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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3회 제2차 본회의(2014.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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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작품구입및임차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5. 김포시인터넷소통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14.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8.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9.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 외곽순환도로전구간유료화반대결의안

21. 휴회의건


회의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피광성 의원ㆍ정하영 의원ㆍ정왕룡 의원)

2. 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3. 김포시작품구입및임차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4.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인터넷소통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0. 외곽순환도로전구간유료화반대결의안(정왕룡 의원 외 9인 발의)

21.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영근 반갑습니다.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김포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바쁜 생활 속에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풍년마을 삼성ㆍ서광신안아파트 주민 여러분, 그리고 풍무동 길훈아파트 주민 여러분과 송민영 대표님, 김수영 회장님, 그리고 풍무2지구와 관련돼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피광성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으로 정왕룡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추가 안건으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피광성 의원ㆍ정하영 의원ㆍ정왕룡 의원)

(10시 04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피광성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으로 모두 세 분이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함으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답변에 임하는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김포시 발전, 그리고 지역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만큼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질문 때문에 시정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해당 국장ㆍ소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장ㆍ소장이 미처 업무파악을 못 하여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또한 본질을 훼손하는 답변을 할 경우 시장께서는 인사고가 점수를 반영하여 인사에 참고해 줄 것을 강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피광성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피광성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34만여 김포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도 어느 덧 6개월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 시민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쉽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포시의 새로운 역사가 될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LH에서 책임져야 될 부담금에 대한 납부계획 및 계획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북변동 환기시설 위치결정 과정 및 민원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동 신도시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계신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인ㆍ허가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양동 주민뿐만 아니라 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큰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아트빌리지조성사업의 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누구를 탓하거나 질책하는 시간이 아닌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의회 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다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유영록 시장께선 이 점 유념해 주시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 09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사업 관련 LH 부담금 납부 및 대책과 또 북변동 환기시설 위치 결정과정 및 민원해결 대책, 두 번째로는 장기동의 관광호텔 신축 관련 인ㆍ허가과정 및 민원해결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트빌리지조성사업 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 관련 LH 부담금 납부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6일 LH와 김포도시철도 건설 부담금 납부협약서 1조 2000억 정액부담으로 2017년까지 연 4회 분기별 1회로 선납하고 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부담금의 선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준공 시에 LH에 정산하는 내용과 특히 2017년 조기 개통을 바탕으로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사 진행 중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비 납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의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사 진척도가 13%로써 이에 LH 부담금 납부액은 12월 말 기준으로 총액 1조 2000억 중에서 1560억 원, 이미 기 납부한 1077억 원, 또 추가납부 483억 원을 납부하여 협약서와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적정하게 납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협약서 6조에 의한 분기별 선납에 대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분기별 선납, 또 후 정산하도록 한 기준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부현황과 또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은 협약 당시에 2013년 11월 내용과 또 사업계획 승인 당시 2014년 3월, 또 변경안과 그다음에 각 증감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 미리 자료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 있으면 정확하게 담당 국장과 제가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변동 환기시설 위치결정 과정 및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기시설은 일정거리 이상의 지하철의 경우에 지하 공기질의 개선과 유지관리, 특히 대피 및 점검통로 등을 위해서 지하터널 중간부분에 설치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지금 9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역사 중간마다 1개소의 흡입구 및 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가 지하로 건설됨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역사의 위치, 또 수요추정, 노선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과 환경기준, 또 건축한계심도, 종단선형, 또 취약지반 등을 종합 검토해서 노선과 정거장, 그리고 환기구 등의 위치를 선정하였고, 주민 공람과 의견수렴,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14년 3월 20일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주민설명 및 공람, 또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1차로 주민설명 공람은 2013년 12월 4일부터 23일까지, 또 2차로는 2014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거쳤고요, 또 시의회 의견수렴은 2013년 12월 12일, 또 2차로 2014년 6월 23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공사 전에 주민설명은 2014년 9월 26일, 또 2차로는 2014년 9월 29일, 3차로는 2014년 9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14번 환기구의 경우 삼성과 서광신안아파트 주민들께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인체영향과 건축물의 안전성, 또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등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14번 환기구 주변 지역은 주거, 어린이집, 노인정 등이 인접하여 있어 이를 감안하여 소음 진동에 대한 기준을 문화재 및 정온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기준 65㏈ 이하, 또 진동기준은 0.2㎝/sec(카인) 이하로 기준치보다 강화해서 시공할 것이며, 방음시설도 타 지역에 비해서 7~8중으로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고, 발파는 저희가 보기에는 1월 말경에 예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건축물의 계측,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경사계, 또 균열계, 지표침하계를 설치하고, 어린이공원 특화계획과 또 노인정의 소음ㆍ진동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더욱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관광호텔 신축 관련 인ㆍ허가과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관광호텔은 우리 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및 신도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허용된 사항입니다. 관광숙박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관광진흥법」제13조 규정에 적정하여야 하며,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반주거지역이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거쳐서「건축법」등 인ㆍ허가가 이루어지며, 준공 이후에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관광사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포한강신도시 내 장기동 관광호텔은 2014년 10월 28일자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해결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호텔은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해서 음식, 운동, 오락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특별법 제정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서 신규 호텔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미 기 인ㆍ허가된 W호텔, 또 올해 10월에 인ㆍ허가된, 사업계획 승인된 탑호텔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신도시 일부 입주민들은 관광호텔의 모텔화 및 노래방, 또 단란주점 유흥시설 등의 입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일반 일부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시설 등은 들어올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 추진 지침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서「관광진흥법」상 모든 호텔은 3년마다 호텔 업 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 업소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어서 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호텔은 호텔 내 다양한 부대시설은 외부 관광객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업자 스스로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지와 함께 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신도시 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호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호텔과 관련해서 올해 4월에 시장인 저와 담당국장인 도시개발국장이 쌍용예가와 주민자치센터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때는 W호텔 인ㆍ허가가 이미 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B지구의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관광호텔사업 계획승인은 신중을 기하고, 또 만약 신청이 들어올 시에는 저희가 불허가하는 걸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 탑호텔이 예정돼 있는 그런 토지의 내막 관계에 대해 LH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4월 15일경으로 예상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LH로부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탑호텔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우리 시에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관광호텔 인ㆍ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안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추후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미 3월 11일 LH 쪽에 계약을 하고 우리 시에는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간담회에서는 우리 시로서는 그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이번 민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LH 쪽에 강력하게 우리 시에 통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탑호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이 5,000㎡ 이상이고, 또 5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빌리지조성사업 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포아트빌리지는 운양동 1325번지 일대에 모담산을 중심으로 해서 78,650㎡의 부지에 연면적 5,282㎡ 규모로 기존의 한옥마을을 재현한 아트하우스와 현대식 건물의 아트센터를 조성해서 모담산 자락을 따라서 아트센터, 또 아트빌리지로 흐름을 연결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지역 내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정서를 주는 문화도시가 되자라는 콘셉트로 LH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22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격적인 아트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2013년 3월 22일 지금의 아트빌리지 자문위원회를 신도시 주민대표 여섯 분과 예술가 4인, 또 건축전문가 2인으로 구성해서 총 열한 차례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기초설계 구상과 시설별 세부용도를 협의하였고, 2014년 2월 현상설계를 공모 시행하여서 2014년 4월 공모심사 결과 현 설계 시행사인 주식회사 나우동인이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4년 8월 우리 시에 허가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접수된 허가신청서류 검토 중에서 아트하우스의 한옥이 예술활동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되기에는 대부분 한옥의 폭이 2.7m에서 3.3m로 협소하여 한옥의 동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방문객 및 예술인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옥의 폭과 면적을 늘려줄 것을 LH에 요구하였고 현재 LH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소 일정보다 추진이 지연되는 점이 있으나 아트빌리지는 LH에서 조성된 후 우리 시에 인수ㆍ인계하여 운영돼야 함으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 문화생활 공간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LH와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완료되면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2015년 중 아트빌리지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김포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수도권의 한옥 아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경주의 교촌마을, 또 남산의 한옥마을 여러 곳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최근에 운양동청사를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안들은 총 아트빌리지 한옥은 17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선과 점검한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품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공간입니다. 또 한옥의 구조가 대체적으로 “ㄱ”자로 돼 있는 전형적인 한옥이어서 저희가 만약 이 아트빌리지에 관련해서 건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그런, 또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담보로 해서 이번에 아트빌리지 설계과정에 대해서는 LH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수도권 최고의 아트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피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면 관련 부서장인 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또 보충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피광성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좌측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만 뭐 나름 설명을 해 주신 거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도시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LH 부담금에 대해서는 뭐 협약서대로 잘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 시장 유영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3년 11월에 LH공사와 협약 맺을 때 1조 2000억에 대해서는 정액을 받는 걸로 이미 확약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는 총 사업비 분담률별로 자기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 이런 의견은 저희 쪽에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원래 협약 내용대로 정액으로 1조 2000억을 받는 걸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번 2014년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LH와 공구협의, 특히 제1역사가 되는 제1공구에서 상업지역시설로 들어가는 공사협의 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당초 공정률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기 시행한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됐던 사업비보다는 올해 LH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이 시간 이후로 LH 부담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길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네.

피광성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도 계십니다만 북변동 환기시설 설치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 공사위치와 다른 장소를 같이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가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도 아마 설계하는 쪽, 사업자 쪽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서 아마 현재의 14번 흡입구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뭐 이미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모든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그 당시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과 또 주민들께서 예상 후보지로 지정해 주신 곳을 현장 로드 체킹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이 김포도시철도사업이 어떻든 전 구간 23.6㎞를 지금 5개 공구로 나누어서 현재 23개 공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 이게 아마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런 의견이 반영됐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정할 그런 용의는 있었으나 이미 공사가 착수된 이후에 이런 의견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흡입구 공사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전체 공정에 상당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어떤 의견,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많이 고민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입장은 어떻든 이 14번 환기구의 조정으로 인해서 전체 공정이 지금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늦어지는 걸로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현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 또 거기는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광성 의원 그 부분은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과정 하나도 없이, 그다음에 다른 장소하고 비교 검토해 본 적도 없이 그 장소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떻든 공람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의 공람을 거쳤고요. 또 시의회 민선 5기의 시의원님들께도 이 전 공사구간에 대한 공사위치 이런 것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공사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 차례 그 주민대책위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어떻든 신안서광이나 또 삼성아파트의 모든 분들이 이 지하철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여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든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민의 그런 의견수렴이 안 된 거는 저희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광성 의원 글쎄 뭐 공람과정을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시장님하고 4년을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흡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 시장 유영록 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14번 환기구에 대한 그 위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14번 환기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곳에, 9개 정거장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공사 중간마다 지금 동일한 환기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청구한라나 지금 동양신명 쪽에는 더 가깝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안전과 또 주민들이 어떻든 우려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면서 정말 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그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앞뒤가 좀 바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먼저 취해진 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

피광성 의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여성구 안전건설국장 여성구입니다. 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계획과 기본조사, 또 실시설계 등을 거치면서 이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 절차상 이행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간은 받으셨는데 이 부분의 위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으셨느냐 말이죠.

○ 안전건설국장 여성구 그 위치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부분 부분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깊게, 심도 있게 검토가 좀 안 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이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당연히 하셨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청구한라 말씀을 하셨는데 청구한라 부분은 역세권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민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참고 계신 거죠. 그분들도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프리미엄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 집 근처에는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의 일종이죠.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일 날씨는 추워져 가고 있는 길거리에서 저렇게 주민들께서 참 힘들게 자신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저런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우리 시장님, 주민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여성구 제가 답변.

피광성 의원 국장님 말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제가 현장은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 또 주민 여러분께서 어떻든 오전ㆍ오후로 계속 현장에서 의견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대책위와 저희가 여러 차례 대표님들과도 얘기를 나눴고, 또 개인적으로도 신안서광 분들, 또 삼성아파트 분들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 나누는 중에 다소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이 김포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 여러분께서, 또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로서는 또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단, 또 시공사로서는 어떻든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걱정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추후에 이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성실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시장님도 같이 저랑 권오준 의원님하고 성남에도 갔다 오고, 고촌의 발파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 시장님의 반응은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강행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다만 저희가 성남 분당에 대한 현장, 또 고촌읍 발파공사에 대한 현장도 저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 발파 시에 어떻든 소음이나 진동, 또 거기서 나오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기하고요.

다만 14번 환기구의 위치변경에 대한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지하철 공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희가 차량은 창원에서 제작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어떻든 계획대로 2017년 10월까지는 이 노반공사를 끝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단이나 시공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든 노력을 하고요, 또 그 기준도 지금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재 주변지역의 수준 이하로 저희가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파공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든 향후에 일어날 14번 환기구뿐만 아니라 각 환기구에 대한 그 발파에 대한 기준들을 저희가 계속 강화하고 있고, 또 시공사에 저희가 그런 안전한 시공, 또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는 공법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안전에는 100%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1%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킬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추운날씨에도 계속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좀 진솔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고 처리를 하는 데에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동 관광호텔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사업계획 승인은 문화예술과에서 이미 승인돼서 나갔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피광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분개를 하고 실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께선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W호텔 이후에 승인 들어오는 호텔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바뀌신 건지, 그 당시에는 그냥 선거용 멘트였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그 당시는 제가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고요, 김포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든 그때 W호텔 60실에 대한 인ㆍ허가과정에서는 우리 관계 법령에서는 이 관광호텔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한강신도시 A, B, C 3지구에 지금 도시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지원시설은 정부정책, 특히 2012년에 한강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관광호텔이나 인ㆍ허가는 기존 숙박업과 다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우리 시로서는 어떻든 허가를 반려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100% 우리 시가 패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W호텔 관해서는 이미 기 허가가 나서 저희가, 추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관광호텔의 인ㆍ허가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을 안 내겠다 이렇게 제가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한 시점이 4월 13일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LH에서 기 지금 탑호텔이 진행되는 지금 한전변전소가 있는 옆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그 부지의 매매체결 계약을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이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도시지원시설 말고 그 지역의 상업시설 관련해서 라베니체 일대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한 관계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LH에서 그 탑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B지구의 도시지원시설 내에서는 관광호텔 들어오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가 안 내주겠다, 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거고,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때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다소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께 현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트집 잡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 좀 옥석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유영록 의원님, 다만 저희가 관광호텔 같은 경우 기존의 이건 숙박시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 한강신도시 하면서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숙박시설도 그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숙박시설이 들어올 곳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 지금 A, B, C지구에 그것도 아주 극소면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B지구에 지금 나가 있는 시설 중에서도 경찰서와 변전소에 있는 도로면에만 저희가 인ㆍ허가를 내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A지구의 제1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는 상업시설 내에는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지금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제대로 된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그런 도시지원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위기만 잠깐 모면하겠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빌리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여에 걸쳐서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1차례에 걸쳐서 회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실시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무슨 생각이신지 이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뭐 한옥 사이즈를 문제 삼고 운영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시점상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시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영록 저는 아트빌리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이 아트빌리지가 성공적인 아트빌리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문위원 주민 분들 대표, 또 전문가들 했지만 이번에 17개 동을 설치하는 아트빌리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솔직하게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 시에서 어떻든 LH에서 부담하는 220억으로 이 아트센터와 아트빌리지를 건설하지만 추후에 우리가 이 시설을 인수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새 각종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운영비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아트빌리지 개관해서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17개 동이 지금 분산돼서 건설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비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우리 개관한 아트홀과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이 아트빌리지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규모나 활용도 방안을 검토해서 다소 동수가 줄더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인ㆍ허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그쪽에 있는 연립 힐그린하우스에 대한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아직 LH와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철거되는 시점부터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설계사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LH와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설명회에 참여하셨던 주민 여러분께서도 2년여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사안을, 그럼 2년여에 걸쳐서 회의를 할 당시에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는지, 그동안에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갖고 계신 계획이 처음부터 실시계획 들어갈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시장 유영록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한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도면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다소 지금 어떻든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향후에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대표 분들과 또 설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가 어떻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는 이거를 LH 쪽에서 무조건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을 우리 시에 떠넘긴다는 인상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든 이 아트빌리지는 한 번 지어놓으면 추후에 100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에 진짜 경쟁력 있는 아트빌리지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고하는 것입니다.

피광성 의원 그럼 그 협의과정 중에 2년 동안은 왜 가만히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직을 계속 2년 동안 유지를 하고 계셨었고, 시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결정된 단계에서 그 결정된 과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 포함해서 저 또한.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드렸고요, LH와 협의해 가는 과정 중에 어떻든 최종 실시설계 도면이 납품하기 전까지는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었지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서 저희가, 또 17개 동에 대한 저도 도면을 갖다가 관계 부서장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 저희가 좀 간과한 것은 향후 이 시설들이 들어온 후에 그 운영관리 주체 무엇으로 채울 건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술단체들이 한옥에 입주해서 관리를 한다, 운영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전체 설계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 다만 앞으로 향후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일부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 의원 혹시 시장님, 변경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유영록 글쎄 이미 실시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든 12월 중으로는 LH와 협의절차를 마치고, 또 설계한 쪽에 의뢰를 거쳐서 최소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 의원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눠 본 결과 2년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설계비에만 11억이 들었고요. 지금 아트하우스 전체를 뜯어고치게 되면 콘셉트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전체를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아트센터는 기 계획대로 그것도 위치에 대한 문제, 실시설계 도면이 납품되었을 때 설계사들과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 또 방향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설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흔들 저기는 아니고요, 이미 기 수립된 계획을 상당히 반영하지만 어떻든 아트빌리지에 대한 규모나 이런 거는 앞으로 지금 17개 동에 대한 설계도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처음부터 계획을 바꾼다는 건 아니고 기존 지금까지 계획된 수립 하에 약간의 그런 어떤 동에 대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광성 의원 그런 생각을 왜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담아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게 되고, LH에 제가 들은 바로는 LH에서는 절대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은 LH의 입장입니다. 저는 LH가 무슨 입장을 밝히더라도 아니 우리 시가 우리 시의 판단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는 LH에다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면 LH에서 공사하지 말고 사업비 220억을 우리 시에 넘겨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LH 입장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 시설은 향후 10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할 그런 훌륭한 곳인데 이거를 그냥 LH의 계획대로, 지금 뭐 각종 시설부분도 마찬가지지만 LH에서 결정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 아트빌리지에 관련해서는 피광성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수도권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아트빌리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원님들과도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 기관 대 기관 간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도. 뭐 LH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고 바로잡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행정처리가 미숙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태산과 같이 무겁고 신중해야 될 것이며, 가능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선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의원님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삼성ㆍ서광신안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사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소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최신 공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에 장소이전은 불가하다고 늘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초정밀진단 때까지 공사를 잠시 중단시킬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5분 질문시작)

정하영 위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상징물과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시 상징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김포시는 1998년 4월 1일에 제정된 김포시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 도시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심벌마크 CI, 도시브랜드 BI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포시가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 즉 CI는 1997년 김포군 시설에 제작되었으나 민선 4기 운영계획에 따라 지금은 시기 이외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브랜드 CI는 민선 3기 시절인 2005년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행처럼 만들어지면서 김포시 또한 시정전략의 모토가 될 수 있는 시 브랜드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금의 BEST 김포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BEST 김포 이것이 2005년에 제작된 김포시 도시브랜드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 후 김포시는 도시브랜드 BEST 김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선 3기에는 4대 전략, 40개 실천사항을 정하고 선포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각종 모임 및 기관ㆍ단체회식 시 건배제의를 선창을 “베스트”하면 후창을 “김포”로까지 하면서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민선 4기에는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를 위해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확산 노력에서도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정행위들도 반복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김포시 민원봉사실의 또 다른 도시브랜드 BEST 김포가 저렇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심벌마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대로 시장 마음대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준 매뉴얼에는 어디에도 저와 같은 브랜드는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BEST 김포 B E S T의 구성문자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전 단계 보여 주실까요? 처음에 제작됐을 때 Blessed 김포, 축복의 땅 김포였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지금은 Beautiful 김포, 아름다운 김포. 시의 상징을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조례 개정 없이,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바꾸는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민선 5기 유영록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0년 12월에도 CI 및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시민들은 김포의 CI가 뭔지, BI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BEST 김포라는 도시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용할 때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의 SNS에 본 사안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활한 김포의 평야와 드넓은 대지, 풍부한 수자원 등을 타원형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심벌마크 CI, 김포의 진취적 미래성을 BEST 김포로 형상화한 도시브랜드 BI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7년에 제작된 심벌마크가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지, 2005년 인구 20만 진입을 기점으로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 나가기 위해 제작된 BEST 김포 도시브랜드가 김포의 오늘과 내일을 상징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올렸습니다.

댓글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글을 한 번 이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김포 CI 마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저 마크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어렵다, 60~70년대의 향기가, 전문인으로서 관공서의 CI 작업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새로운 시도에 다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하다, 지자체의 브랜드 작업은 과거ㆍ현재ㆍ미래를 담아내야 하는 섬세함이 필요할 듯하다, 20만일 때 10년 전이 아니라 30만이 넘고 10년을 바라봐야 한다, BEST 김포 그 막연한 가치가 주는 공허함은 뭘까? 김포시의 급격한 외형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유입해 오는 많은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자부심을 갖고 영원히 정지해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주는 가치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는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 로고 또한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부각시켜 김포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시민들의 참여도는 당연 기대할 수 없다, 의도는 사라지고 도시브랜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지자체들의 경쟁에 의한 진행보다는 김포만의 조사와 검토를 통해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진행되었으면 한다, 지역의 정체성ㆍ미래 지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먼저 있은 후 이들을 디자인하고 형상화해야 할 것 같다, 이제 바꿔도 될 한데요, 물론 제작비 관련 예산 등이 들겠지만 보다 시민창의 제안을 통해서.

이러한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현재 김포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부족하나마 알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우리 공직자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끼리 평가하고,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대책을 세우고 또 세우곤 했습니다.

시장님! 저희 시 CIㆍBI가 그동안 어떻게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고, 김포의 과거ㆍ오늘ㆍ내일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CIㆍ새로운 BI로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7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민선 6기 경기도의 도정 의정 비전과 도정 원칙을 담은 새로운 BI 굿모닝 경기와 NEXT 경기를 발표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ㆍ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14년 11월 19일부터「접경지역 지원법」이「접경지역 특별지원법」으로 격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리한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ㆍ군을 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인 김포시는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략적 관점이 부재하고 전담부서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직자들은 물론 해당지역과 주민들은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80%의 국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접경지역과 관련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온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냉정히 분석하고 계십니까?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고막리 장수마을사업을 포함해 그동안 용강리 매화미르사업, 고막리 클라이카르텐사업, 조강리 조강랜드사업, 성동리 평화마을생태사업, 덕포진 누리마을사업, 전류리 한강어촌체험마을사업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들이 누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이 사업들에 대해 사업만 있고 주민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끼리 사업만 따오면 내용도 모르던 주민들이 만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략적 관점이 없다, 소수 주민과 행정의 작품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이 개인사업장으로 변질된 우려가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염려를 전한바 있고, 실제로 몇몇 사업에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문수산 장수마을사업을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 이 사업이 어떻게 안행부에서 선택되고,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역 분들과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업도 역시 주민 몇 사람과 행정의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이 무슨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 일반적인 절차, 민주적인 절차, 주민의 의지와 합의가 배제된 정책과 사업이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담당 공무원만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마을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전문담당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을사업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시장님께서 비판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조직적 관심과 배려야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자꾸 사업을 건져 놓으니 성과는 없고 실적만 쌓여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천군에는 전략사업실에 균형발전팀이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균형발전과에 균형개발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전략팀은 시네폴리스와 같은 굵직한 대형사업에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래서야 김포가 균형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시장님! 도시지역과 접경지역인 북부 5개 읍ㆍ면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려면 서로 상생하여 균형 발전될 때만이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물론 시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접경지역개발팀이거나 아니면 지난해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된「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마을사업을 조사 발굴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심벌마크인 CI와 도시브랜드 BI의 활용사례와 평가, 그리고 새로운 CIㆍBI 제작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평가, 또 활용, 또 전담팀 신설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CIㆍBI의 활용사례 등 평가와 새로운 CIㆍBI 제작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시의 심벌마크인 CI는 군 시절인 1997년에 제작되어서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체계화하고 통일한 우리 시 대표 심벌로써 각종 공식행사 시 시기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CI에 접목시켜 만든 도시브랜드인 BI는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를 시작한 5000년 전통의 김포의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상을 담은 전국 제일 BEST의 도시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시의 대내ㆍ외 심벌로써 공문서, 또 의복, 차량, 명함, 각종 게시판 등의 행정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CIㆍBI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등에도 시 상징물 매뉴얼을 배포하여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견지해 왔으며, 이를 위해서 시의 상징물인 CIㆍBI를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설물 등에 혼용 또는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시 상징물이 군 시절에 제작되어서 그 의미와 모양이 현재 우리 김포의 모습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또 미래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 자주 표출되어 현재 사용 중인 CI와 BI의 변경여부 및 그 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CIㆍBI 관련해서는 좀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CIㆍBI의 변경 관련해서는 제대로 하려면 상당부분의 예산이 또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서도 내부적으로는 CIㆍBI를 변경시키자는 안들이 무수히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CIㆍBI를 고치는 데 제가 도의원을 했을 때는 무려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우리 CI 할 때 1997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CI를 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만 여기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 창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어떻든 민선 6기 첫 연도인 내년에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는 이제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한강로 일산대교 개통, 또 김포도시철도 건설,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 등 육상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지금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 경인아라뱃길 완공을 비롯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 등 급격한 도시성장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성장과 규모에 비례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고 정체성을 살린 시의 상징물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적 절차를 저희가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상징물 제작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각종 시설물과 인지 사인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ㆍ보수 등이 수반됨에 따라서 새로운 CI와 BI에 대한 제작 시기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개발사업에 관련한 그간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평가, 또 전담팀 신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개발사업은「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남ㆍ북 분단으로 낙후된 우리 시 같은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80%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개 시ㆍ군, 인천시의 지금 옹진ㆍ강화, 또 경기도의 김포ㆍ파주ㆍ연천, 또 강원도의 5개 시ㆍ군이 통합해서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구성된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 모임이 지난해 창립을 해서 올해 초에 민선 6기 출범하면서 국회의원님과 시장ㆍ군수들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민선 5기 때 그 당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나 이게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또 해당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접경지역 지원특별법」개정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지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10개 시ㆍ군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경기도 북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또 해당 시ㆍ군의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법 개정이 어려운 사항은 10개 시ㆍ군의 국회의원님들이 열 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설득하기에는 과다한 예산지출이 접경지역에 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많은 난관에 부딪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시장ㆍ군수들은 앞으로 이「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지금 행정부서가 바뀐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할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지금 총리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금 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수산 장수마을조성사업 외에 1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9개 사업 726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또 덕포진 누리마을조성사업, 그리고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곡~시암 간 도로개설사업, 또 지표수보강사업,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 또 마을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면 한강하구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의 일환인 용강리 매화미르체험관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도 완공하여 현재 마을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성동2리 농업체험시설은 내년 1월 준공 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대곶면 덕포진 누리마을조성사업은 신안2리 캠핑장과 문화쉼터공원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신안1리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된 사업으로 확정하여 누리센터 건립을 목표로 해서 현재 설계를 끝내고 내년 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촌마을소득증대사업으로 하성면 전류리에 한강어촌체험센터를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건립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곡리ㆍ석탄리 그리고 시암리를 연결하는 마곡~시암 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보구곶리 일원에 수로를 정비하는 지표수보강사업과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또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사업 선정과 추진과정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 또 해당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 부서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를 거쳐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득증대사업은 사업 성격상 지역주민의 역할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문수산 장수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착수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제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기 완료된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 및 사업현장을 확인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득증대사업의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을 대표하는 리더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지역에 대한 현장견학 실시,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는 그간 사업 신청부서와 추진부서가 상이하고,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추진부서도 서로 달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8월 조직개편 시 지역개발팀을 접경지역개발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전담팀 역할을 부여하였으나 지금 인력부족 등으로 접경지역사업을 일괄 전담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의 총 정원이 현재 886명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 있는 226개의 기초정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무원 수ㆍ주민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정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확정적으로 받은 것은 운양동 개청과 더불어 8명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은 정말 대한민국 행정의 축소판입니다. 농업, 축ㆍ산업, 거기다 국방업무, 도시업무, 다른 시ㆍ군은 이렇게 행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 저희가 행정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금 팀 단위에 팀장 1명, 팀원 1명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는 다행히 지금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 내 예상하기로는 지금 정원을 한 50명 정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저희가 조기에 이 충원계획을 세워서 임용시험도, 올해 임용된 모든 신규 직원들이 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일찍 서둘러서 상반기에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2월 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정원 승인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 또 행정과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2015년에는 저희가 역대 민선 5ㆍ6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정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승인을 받게 되면 정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 지금 어려운 전담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온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종합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접경지역개발사업과 또 마을만들기사업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은 국ㆍ소장 답변과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정하영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유영록 시장께서는 좌측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를 받고 참 난감했습니다. 형식적인 어떠한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 중에 나름대로 저의 질문에 많은 부분 답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장황하게 취지와 또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보충질문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심벌마크 CIㆍ도시브랜드 BI의 개정, 아니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부적 검토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특히 또 내용 중에는 상징물을 재조명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 시장 유영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기존 우리 시의 CI나 BI가 어떻든 우리 시의 발전상황, 또 향후 우리 시가 60만 그런 도ㆍ농 복합 시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공직 내부에서도 있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이게 행정과 정책이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I나 BI를 최대한 어떻게 우리 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했었고, 또 그렇지만 이 CIㆍBI가 생긴 지가 너무 오래 됐고, 현재의 상황들을 담보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저희가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꾸는 그 절차나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히 BI 같은 경우에는 기 조례에 대해서 그런 규정들도 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새롭게 CI나 BI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수렴 과정, 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또 예산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된 CI와 BI를 제작하는 데는 상당수의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은 기 운영된 사례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렇게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들어서는 어떻든 저희가 ’97년에 CI 제작 시 우리 시민의 규모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감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민선 6기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 CIㆍBI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 의원 상징물에 대한 유지ㆍ활용, 그리고 전면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어떠한 구성여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볼 때 전면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우물쭈물했던 거는 비용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것이. 근데 아까 제가 PPT로 남경필 지사가 새로운 BI를 발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BI도 병행 사용한다”. 그러니까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 교체됐을 경우에 오랜 시간 두고 자리가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해서라도 좀 일정기간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5년 10년 후에 새로 개발한 브랜드가 우리의 미래상을 밝혀 나갈 수 있는 그 정착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단계로 나가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김포시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모든 것을 확 혁신하듯이 바꾸어버리면 정말 정착되기도 힘들고,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집행부가 부담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IㆍBI에 대한 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은 시장님만 아니라 김포라는 기업체의 CEO세요. CEO시라는 거죠. “김포”라는 상품을 팔고 다녀야 되는 장사꾼이세요. 장사꾼이 그 상품에 대해서 멋지게 포장하고 남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그것을 만드는 거는 뭐 민선 3기ㆍ민선 4기 때 시장님이 했던 어떠한 배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탈피하셔도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의원님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든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민선 6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어떻든 CIㆍBI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동의, 또 특히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하고 본 의원의 관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시장님은 9개 사업에 760억의 접경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진행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을 개정해서 더 폭넓은 지원을 접경지역 시ㆍ군들이 받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 원인분석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시장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은 주민들이 하고 나서 아, 우리가 이 사업 잘했다, 이 사업 정말 보기 좋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도와주실 김포시 행정공무원들한테 박수를 보낼 때 그 사업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님.

○ 시장 유영록 네, 맞습니다.

정하영 의원 지금 시장님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 평가는요,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기획하고, 행정에서 평가하고, 행정에서 결과를 내는 그런 것들의 원인 속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9개 사업 절반 이상 마을에서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분란이 되고 마을공동체가 흐트러지고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하여튼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만 있고 주민은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하고요,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추후에 그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단계부터 저희가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답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 전부터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이것부터 관점이나 접근방식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 착수 전이 아니라요, 사업을 계획할 단계서부터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조직 인력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제가 김포시는 환경의 문제가 이후 미래의 김포를 좌우 짓는 중요한 잣대일 것이다, 그래서 환경팀을 환경관리사업소로, 도로관리사업소처럼 분리해서 운영해야만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지도 단속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력난을 말씀하셨어요. 또 이 사업 또한 인력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4년도 조직개편 조직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조직진단서가 왔어요. 분명히 김포시를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반영시켜 줬는데 조직진단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인원 증원이 없는 가운데서 조직진단의 필요성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분석할 수가 있다.

시장님! 살림이 어렵고, 자식이 고생을 시키고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외부 전문가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김포시 조직인력이 뭐가 문제 있는지, 다 뒤집어서 주머니를 탁탁 털어서 남는 데가 어딘지 모자라는 데가 어딘지, 다 모자라다고 얘기하죠. 좀 아쉽더라고. 실제로 좀 부족하게나마 그런 것들이 진단됐다면 조금의 여유들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약속하신 것, 아까 50명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대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 중요하게 담당부서, 전문팀들이 가동 운영되고, 인력이 정확하게 배치가 돼야 대시민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 다 아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부서 이러한 전문 전담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 시장 유영록 의원님! 그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요, 어떻든 그래서 지금 희망적인 것은 연말 가면 내년도 정원 최종 승인이 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말쯤은 6월 정도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그동안은 사실 우리 시에 정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시설 인수 때문에 지금 공원관리, 도로관리, 또 환경에 대한 그런 점검 등 이런 거는 인원이 없어서 아직 못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기간제나 이런 거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소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도 어떤 재배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든 내년도에는 이 정원 승인 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서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어떻든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시장님의 답변이 다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오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이 계획되었습니다만 생리적인 현상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50분 질문시작)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여러 가지 공감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무2지구 개발과 관련된 주민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풍무2지구 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토지보상과 관련된 적절한 감정가 보상문제, 두 번째 조합과 시행사 측의 일방통행 및 탈법행위에 대한 불만, 셋째 이에 대한 시청 관련 부서의 적절한 통제능력에 대한 불신, 넷째 풍무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차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풍무2지구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이 같은 민원들에 대해 문제 정도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과 조치를 준비 중인지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김포 평화시 프로젝트에 대하여 김포시는 2015년도를 김포 평화시 원년으로 설정하고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응과 계획을 가지고 김포 평화시 프로젝트를 준비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2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풍무2지구 개발추진과 관련 그간에 제기되었던 민원에 대하여 문제 정도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과 조치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15년도를 김포 평화시 원년으로 설정하고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떠한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김포 평화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과 관련된 적절한 감정가 보상 문제입니다.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환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과 감정평가사의 설명회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정평가를 하였다는 감정평가사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금년 환지계획 변경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는 조합에서 두 곳, 또 주민이 두 곳을 동수로 선정토록 중재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고유권한 사항으로「도시개발법」제28조에 의거 실시한 만큼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과 시행사 측의 일방통행 및 탈법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합에서는「도시개발법」및 조합 정관 등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우리 시의 취약분야 실지 감사에서도 우리 시의 행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위법여부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님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이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2013년 10월 24일 김포시 행정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 선고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도시개발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조합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 관련부서의 적절한 통제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민간개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해 대화 중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와 토지주 간, 또 각 토지매수, 또 공인평가기관에서의 환지평가 및 지장물 평가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게 우리 시의 한계라고 봅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도시개발법」제74조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및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풍무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차상인들의 영업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장물 감정평가사 선정 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조합에서 두 곳, 그리고 주민이 두 곳을 동수로 선정토록 중재하여 감정평가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적극 중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대하여서는 김포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이주대책 수립 의무대상은 아니며, 풍무시장 임차인들은 영업권과 이전비 등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서 일부 보상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풍무2지구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합, 그리고 시행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평화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 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정과 10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 평화시 조성에 대한 여건 성숙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남ㆍ북 협력 및 평화시 조성을 위해 김포 평화시 조성관련과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김포 평화시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와 추진동력을 위해서 12월 4일 시장 직속으로 김포 평화시 추진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김포 평화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12월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김포평화시추진준비위원회를 운영 매주 정례회 개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김포 평화시 추진 TF팀과 연계해서 민ㆍ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김포 평화시 조성을 체계적,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 또 평화생태체험마을 조성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또 평화의 소와 시인의 언덕공원조성사업 및 한강평화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대립과 냉전체제의 단절된 공간에서 앞으로는 협력, 평화교류 체제의 연결된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 김포 평화시를 대내ㆍ외에 선포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통일의 전진기지, 평화의 상징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초에 남ㆍ북 협력 및 평화시 조성관련 발전방안 모색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수립과 공공기관, 또 관계 전문가ㆍ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평화시로서의 틀을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와 한하운 시인, 또 삼포관련 스토리텔링 발굴로 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에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비 건립과 가칭 세계평화문학관 등을 건립하는 등 평화도시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하나하나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과거 한강하구의 중요 물류거점지인 삼포 복원을 통한 수상평화공원 조성 및 개풍군과 자매결연 체결, 또 개성공단 전초기지 조성 등 남ㆍ북 교류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 평화시 조성은 34만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과제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 또 제가 추가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과정에서 풍무2지구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환지방식이란 말인 것 같습니다. 또 환지개발 방식은 토지의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풍무2지구 조합에서 조합대표와 이사가 무자격자인데 그동안 대표와 이사 내용으로써 권한을 행사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도시개발법」제1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조합장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개발 부분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다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이 조합에서 진행됐던 사업 자체가 법정의 판단을 넘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 시장 유영록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시장실도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게 법적으로 조합장이나 조합 구성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 의원 2009년 1월 28일 총회 이전에, 뭐 이 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이셨던 이일희 씨, 거기 이사였던 신상철 씨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로 선출되고 이사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인 재판까지 가자 1심 판결 확정 전에 이일희 씨는 대표이사직을 사퇴했고요. 그리고 신상철 씨는 법정에서 무자격자로 판정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소를 포기했다가 올해 초에 토지 10평을 매입하고 이 분이 다시 또 이제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현재 조합장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법적인 판단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하신가요?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저희도 어떻든 법적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행정청이 진행되는 선에서 의견 뭐 기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왕룡 의원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는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 쪽에서는 주민공람을 1 대 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타인 환지와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차단시켜 버리고, 심지어는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이것도 환지방식이고, 조합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또 답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정왕룡 의원 네, 말씀해 주시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방송실.

(유영근 의장, 마이크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마이크 시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지금 말씀하신 것.

○ 의장 유영근 왜 이 마이크가 안 돼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조합 설립인가는 조합원들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합 승인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구성요건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어떤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나온 민원 그대로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조합장이 얘기해 준 대로 해 주면 우리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왕룡 의원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관리감독권이 시청에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아까 답변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고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감독권보다는 조합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사항을 인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협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정왕룡 의원 「도시개발법」74조1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민들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의원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합장이 무자격자고, 이사가 무자격자였는데.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신상철 조합장이 무자격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 신탁자와 위탁자의 관계인데요, 그걸 신탁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를 국토부의 질의를 통해서 질의 결과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왕룡 의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데 조합장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 들어요. 전 시청의 자격을 물어보고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어적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해와 판단과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자의적인 판단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 제기한 내용은 아직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아까 인천지법에서 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판결문의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설령 위 공유자들을 토지소유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 되고,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자가 중대”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 위탁자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자는 비록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청은 중대성을 얘기했다면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권, 그리고 업무보고, 회계부분에서 명시된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조합에 대한 업무보고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래서 소송을 민간이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한 부분은. 그러니까 인천지원에다가 저희가.

정왕룡 의원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것은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부천지원에서 한 건 판결이 저희가 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해서, 솔직히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정왕룡 의원 국장님이야 뭐 행정절차상의 답변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행정공무원이 그렇다고 치는데 시장님은 정치인이고 시민의 아픈 곳을 가려주는 부분들이고, 명백하게 문제가 생겼고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었어요.

그럼 시청에서 회계나 관리감독,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 내지 감사 부분들의 성격에 행정작용은 한 번쯤은 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방치해 두셨다는 느낌이 좀 안 드십니까?

○ 시장 유영록 이 풍무2지구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조사팀이나 또 감사팀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그런 사항들을 체크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든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 또 저희가 어떻든 이 환지방식에 대해서 보상과 환지에 대한 만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시장이나 관련 부서장들에게 계속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시행하는 쪽에 중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뭐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조합장의 그런 어떤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보고 그 판단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명백하게 사실이 문제가 있으면, 결격사유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합이 운영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법적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는 업무에 대해 주어진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법적인 소송 이후로 미뤄 버린다면 이건 시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든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소송의 결정에 따르는 부분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있고, 정치가 있고, 주민들의 아픈 곳을 가려주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그대로 소송 결과에 따른다면 굳이 선거를 해서 선출직의 뽑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전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디유치원 사례를 보면요, 아까 자꾸 환지를 얘기하시는데 강제집행을 당했단 말이죠. 철거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은 2018년도에 환지받는 것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권리 자체는 붕 떠버리고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강제철거를 하고 건설사에서는 거기 아파트를 분양하라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보십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은 어떻든 제도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주디유치원 관련해서는 뭐 당사자께서 여러 차례 담당국장, 또 시장인 저와 같이 협의를 했고, 어떻든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합 쪽 시행사 쪽과 계속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양쪽에는 협의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당사자 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중재는 하지만 어쨌든 시가 행정 권한으로 판단을 하기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왕룡 의원 화면 좀 켜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여기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풍무동지역의 월세 리스트입니다. 지금 임차인들에 대해서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보상가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리스트입니다만 보증금만 봐 주세요. 6000에 100, 5000에 200, 5000에 200, 5000에 200, 권리금은 별도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풍무동에 미산빌링, 현재 국민은행 있죠. 이게 지금 이번의 계약서 사본입니다. 7000만 원, 월 220만 원.

또 한 번 넘어갑시다. 사우동은 어떤가 한 번 보겠습니다. 8000에 200입니다. 이분들은 10년 안팎에 이 지역에서 상권을 일구고 주민들과 단골관계를 형성하셨어요. 3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알아서 해라, 이분들 갈 곳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에 그냥 맡겨져야 할 사항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 시장 유영록 우리 시도 그런 권한은 없지만 어떻든 임차인들, 또 임대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합이나 시행사 쪽에 그런 협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 갭을 줄일 수 있는 한에서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시장님 답변 속에 아까 감정평가사 2인, 2인 4인을 고용한다고 합니다마는 나머지 2인마저도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임차인 분들은 여기 자격에는 반영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유영록 네.

정왕룡 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이 상가 임대계약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영업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비 정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평가를 동수로 평가를 했고요, 주민 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상가도 역시 주민이, 물론 토지주들이 지정한 평가사가 맞습니다. 세입자들이 지정한 평가사는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정한 평가사이죠. 그래서 그 동수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그것을 여기에 대입시켜 버리면 이야기 자체가 좀 반영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권리금 얘기가 나왔는데.

정왕룡 의원 화면 하나 넘겨보죠, 더.

(화상자료 설명)

역시 실내인테리어 할 때 한 업체의 견적서입니다. 5400만 원이에요, 인테리어 비용만. 이분들 갈 곳 없습니다. 김포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풍무동에서 형성을 했던 단골고객이 다 망그러져 버리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거든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토지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세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보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줘라 덜 줘라 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저희는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봐 가면서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하지만 이게 뭐 법적인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도 역시 주변에 있으면 좀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적정한 위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위치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입자들은 솔직히 지금 현재 영업을 아예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단지 이 풍무2지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 지역에도 다 대동소이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음식점을 다른 지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전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딱 닥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겨울이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왕룡 의원 국장님, 방금 설명해 준 거에서 “사전”이란 단어가 참 눈에 띄어요. 화면 한 번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서울시에서 사전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재개발 용산 참사를 방지하겠다.

화면 더 넘겨봅시다. 서울시 재개발ㆍ뉴타운 철거 사전협의체 운영.

한 번 더 넘어가 보세요.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정비사업 추진,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충분한 대화창구 개설로 합의에 의한 이주유도,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 모니터링 지속실시,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제도개선 지속추진,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추진, 입법화 이전까지 조합ㆍ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 강화.

시장님! 저런 제도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 시장 유영록 알고는 있었습니다.

정왕룡 의원 김포시에 저런 제도가 있었다면 주디유치원 사태 같은 경우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포시에서 이번에 특히 풍무시장 임차인 문제 이런 부분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갈등조정위원회 설치가 있었죠?

○ 시장 유영록 네.

정왕룡 의원 그것과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의원님이 지금 주신 사전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어떻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풍무2지구 관련해서는 이게 민선 4, 5기 계속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의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우리 조합 측, 또 건축주, 세입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갈등조정위원회, 그리고 사전협의체, 그리고 여기에 토지주ㆍ임차인들 성격이 따로 분화가 되거나 함께 아우르거나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시장님의 전향적인 의지 피력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풍무2지구 조합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도시개발법」에 명시돼 있는 시청의 권한을 활용해서 종합 업무나 회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시장 유영록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이미 잘못된 점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조합 측과 시행사 쪽에 민원인들의 입장을,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계속 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든 이게 협의하는 과정 중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종적인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든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국장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조합 측과 또 시행사 측에 지금 그런 사항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의원 아직까지는 조합에 대해서 업무ㆍ회계 조사요구를 할 시점은 아니라는 의견이신가요?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담당 국ㆍ소장들, 또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빠른 판단을 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 의원 시청이 주어진 권한을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입장의 대변자가 돼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은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자격자가 법원의 판단을 받고 다시 나중에 땅을 사들여 가지고 이제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이 돼 버렸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도의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시청이 향후 어떻게 행정지도가 들어가는지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사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 주신 것, 당장 이 문제부터 전향적으로 개입을 해 들어가면서 실제로 임차인ㆍ토지주 분들 행복추구권 나름대로 자신의 재산 이런 부분에서 보호막을 시청에서 앞으로는 지금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제한된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김포 평화시 추진 관련은 그냥 서면으로 질문을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1번 시민들 여론 주도층의 공감이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번 이것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번 평화시 추진이 자칫 지역 내 이념적 정치적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4번 범시민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5번 평화시 추진 관련하여 현재 얘기봉 트리점등 사태가 김포의 평화시 추진사항과 역행하는 그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 시장 유영록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네. 장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의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그 문제점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생각 여하에 따라서 단순한 민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측에 집행부에서는 강한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익히 뭐 알고 있듯이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그 생리상 조합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할 경우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서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그 평가를 할 경우 그 편차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편차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확한 근거, 정확한 명분을 갖고 조합 측에 이의를 제기해도 조합 측은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를 망라하더라도 조합 측 시행사에다가 강한 압박을 해서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3. 김포시작품구입및임차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4.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인터넷소통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28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작품구입및임차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인터넷소통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김포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포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는 동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시기 바라며,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시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를 감안 중앙정부에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2014년 11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안전행정부”의 조직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5조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28조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표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용어를 이미 “SNS”라는 상용화된 외래어의 약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각 조항에서 사용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약칭 용어인 “SNS” 로 수정하여 조문의 간결함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SNS지원단 운영 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정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SNS 사용자도 SNS지원단으로 영입하여 시정이 발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표기된 시행령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변경하고, 제2조 조문 중 불필요하게 쓰인 법률의 약칭을 삭제하여 조례가 간결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제도 운영 시 금연지도원의 순기능 역할이 시민과의 마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38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결과 주문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48조제4항제2호에서 연면적 165㎡ 이하 주거용 건물 중 연면적 용어와 관련해서 후단 괄호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주택별 특성을 반영하여 면적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였는데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연면적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으로 총괄적인 뜻을 내포한 면적으로 하며, 조문에 포함된 나눗셈 연산기호 슬래시로 인해 내용이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슬래시 가구 수 기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을 가구 수로 나눈 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의 해제계획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 및 완충녹지 해제 시 공원면적이 도ㆍ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공원면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할 것과 둘째 해제 권고 대상지의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보호 차원에서 해제사실을 개별 통지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어 시민 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공동주택을 위한 개정이라 오해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회ㆍ집행부 간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44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8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준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와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의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4년 말 현재 91억 1711만 3000원의 기금 총액을 2015년 말까지 94억 6304만 9000원으로 증가하는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6개 기금 모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큰 변동이 없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목표와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기금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없이 운용되어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조례 개정과 함께 불필요한 기금정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특정사업의 성과에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재정제도인 만큼 조성과 집행에 있어 일반회계예산과 구분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38억 2332만 4000원으로 2014년 예산 8633억 4860만 3000원보다 1404억 7472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88억 5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50억 18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시민과의 대화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014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지원 EM흙공만들기 예산은 환경관련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20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파월장병 출정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는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김포시와 해병2사단이 함께 직접 주관하는 행사추진의 필요성과 향후 지역행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6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월남참전용사기념탑 조성 실시설계 예산은 단순 참전기념탑이 아닌 김포 평화시로의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적정한 계약방법에 대한 세밀한 연구, 설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원 사업비 예산 중 중봉조헌선생 총서 발간과 김포문화원 50년사 발간에 대하여 총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일부 인쇄비 및 총서 제작비 56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사업지원 예산은 주 공연인 쌀농사 과정을 다룬 12마당 완판공연에 집중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76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언더우드선교사 기념조형물 심사회의, 언더우드선교사 기념조형물 공모예산은 기념탑을 취지를 살려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적정한 계약방법에 대한 세밀한 연구, 사업 추진 시 자부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겨울철새 먹이주기 예산은 낱알들녘에서 추수한 곡물을 보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천 생태탐방로 대행사업비 예산은 하동천 주변의 매립으로 인한 열악해진 환경과 운영 프로그램 부재 등의 이유로 탐방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운영 지속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편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비의 50%인 23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예산은 사업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장 이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사업장 환경개선에 대한 1차 의무는 사업체의 의무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시비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장 이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상급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산 장수마을조성사업 예산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른 접경마을 사업들이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난바 마을주민과 사전 협의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기 위해 시비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예산은 인삼쌀맥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문 판매장 및 유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였으나 인삼쌀맥주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시비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단위 맞춤형 6차 산업 실증모델 개발 연구용역 시 인삼쌀맥주의 제2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마케팅 도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김포도시철도 홍보비 예산은 홍보관, 홈페이지, 김포마루, 홍보전광판 등의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능ㆍ효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간판 설치 및 리플릿 제작비는 초기 공사단계의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구입비 예산은 구입예정 차량 대비 가격이 과다 책정된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4건 4억 553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및 김포복지재단에서는 어려운 예산을 쪼개어 출연하는 만큼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고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재산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명시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개정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관련하여 일부 특별회계는 매년 이자와 순세계잉여금만 발생하고 그 세입을 단순 예비비로 편성하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예산 총괄부서에서 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각 부서별 예산사항에 대한 주문사항을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2015년도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진민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이진민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진민 의원 정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이진민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정하영 의원 (의석에서 거수)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정회 이유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럼 이진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정회에 대한 그 사유를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한 거는 예결위의 네 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김포통진두레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열두 마당에 전념하라고 했는데 열두 마당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의원 여러분이 과연 김포시에 유일무이한 무형문화재의 하나인 김포통진두레에 대해서 얼마나 네 분의, 또 열두 마당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 의장 유영근 우리 이진민 동료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서로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9.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2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연말부터 납부 가능한 세입을 중심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8612억 1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2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19억 6000만 원으로 20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92억 5700만 원으로 173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세외수입이 9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7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 49억 8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5억 26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 대비 총 20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2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7일, 18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외곽순환도로전구간유료화반대결의안(정왕룡 의원 외 9인 발의)

(13시 2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외곽순환도로전구간유료화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로 발의한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검토 중인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국감현장에서 밝혀진 대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추진을 중ㆍ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김포대교도 유료로 건너게 되어 일산대교에 이어 김포시민은 통행료를 부담하는 두 번째 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내부 재정악화를 시민에게 전가시켜 해소하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인바 우리 김포시의회는 반대의지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결의안.

한국도로공사가 통행요금 수익증대를 위해 현행 장애인ㆍ경차 등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당초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하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만 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화 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 역시 계획에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8일 국회 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올해 10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에서 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이러한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의 합리화를 명목으로 서울외곽순환선 무료구간을 유료화시켜 연간 740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걷고, 감면통행료 합리적 조정 방안으로 경차와 출ㆍ퇴근할인을 50% 축소시켜 각각 연간 350억, 250억 원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외곡순환도로 유료화 전환추진 구간 중에는 김포대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만일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김포는 일산대교에 이어 통행료를 내고 건너야 하는 다리를 또 하나 갖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강화, 초지, 아라, 전호대교 등으로 유료화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될 지경입니다. 경인운하로 인해 인공 섬으로 전락한 김포는 현재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인운하 등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김포시의회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채택되는 이 결의안이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 및 중앙부서에 전달되어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3회 정례회에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 휴회의건

(13시 27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신명순노수은정왕룡권오준피광성김인수이진민정하영염선
○ 출석공무원 10명
시장유영록
안전지원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최해왕
경제환경국장이종경
안전건설국장여성구
도시개발국장배춘영
보건소장조재형
농업기술센터소장국순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이강근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김성규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이기일
주무관안태환
주무관조길현
주무관권두택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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