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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13.12.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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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철도관련공공부지취득동의)

3.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촉구건의안

4. 시ㆍ군의회의원정수와선거구조정강력요구성명안


회의안건

1.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철도관련공공부지취득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3.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촉구건의안(정하영 의원 외 7인 발의)

4. 시ㆍ군의회의원정수와선거구조정강력요구성명안(정하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정하영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촉구 건의안과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강력요구 성명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정하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게는 조승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김상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철도관련공공부지취득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철도관련공공부지취득동의)」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44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의 신도시 건설 및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LH와의 합의서 및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그 내용조차도 공유하지 않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의원님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4회 정례회 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 심사결과 총 8건의 주차장 중 7건의 부지가 장기ㆍ운양동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의견과 신도시 건설 및 도시철도사업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김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도시철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금년 내 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구가 수차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였고, 보류 중인 안건에 대하여 고심 끝에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도시철도사업 등 김포시 자체 시행 및 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소통하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인 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재촉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의무적인 재해ㆍ재난기금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금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하여 투명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심사 등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촉구건의안(정하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9분)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3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월 20일 경기도의 각 시ㆍ군 위임사무에 대하여 집행부 지도ㆍ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의회가 매년 시ㆍ군에 위임된 도의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시ㆍ군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ㆍ군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원 및 안전행정부, 경기도의 감사, 그리고 시ㆍ군의 자체감사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각 시ㆍ군의회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여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복감사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행정이 낭비되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각 시ㆍ군의회와 집행부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즉시 철회하라.

2013년 12월 30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승현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의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촉구 건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4. 시ㆍ군의회의원정수와선거구조정강력요구성명안(정하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시ㆍ군의회의원정수와선거구조정강력요구성명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 성명안.

우리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조성과 여러 택지지구 개발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민선 4기 20만이던 인구가 2013년 11월 현재 30만을 넘어서 약 50%의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한강신도시 완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더욱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2읍ㆍ4면ㆍ4동이던 행정구역으로 2개소가 늘어나서 3읍ㆍ3면ㆍ6동인 12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김포시 전체를 보면 지역구 7명의 의원의 1인당 인구수는 45,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 조례에 따르면 김포시 나선거구의 경우는 2013년 11월 말 현재 인구가 146,509명이며,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무려 73,254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는 물론 현재도 시의원 1인당 담당해야 할 행정구역과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의 수렴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초의원 정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기초의원 수의 조정이나 전체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김포시의원 선거구는 경기도 내 유일한 헌법 불합치 선거구가 발생하는 등 말도 안 되는 모양의 선거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포시의 변화되었으나 변화되고 있는 지역 여건과 김포시의회의 강력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당초 기초의원 정수 그대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 불평등한 선거구와 의원 수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김포시민과 시의회 의원들은 커다란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여건과 행정구역, 인구증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원 정수 관련된「공직선거법」을 개정 추진하는 등 경기도와 김포시 기초의회 정수가 반드시 공정하게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31만 김포시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승현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안도 건의안과 같이 의원님들 간에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강력요구 성명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해서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집행부의 재난관리기금 관련 조례 개정안과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를 처리하고자 긴급히 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 차례 보류되었던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가 원안 가결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김포시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31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유승현정하영유영근조승현조윤숙피광성신광철신명순
○ 출석공무원 9명
시장유영록
부시장문연호
안전행정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이정찬
경제환경국장임종광
건설교통국장유영범
도시개발국장천효성
보건소장조재형
상하수도사업소장차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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