불성실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 안팎에서 말리는 분위기를 형성,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안으로 물 타기 하려는 일부 언론의 논조, 별 것 없는 사안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괜한 일에 헛힘 쓰지 말고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라는 이상한 조언들이 저를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특위가 가동되니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저의 평정심을 흔들어 버리면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에 감정까지 분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선약을 이유로 조사특위 내내 불출석한 유영록 시장의 부재였습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만이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시장의 부재는 조사특위 의미를 반감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 이유였습니다. 저는 유영록 시장께서 도대체 3월 14일, 15일에 무슨 일정을 소화했기에 시의회 조사특위에 불출석했나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틀간 행적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해당 자료는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보안이 많은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김포시 집행부는 이 사안에 대해 세 차례나 의혹을 해명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을 전후하여 조사특위가 처음 시도되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김인수 의원이 진행한 시정질문 자리였습니다. 격한 고성과 감정 섞인 말이 오가는 자리였지만 진즉에 예고된 시정질문이었기에 시장께서 양영대 대표의 세금체납 등의 사실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기보다 차분히 답변내용을 준비했다면 상호 의혹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후로부터 조사특위가 제안되고 열리기 전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도 김포시 집행부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어떤 공식대응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제반 사안들에 대해 도대체 누가 주책임자고, 답변자고, 자료 요청할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책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씁쓸함을 곱씹었던 자리가 조사특위 활동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임하는 담당자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방어적 입장만 취할 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의혹을 해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시공사사장은 사업하지 말자는 거냐고 신경질적인 질문을 계속하고, 작년 말에 토지를 양도한 주민들은 조사특위 위원들을 향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시네폴리스 주식회사 양영대 사장은 김인수 의원을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사특위 위원 4인은 호흡을 맞춰가며 휴일에도 나와서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활동에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하였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이 없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성과에 대해 혹평을 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기초의회 활동의 한계에서 김인수 위원장 등 4인의 조사위원은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다는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사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안 해도 될 자리였습니다. 만일 시장께서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 단 10분이라도 나와서 입장을 피력하였다면, 혹은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다라면 이 자리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차 추경심사가 진행되는 임시회기간 내에 공식, 비공식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할 테면 해 봐라, 시의원들이 해 봤자 무얼 할 수 있겠어라고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제반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4인의 조사위원들을 대신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하나, 시네폴리스 사업자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 및 그 원인에 대해 시장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 김포시의회의 시네폴리스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정리된 주문사항에 대한 시장의 실행의지 여부를 각각의 내용별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 향후 시네폴리스 주식회사가 40억 이행보증금 납부를 못 하거나 사업비 확보에 실패할 시 김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일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넷,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포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의 심각성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8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기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왕룡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염려해 주신 데 따른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의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시정질의 전에 염선 위원장님께서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하셔서 아마 오늘 의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어떻든 우리 시, 또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모든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의 사업자 선정 및 진행 과정상의 제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는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정리된 내용별 주문사항에 대한 실행의지 여부, 세 번째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이행보증금 40억 원을 미납하거나 사업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또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심각성 정도를 어떻게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 선정 및 진행 과정상의 제반 문제점과 원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과거 민자사업자 선정 당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두 차례의 공모 실패에 따른 사업 중단의 우려, 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원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 한시적인 사업기간 제한 등으로 최상의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김포도시공사에서는 당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하에 추가 공모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로 한정하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제안서의 내용과 평가방법, 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보다 세심하고 견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정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별도 자체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상의 내용별 주문사항에 대한 실행의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성에 대한 주문사항 중에서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약 이행보증금 40억 원에 대한 현금납부 요구입니다. 사업협약 규정상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또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 정기예금 증서, 또는「지방계약법」에 따른 보증서 중 택일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는 어느 것으로 제출하여도 보증 효력에는 문제될 것이 없어서 김포도시공사가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대표이사 체납으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표이사의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표이사 및 출자사의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대표이사 교체 가능여부, 또는 대표이사 교체 없이 자금조달 가능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대표이사 세금체납의 사유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정관 및 주주협약서가 현행과 다르므로 개정 후에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하라는 주문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모 건설과 모 증권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출자사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해당되므로 주주협약 및 정관의 개정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김포도시공사는 기존 출자자들과 협의해서 주주협약 및 정관 개정 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 변경 부적합에 대한 주문사항 중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명식 수익권 증서를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기간만료 전까지 변경 발행하라는 주문입니다. 「신탁법」제78조제1항에 따라서 수익증권 발행여부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수익권 증서를 발행한 사실을 두고 위법하다고는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신탁법」제78조제7항에 따라서 협의보상 과정에서 수익권 증서 발행방식으로 이루어진 신탁을 수익증권 발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자금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요청하였으나 주주협약 제51조에 의거해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부득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 관리감독 부재 관련 주문사항 중에서 2014년 이후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실적이 없는 바 종합감사, 특정감사, 또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 연간 감사계획 수립을 집행하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김포도시공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감찰은 시에서 주관해서 2014년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의 기관운영, 또 경영사업, 시설관리, 예산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를 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포도시공사는 토지매입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하여 왔고, 출자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도시공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사유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소집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공사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공적자금은 투입된 바 없으며, 사업의 당연비용은 사후적 의미만을 주장하는 등 김포도시공사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업무행태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도시공사는 출자금 10억 원 외에 출자자금의 투입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또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설립 이전 김포도시공사에서 기 투입한 비용은 사업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연비용은 자금조달 이후 정상 수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에 따라서 공사의 승인사항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주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이행보증금 40억 원을 미납하거나 사업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이행보증금 40억 원을 미납할 경우 김포도시공사는 사업 규정에 따라서 협약해지 사유가 되는 미납사항을 개별 출자사에 통보한 후 대체 출자자 또는 출자사 간 합의 분담률로 30일 이내 납부 재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미납 40억 원 납부기간은 다음달 4월 5일이고, 만약 납부를 못 했을 때 30일 이내는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재원조달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협약 규정에 의거해서 해지사유가 돼서 소정의 조치를 취하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협약 해지사유가 해소가 불가할 경우에는 재원조달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간영역으로서 관여가 불가능한바 현재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김포시에서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지난 3월 6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성을 충분히 제고한바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주민의 피해는 불가피하나 피해 최소화와 사업의 안전한 연착륙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협약 해지절차와 신규 사업자 선정에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재로 사업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40억 중 국도이앤지에서 15억 원을 지금 김포도시공사 계좌에 입금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월 5일 전까지는 컨소시엄 출자자 간의 동의를 통해서 입금되겠다는 게 지금의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주문 사안별로 답변을 드린바 있지만 김포도시공사의 사업자 선정과정 등은 위법 부당한 사항은 현재 없었습니다. 당시 제반 여건상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의 이사회 결의 없이 토지 매수한 사항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일 뿐입니다. 현재 스물다섯 분의 토지주들이 아마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정관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김포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였고, 재발방지 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고 추인절차를 통해서 추인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서 하자를 취하한바 있습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김포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출자하여서 공공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현안의 판단과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등 관련 규정에는 김포도시공사가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출자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논거 없이 통제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월권으로 해석되어 자유로운 기업경영 부문에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김포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인 만큼 이에 대한 규율과 통제는 출자지분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이 최대한 달성되도록 사업 협약상의 승인권한을 적극 행사토록 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는 지명한 이사를 통해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돼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그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바 있고, 또 올 중반기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이르면 연말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와 시, 또 도시공사, 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서 현재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사업추진의 동력을 전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장으로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탄력을 받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원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소관 국ㆍ과장이나 우리 김포도시공사 담당 부서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특위 과정 중에 일정상 참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일정은 저희가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저희가 2007년 경기도 영상산업심의위원회에 공모한 사업이었고, 2008년에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돼서 올해가 10년차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든 우리 시로서는 2014년 10월에 여러 의원님께서 또 출자동의를 해 주셨고, 그것에 힘입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산업단지 즉 시네폴리스산업단지를 돌아봤습니다. 보고 우리 시청 부서장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영상촬영을 했습니다. 그 촬영을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어떻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시청)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이 영상도 답변의 일환입니까?

○ 시장 유영록 네.

○ 의장 유영근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혹시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왕룡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네. 우리 정왕룡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측에 있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유영록 시장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특위 불출석으로 인해 진행되는 시정질문 자리기 때문에 시장님만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의 질문 답변 과정 속에서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자꾸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정책의 실패와 진행여부를 묻는 자리기 때문에 여기서 위법사항 여부 자체가 이 자리에서 시네폴리스 문제점을 면피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는 공공성 확보가 선결되고 가장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컨트롤하는 곳이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의 총체적 무능이 염선 의원의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아까 유영록 시장께서 시네폴리스사업은 민간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관여하기에 이미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시네폴리스사업이 김포시 사업임을 포기한 그러한 위험성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먼저 서두에 유감을 표합니다.

유영록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죠?

○ 시장 유영록 지금 한 약 1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혹시 김포도시철도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김포도시공사 현재 하는 사업.

정왕룡 의원 총 사업비가요.

○ 시장 유영록 총 사업비는 제가, 전체 사업비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릅니다.

정왕룡 의원 1조 5000억 그리고 입찰가격에서 거품을 빼면 한 1조 2000억 정도가 되죠. 도시철도공사하고 시네폴리스사업은 맞먹는 겁니다, 규모가. 시네폴리스 주식회사 양영대 대표가 이 사업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유영록 현재 그 사업 이행보증금 50억 중 10억을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출자금 50억 중 우리가 10억을 납부했고, 출자사가 나중에 40억을 지금 납부한 중에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사업비용으로 쓴 게 지금 29억 2000만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6년부터 우리 시하고 금융권 해서 출자한 20억을 제외하고는 지금 사업 금액이 없어서 아마 대표이사가 차입해서 현재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 차입해서 쓴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한 금액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왕룡 의원 시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영대 대표는 이 사업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사업비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특위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도이앤지가 한 것인데 양영대 대표는 국도이앤지의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김포도시철도사업과 맞먹는 1조 원대 사업을 맡았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양영대 대표는 월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업무추진비만 월 6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거는 뭐 대표이사기 때문에 아마 급여를 안 받고 업무추진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정왕룡 의원 조사특위 위원들은 고액 세금체납자이다 보니까 월급이 나오는 순간 이게 압류 들어갈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은 판단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업자 수완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 범위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공성이 기본이 되는 시네폴리스사업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경쟁의 구조와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다는 부분들, 이런 걸 전제로 깔고 한 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좀 화면이 어두운데요, 시네폴리스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마는 “자문위원의 정성평가”란 말 나옵니다. 이 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제가 자문위원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를 못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자문위원회 세 분을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4개의 공모에 응한 사업자 중에서 아마 국도이앤지가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이 선정위원회가 없이 선정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러니까 그때 뭐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을 뭐 도시공사에서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것은 자문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2개 사업자는 서류 제출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제척시켰고, 2개의 회사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 시네폴리스사업을 추진한 사업자가 적정한 여부를 결정해서 자문의견서를 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자문위원회 구성표입니다. 화면이 흐릿합니다만 딱 세 사람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 중에서 배춘영 국장이 이 상황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고요. 배춘영 국장에게 조사특위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문만 했을 뿐이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본인이 뭐 조사특위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 의원 도시공사에서는 자문위원한테 책임의 선정에 비중을 떠넘기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서로 핑퐁게임 하고 있었어요. 1조 원대 사업입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선정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그 당시의 상황이, 2014년 4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든 1차, 2차 공모에 있어서 공모에 응한 사업자들이 협약서 체결을 못 하고, 또 협약서를 체결했더라도 협약 이행보증을 못 낸 상황으로 이 사업이 두 차례 무산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아마 3차에서는 그런 상황상 도시공사에서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비전문가인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자문을 했고, 그 자문위원회의 중심역할을 했던 배춘영 국장은 자기는 자문만 했을 뿐이다, 도시공사에서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조했다, 1조 원대의 도시철도공사와 맞먹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동네 구멍가게 식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 세 분들이 비전문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배춘영 전(前) 국장도 우리 시의 도시개발을 수년간 이끌어 왔고, 또 도의 담당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전문가로서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요.

정왕룡 의원 시장께서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선정이란 부분들은 그 회사의 재무 상태나 회계의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 실적을 따지는 부분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선정 적격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양영대 대표의 100억 원대 고액체납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 시장 유영록 뭐 지난번 김인수 의원님의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후에, 그 당시에는 그 결과를 몰랐고요, 추후에 제가 그 체납 사실을 보고받아서 안 것으로.

정왕룡 의원 조사특위에서는 2017년 1월 시장께 보고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유영록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고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 시장 유영록 공문으로는 보고받지 않고요, 구두로 받고, 추후에 제가 그러면 체납 사실여부를 한 번 어디서 얼마나 체납됐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은 문건으로 나중에 또 받았습니다.

정왕룡 의원 이 사실을 알은 다음에 양영대 대표에게 이 사업의 특수성을 좀 참조해서 세금체납 해소를 권유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사업시행자 대표가 고액의 체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보고할 때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도시공사에서 권고를 해서 그 체납 사실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렇게는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왕룡 의원 2014년 10월경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근데 2년 동안 100억 원대에 대한 고액 세금체납 사실을 김포시에서 몰랐다는 부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시장 유영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정왕룡 의원 그 당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몰랐다는 부분들은 지방, 국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세는 이미 80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돼 있다 보니까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인데 미납을 모른 게 아니라 외면하거나 알아도 모른 척 은폐한 게 아닌가 이 조사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올 초에 보고를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담당 부서장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제가 인지한 거는 올 초에 그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정왕룡 의원 담당 부서장은 알고 있었는데 시장께서 몰랐다면 김포시 시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포시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유영록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 해당자를 제가 일일이 누가 얼마를 체납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사실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풍무동 장례식장 사태 때도 “수많은 인ㆍ허가 중에 하나여서 파악을 못 했다.” 그 답변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정 당시 업체 선정이유를 상대적으로 사업수행 경험이 양호해서 선정했다, 시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그때 도시공사에서 선정할 때는 뭐 도시공사에서도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이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사업시행자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공모한 사업자 중에서는 이 시네폴리스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그래도 나은 시행사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정했다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선정 당시 국도이앤지는 신생 법인이었습니다. 조사특위 결과에 의하면 사업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사업실적이 전무한 회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한 근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사실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에 국도이앤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같이 한.

정왕룡 의원 중심업체죠.

○ 시장 유영록 네, 중심업체고요. 거기에 금융권, 또 건설군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여건을 보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왕룡 의원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가 무뇌아인데 팔과 다리 건강상태를 보고 판단했다는 예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국도이앤지하고 효성건설이 참여하고, 거기에 뭐 KB투자신탁 이러한 금융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다르게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그래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정됐다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타 법인의 일이기 때문에 국도이앤지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길 하고,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타 법인을 참조했다고 강변한 사실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일관성의 문제에서 앞뒤가 국어문법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는 있지만 당시 도시공사에서의 판단은 어떻든 이 사업이 1, 2차에 걸쳐서 공모가 무산됐고, 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또 이거를 우리 시가 2014년 10월까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4년 4월경에 어떻든 3차 공모에서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가 누군가는 아마 공사 쪽에서도 심도 있게 저는 검토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고, 또 그 이후에 뭐 공사에서도 시행 주체와 함께 잘 협의해서 그래도 어려운 상황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도시공사에서는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어 세금체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다음 자문변호사 내용을 보면 고액 체납이 사업자금 확보에 결격사유가 되므로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은 쏙 빼버렸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제가 사실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든 저는 도시공사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이 뭐 대표이사의 교체 건 그것도 의견은 낼 수 있으나 어떻든 저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공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공사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정왕룡 의원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공사는 실제로 주어진 권한마저 행사를 안 하고 양영대 대표에게 철저히 처음부터 이끌려 다녔습니다. 결국은 도시공사를 믿는 것은 시장께서도 양영대 대표에게 이 사업을 철저히 이끌려 다녔다는 그러한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유영록 이 사업이 특정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세워진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도 향산리 일대 지역이 거의 30년간 무분별하게 개발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4기 때 이 사업이 시작돼서 거의 지금 만 10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었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3차 공모에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면 저희는 아마 이 사업을 못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한 결과도 수포로 돌아갔고, 또 거기의 매몰비용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었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겪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조사특위 위원들이 문제 제기할 때마다 도시공사사장께서는 “그렇다면 이 사업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말로 조사위원들한테 되물으면서 오히려 상황을 굉장히 험악하게 몰아가 버렸었는데요, 시장님도 지금 비슷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기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 버리는 이런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 김포시에서 벌어지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니까는 답답.

○ 시장 유영록 현재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슨 사업시행자가 엄청난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 사업은「공기업법」에 의해서 10% 이상의 이익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출자금 20%를 내서 그 이익금 중에 20%를 우리 도시공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2014년만 하더라도 거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2014년 10월경에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기간, 사업승인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1년 연장을 받았고, 또 1년 연장 받은 다음에 2015년에 저희가 또 3년간 올 12월 연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받은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이 중도에 포기했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또 2016년 저희가 9월에 환경부로부터 환경등급 판정을 최소한 그쪽 지역에 2, 3등급에서 지금 1, 2등급으로 급수가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도 이게 중도에 포기되거나 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떻든 간에 할 수 없었고, 제가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가면서, 또 여러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셨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또 사업 승인을 득했고, 또 사업 변경승인도 저희가 2014년에 어떻든「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 전까지의 법률로써는 사실 수익성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든 사업변경을 해서 지난 3월 8일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 변경계획을 득해서 그래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마치 조사특위 과정에서 위원들은 이 사업에 딴지를 거는 사람처럼 보여 버리고, 도시공사나 회사 쪽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써 상황의 프레임을 좀 짜는 부분이 참 답답했는데 시장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 노력하는 부분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상식과 기준을 지킬 부분들을 간과를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 버렸던 부분들을 문제 삼는 것이고.

○ 시장 유영록 그래서 조사특위 과정에서 나온 뭐 지난 1차 본회의 때 그 조사특위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든 그거는 의회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아까 답변에도 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이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고 공사도 어떻든 좀 현명하게 대처해서 추진하겠단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이행보증금으로 1ㆍ2차 때는 100억, 3차 때는 50억으로 하고, 협약서는 10억, 나머지는 사업 승인으로 내게끔 완화했습니다. 특혜 아닌가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도 1차 때는 사실 100억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의 1%를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사업이 한 1조가 채 안 되는 그런 사업규모를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로 잡은 거고요, 2차 때는 3차 때와 똑같이 사업 이행보증금 50억, 또 출자금도 50억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무산이 돼서 3차 때도 똑같이 사업 이행보증금 50억과 그 출자금 50억으로 한 겁니다. 그 금액에는 특혜가 없습니다. 2차 때도 그렇게 했고, 3차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정왕룡 의원 이행보증금조차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회사의 투자능력, 자본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증권으로 납부하게끔 협약서에 명시하여 진입성벽을 낮춘 것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증권을 발급하지 못해 지분율이 1%밖에 되지 않는 희림건축사가, 협력사가 내게끔 단서조항을 열어 준 부분들 이 부분도 뭐 문제의식 안 느끼나요?

○ 시장 유영록 어떻든 그거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 간에 협의해서 납부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처음 1년 동안은 희림에서 했고, 또 2차 연도에는 1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행보증 증권을 2차에 걸쳐서 희림에서 한 걸로 알고, 3차 때는 아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압축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내면서 명의를 넘겨주는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 시장 유영록 제가 그때 어떻든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의원님들께서도 이 명의 변경을 하지 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2014년 10월경, 9월경에 공사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공사에서 지방채 발행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자본금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 스스로는 어떻든 보상에 대한 그 재원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사에서는 사업자 기간연장과 또 명의변경을 동시에 추진해서 어떻든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서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간연장을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원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나고, 40억 이행보증금이 넘어온 뒤에 명의를 넘겨주는 게 맞죠? 합리적으로 보자면요.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떻든 그때 사업계획 변경을 2014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정왕룡 의원 다른 일도 아닙니다. 1조 원대 사업권을 양도를 해 줘 버렸어요. 그 이후에 김포시는 모든 컨트롤 능력을 상실해 버렸고, 김포도시공사는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서 그야말로 20% 지분에 국한되면서 자리 채워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기명 수익증권 발행사태,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해 버린 그 사태를 초래한 요인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시장 유영록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말 그 양도소득세 문제로 해서 수익증권서 교부한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보완장치를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는 저희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왕룡 의원 주민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의 2016년 12월 토지매입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어떻든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1년에 1억씩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에 요청.

정왕룡 의원 아니 배경과 취지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인지시점을, 그리고 인지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그래서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담당부서장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때”라는 건 2016년 12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2017년 1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 시장 유영록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12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12월 30일 시와 도시공사의 토지매입에 대한 최초 인지 일시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공사 시네폴리스 향산리 통합대책위, 그다음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에 오간 공문 일제 자료 요청했더니만 일부분만 왔어요. 그런데 2016년 9월 5일과 11월 24일 이 사이 2016년 9월 15일에 한강시네폴리스 주민통합대책위는 토지매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시네폴리스와 도시공사에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5일이라면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2016년 12월 30일 알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시장 유영록 어떻든 그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국세청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연말까지는 해결을 해야 어떻든 간 양도소득세 1년 동안 1억 원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왕룡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운영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12월 30일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2016년 9월 15일에 주민들과 공문이 오고 갔어요, 그 내용 취지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이미 석 달 전에 주민과 회사와 도시공사 사이에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12월 30일 이사회의 이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시장님은 아마 2017년 1월에나 이 사실을 알았지 않았나 지금 짐작이 되거든요.

○ 시장 유영록 뭐 최종 매입 사실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를 넘겨서 보고를 받았을 수 있지만 어떻든 민원인들께서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아마 찾아오셔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가부당간 결정이 돼야 됐기 때문에.

정왕룡 의원 심각한 것은.

○ 시장 유영록 그거는 아마 도시공사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전 판단합니다.

정왕룡 의원 심각한 것은 이때에 발행된 수익증권이 기명 수익증권인데 그걸 한 번 읽어볼게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균등하게 분할된 수익권을 표시한 것이므로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식은 증권투자신탁에 수익권을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나 기명식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명식 수익증권과 무기명식 수익증권의 이 차이점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셨었습니까?

○ 시장 유영록 어떻든 이 부분도 아마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에서 고민했을 겁니다. 당장 어떻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마 수익권 증서로 발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답답한 것은.

○ 시장 유영록 수익권 증서는 지금 아마 6개월짜리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6월 말.

정왕룡 의원 답답한 것은 3월 14일, 15일 조사특위 과정에서 김포도시공사에서 파견한 이사들한테 질문했는데 그 시점, 조사특위 하는 시점에서도 이사들은 수익증권의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점을 모르고 3월 10일 추후 승인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한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에서 더 완벽했기 때문에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17년 6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못 할 경우에는 다시 소유권이 소유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어떻든 도시공사도 그렇고.

정왕룡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 시장 유영록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도 시민들, 주민들의 그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저는 수익권 증서가 더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정왕룡 의원 시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서.

○ 시장 유영록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수익권 증서를 발행한 것이 주민들에 피해가 될 거를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왕룡 의원 아니 그것은 이미 조사특위에서 질문을 드렸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걸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이 됐고, 3월 10일 문제가 되니까 3월 10일 추후 승인할 때, 그리고 3월 14일ㆍ15일 조사특위 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이사들이 기명과 무기명 수익증권의 개념을 파악 못 하고 승인해 줬다는 것 그 자체에서 이사들이 제대로 역할하고 있나 지금 전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사의 역할여부는 제가 논할 바는 아니고요, 어떻든.

정왕룡 의원 이사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 시장 유영록 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정왕룡 의원 도시공사를 누가 책임관리 합니까?

○ 의장 유영근 저, 잠깐만요.

정왕룡 의원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 시장 유영록 아니 그렇더라도.

○ 의장 유영근 잠깐만요. 유영록 시장님, 잠깐만요. 유영록 시장님, 우리 정왕룡 의원님, 죄송한데요, 오늘의 시정질문은 김포시 시정발전을 위한 그러한 질의 응답이거든요. 약간 감정이 앞서는 것 같은데요, 감정도 억제 좀 하시고요, 높은 목소리를 좀 줄이면서 원만하게, 또 차분한 그런 질의 응답이 될 것을 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조사특위 과정에서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시네폴리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2명의 이사를 SPC와 AMC에 지금 파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안건을 그 당시에 못 했다 하더라도 추후 의결한 과정에서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승인해 버렸다 이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전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시장 유영록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맞고요. 사실 그걸 인지 못 했다면 이사들의 저는 과오라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지금 김포시에서는 이사들을 PFV와 AMC에 파견하고 있는데 이사들의 역할이 지금, 이야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준태 이사가 지금 있는데 이 김준태 이사는 시네폴리스 총괄본부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지명 이사와 시네폴리스 본부장의 역할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준태 AMC의 이사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 총괄본부장이라고는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정왕룡 의원 아니 진짜 모르십니까?

○ 시장 유영록 거기는 AMC 이사.

정왕룡 의원 도시공사사장님, 그 부분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 시장 유영록 총괄본부장이에요?

(○ 박상환 김포도시공사사장 방청석에서 - 네, 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니 그걸 진짜 모르고 계셨습니까?

(○ 장진영 개발2팀장 방청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왕룡 의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 장진영 개발2팀장 방청석에서 - 네. 김준태 이사는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로 현재 근무하게 되고, 근무하는 이사로서의 그 직책이 지금 총괄본부장으로 돼 있습 니다.)

정왕룡 의원 네. 맞죠?

○ 시장 유영록 시네폴리스 자산관리회사의 총괄본부장 아니에요?

(○ 장진영 개발2팀장 방청석에서 - 네, 맞습니다. AMC입니다.)

○ 시장 유영록 거기 AMC의 총괄본부장이라는 거죠.

(○ 장진영 개발2팀장 방청석에서 - 네.)

정왕룡 의원 그죠. AMC에요.

○ 시장 유영록 아니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시네폴리스개발의 총괄본부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휴 PFV하고 AMC 부분들의 개념을 제가 구분을 못 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 시장 유영록 아니 저는 이사 겸 총괄본부, AMC의 그거는 제가 알지만 저는 지금 자산관리회사의 이사 겸 총괄본부장이 아니고.

정왕룡 의원 자산관리공사는 총괄본부장이 필요가 없죠, 페이퍼회사기 때문에.

○ 시장 유영록 아니 그러니까요.

정왕룡 의원 실제로 모든 것 운영하는 것은 AMC인데.

(○ 장진영 개발2팀장 방청석에서 - 자산관리회사가 AMC고요, PFV는 페이퍼컴 퍼니입니다.)

정왕룡 의원 그렇죠. 맞잖아요.

(○ 장진영 개발2팀장 방청석에서 - PFV, 지금 김준태 이사는 자산관리회사, 즉 AMC의.)

정왕룡 의원 그렇죠.

(○ 장진영 개발2팀장 방청석에서 - 상임이사로.)

정왕룡 의원 총괄본부장 맞죠?

(○ 장진영 개발2팀장 방청석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러니까는 PFV는 총괄본부장 직책이 필요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페이퍼컴퍼니니까.

○ 시장 유영록 그렇죠.

정왕룡 의원 당연히 AMC의 총괄본부장이죠.

○ 시장 유영록 AMC의 총괄본부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PFV의 총괄본부장을 AMC의 이사이면서.

정왕룡 의원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AMC, 실제적으로 시네폴리스사업을 추진한 AMC의 총괄본부장이었던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시장 유영록 네. 그거는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이사하고 이 총괄본부장의 직책 중에 어느 것이 더 규정력이 있다고 좀 봐야 합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요.

○ 시장 유영록 저는 도시공사 PFV 이사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김준태 실장은 이 기명 수익증권 발행 토지매입 부분들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12월 30일에야 도시공사에 보고했다고 얘길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5일부터 이미 공문이 오간 상태 속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시장님께도 보고 안 하고 도시공사도 보고를 안 하고 이사회는 개최를 안 하고, 직무유기인지 태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의 시정질의, 또 조사특위에서 말씀 나왔지만 어떻든 이사회 정식으로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사항으로 어떻든 지금 다시 이사회의 추인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있었습니다.

정왕룡 의원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후에 사후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게 저는 1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태 실장이 이사로서의 자기 직책을 게을리 하고, 김포도시공사 지명 이사로서의 업무보고를 태만히 했다는 부분에서 문책을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풍무역세권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써 도시공사사장과 담당처장의 어떠한 책임을 요구하니까 시장께서 경질에 대한 말을 분명히 하셨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고요, 또 지금 뭐 도시공사 상황이 어제부터 아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분리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조정해서 지금 조치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네. 이제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시네폴리스사업이 김포시 사업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업의 영업권이 주식회사 시네폴리스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김포시로서는 컨트롤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세금체납이나 기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양영대 사장은 이 사업에서 자신의 도덕성, 공적 책임성에 제반 제기되는 의혹을 자신이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김포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 여기 화면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시청)

여기저기에서 김포판 최순실 게이트 아니냐며 수군수군 대고 있는, 이것이 지역 언론에 버젓이 나오고 있는 만평의 내용입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명운을 걸고 김포시의 향후 장래에 도약의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수포로 돌아가느냐 이 시점에서 양영대 사장 그리고 시네폴리스 주식회사 그리고 도시공사사장, 파견이사 그리고 김포시 담당부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속에서 시장께서 직접 이 사업을 챙기고 끝까지 완수를 위해서 발로 뛰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최종 정리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아무튼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정왕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인식하고 어떻든 간 의회 의원님들과 또 의원님들이 조사특위에서 주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이 시네폴리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마는 김인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의 조사특위 위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 김포시 사업이나 시정방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나름대로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부산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생산적 긴장관계가 돼야만 흔히들 표현하는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강 집행부, 약 지방의회 체제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어진 권한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는 김포시 의원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유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민 안녕하십니까?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말 현재 6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7년 말까지 124억 4104만 1000원으로 17억 7310만 4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주문사항으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예치금 부족을 사유로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기금예산은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1조 2650억 47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62억 7636만 원으로 16%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87억 7107만 1000원으로 14.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카메라 구입비 1000만 원은 유사물품을 취득한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 추가 구매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드론구입 5000만 원은 카메라 및 캠코더를 장착하여 홍보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병충해 방제 등의 목적으로 공보실에서 총괄하여 구매하는 것은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부착 시정홍보 스티커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시민화합축하공연은 도시철도 완공 후 개통식과 연계하여 운영함이 타당하고, 한류교류협회 연회비는 그간의 추진성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으로 2억 원과 6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학부모진로인문학아카데미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대응사업 성격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인턴제 42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대한민국 자격증박람회는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이라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원 차량구입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타당성이 부족하여 3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한민족디아스포라페스티벌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소규모 행사를 통해 사업의 정체성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필요하면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운영 4000만 원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관용차량 구입비는 물품취득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1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김포 대명항 운영비는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64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총 13건 5억 819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이니 각 사항별 심사의견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4.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순호 의원 발의)(계속)

(11시 4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피광성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행정기구 개편을 반영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5. 김포사랑운동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ㆍ이진민 의원 공동발의)(계속)

6. 김포시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7.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8. 김포도시공사출자회사의사회적책임경영촉진을위한기본조례안(염선 의원 발의)(계속)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골드밸리다목적체육관건립(사용수익허가)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5.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을실내체육관신축(변경계획)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6.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곶문화ㆍ복지센터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44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김포사랑운동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곶문화ㆍ복지센터신축동의)」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곶 문화ㆍ복지센터 신축,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곶 문화ㆍ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북부권역의 문화ㆍ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문화ㆍ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에 공감하며, 김포시의 재정여건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건축물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노을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다고는 하나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하여 의회에서 매번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대비 체육시설의 부족, 체육관의 활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면 당초 설계안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업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시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삽입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정왕룡 의원)

(11시 48분)

○ 의장 유영근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 중에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왕룡 의원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정왕룡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10분 이내의 발언시간 제한규정을 유의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변방콤플렉스와 행정편의주의 합작품 “장기본동” “김포본동” 개명추진 유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오늘 저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장기본동” “김포본동” 개명추진 건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전국 어디가나 학교이름, 유치원이름, 교회이름, 회사명칭 등에 눈에 띄는 이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일” “중앙”이란 명칭이 그것입니다. 김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해도 김포의 학교, 교회, 회사이름 등에 채택된 사례는 금방 기억에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곤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현실의 불일치성입니다. “제일”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제일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으뜸이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 뒤에 담겨진 경쟁과 배제의 관점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타자는 변방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자신이 변방에 서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변방콤플렉스의 반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의 빈곤입니다. “제일”이나 “중앙”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스토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삭막함만 엿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1동을 김포본동으로, 김포2동을 장기본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본동”이라는 명칭도 “중앙” “제일”이라는 이름의 행정동명 복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김포본동이 공식화되면 이곳을 제외한 타 지역 사람들은 김포 변방에 존재하는 시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장기본동이라는 이름이 공식화되면 기존 장기동은 심하게 표현해서 장기 껍데기동, 아니면 유사 장기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본동” 개명 움직임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유영록 시장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진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경위 설명 없이 다시 본동 추진안은 부활하여 이제 공식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작용한 것이 국어연구원에 문의해 본 결과 “본동” 명칭은 일제의 잔재가 아니며, 조선시대부터 사용해 온 명칭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본동”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지시어로써 이 마을, 저 마을 할 때 명사 앞에 붙이는 접두사의 개념이라는 설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시청)

그런데 김포시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설명만 거두절미하며 그 근거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시네폴리스 관련 조사특위 당시 대표자 고액 세금체납에 대해 “별 문제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작 그 다음의 말이었던 “고액 세금체납 사유가 사업추진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대표자 교체를 검토”하라는 말은 인용대상에서 생략이 된 사례와 닮은꼴입니다. 필요한 말만 가져다 쓰면서 정작 종합적, 체계적 검토가 안 이루어진 채 추진하는 행정편의주의 사업작풍의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자이자 보학의 전문가인 이영백 선생은 “본동”의 의미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에서 자신을 지칭하며 발언할 때 “본 의원은”이라는 말로써 시작하는 의미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의 각 지명 사용과 그에 담긴 스토리를 구현, 확장시키는 사안에 대해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자리에서 대명항을 손돌항으로, 애기봉을 조강평화봉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2015년 1월 평화도시 추진관련 시정질문 자리에서 조강평화봉을 애기봉과 병기 사용하는 방안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하운 시인의 이름을 붙인 명예도로명 추진을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명칭을 정비해야 할 사안들이 여럿 있습니다. 신도시 구래동과 양촌읍의 구래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양촌읍 학운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골드밸리인지, 학운산업단지인지, 아니면 양촌산업단지인지 명칭이 헷갈리기만 합니다.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센터로 혼용 사용되어 오던 명칭은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연후에야 평생학습센터로 통일되어 정리되어가는 듯합니다. “통진”이라는 이름을 마송에 내주고만 월곶면민의 상실감을 저는 잘 압니다. 그나마 하성면의 신리를 마근포리로 바꾸어 역사문화성의 의미를 되살린 일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동” 명칭은 일제의 잔재논란을 불러온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의식과 맞물려 김포 전역의 스토리텔링사업 미진과 브랜드 전략 부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집행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당연히 거쳐야 할 김포시지명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여「지명위원회 조례」3조1항을 어겼다는 절차상 하자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김포2동을 한강동, 혹은 금빛수로동, 혹은 청송동이라 부를 수 없는지? 김포1동을 김포본동이란 명칭 대신 중봉동, 서원동, 선비동, 충효동이라 부를 수 없는지? 굳이 일제 잔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하려는 의도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2개 동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 전역의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총체적 전략 부재와 상상력 빈곤이 빚어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김포 정명(定名) 1260년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김포”라는 이름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있는 김포시가 지역이름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 짓기라면 차라리 김포정명(定名)사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의회시스템 운영상 부득이하게 이 안이 오늘 처리되더라도 김포시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으로 이 사안을 추후에라도 재검토해 주기를 강력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거니와 김포 정명(定名)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및 마을이름 정명(定名)의 역사도 중요하다는 행정의 일관성이 위 아래로 구현되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정왕룡 의원님의 발언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써 의제나 찬ㆍ반 토론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님을 참고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돗물 불소화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용수익허가 동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용수익허가)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 변경계획 동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을 실내체육관 신축(변경계획)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곶 문화ㆍ복지센터 신축 동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곶 문화ㆍ복지센터 신축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7.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ㆍ이진민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18. 김포시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ㆍ이진민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19.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0. 김포시귀농인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1. 김포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신명순 의원ㆍ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2. 김포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3. 김포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4.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영사정하이패스IC설치사업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결정(변경)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8. 고려인삼시ㆍ군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00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고려인삼시ㆍ군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소관 위원회에 대한 선정기준이 수립되는 즉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실시하여 공정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제153회 정례회에서 김포시의회는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국도로공사 김포대교를 포함한 김포외곽순환도로의 유료화 반대의견을 개진한바 집행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유료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 의결된 조례안으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성 및 어르신의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완화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영사정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단절토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려인삼 시ㆍ군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11명
시장유영록
부시장이홍균
기획재정국장이하관
행정지원국장박기원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김동석
○ 기타참석자 2명
김포도시공사사장박상환
개발2팀장장진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최돈행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권혁경
의사팀장장석희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유승민
주무관이상원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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