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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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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0일(화) 13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6.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9.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강민, 부위원장 홍원길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 홍원길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홍원길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 두 안건 다?

○ 부위원장 홍원길 따로따로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0조 재정지원을 보시면 그동안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지원한 예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요. 녹색어머니회는 올 본예산에 1,2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망사조끼, 깃발, 모자, 우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는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발광조끼, 경광봉, 방한화, 사무실 유류비, 사무실 관리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10조에 관한 재정 지원이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관련된 예산 예상되는 것들하고 올해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더 증액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제10조 1호, 2호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에 대해서 강사료 및 교재비에 대한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 예산을 별도로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4호에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혹시나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 것은 있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발췌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인데 더 구체성, 그다음에 예산확보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이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배석한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사용개시일 이후” 이렇게 해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일수라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한 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이용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용을 안 했어요. 이용 안 하고 그다음에 환급을 해 달라. 하루 이용했으니까 나머지 다 환급해 달라는 상황이 돼도 환급을 전액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등록을 한 후에 1개월 단위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한 후에 하루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 이용을 안 했을 때 환급에 대한 일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 계산을 할 때 이용을 한 날짜까지는 하고 그 이후분은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자를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나눠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끊었어요. 그런데 20일에, 내가 중간에 한 번 이용하고 이용 안 했어요. 그러면 사용일수라고 하는 것은 일수만큼, 내가 한 번 이용했으니까 그 일수만 빼고 나머지 환급해 달라고 하면 그것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은 아니고요.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용일수가 아니라 경과일수라고 쓰는 게 오히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용일수라고 하면 이용한 일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과일수라는 것은 날짜가 경과된 만큼, 솔직히 하루 이용을 했든 이틀을 이용했든 상관없이 경과가 됐잖아요, 날짜가. 해약하는 날짜에 그 날짜를 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내용이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일수라 함은….

김옥균 위원 사용일수를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 온 게 있어요? 첨가해 온 게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내용은 따로….

김옥균 위원 없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김옥균 위원 없으면 용어 선택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했으니까 나머지 그 기간만큼은 환급해 달라 그러면 좀 말이 그런 것 같고 차라리 경과일수라고 쓰면 오히려 경과가 된 일수만큼은 이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환경국장 조남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경과일수로 하게 되면 그분이 사용은 이틀밖에 안 했는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1일부터 10일까지 해당이 되는 게 경과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늦게 신청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늦게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라 그래서 여기는….

김옥균 위원 아니, 한 달을 끊었으니까. 내가 한 달을 끊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경과된 날만큼만 계산하는 그런….

○ 환경국장 조남옥 그래서 여기 보면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총 사용한 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는 거니까 본인이 사용한 것 이후 것은 시민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20일 지나서 해지하는데 하루만 사용했으면 하루 사용한 날짜만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시민들한테는….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려고 만든 취지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사용일수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끊었는데 만약에 1월 10일 하루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1월 10일 이후에 한 번만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하루 사용일자만 빼는 것이냐, 아니면 1월 10일까지의 기간을 보고 1월 10일 이후의 것만 환급을 해 주는 거냐를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최종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월 10일까지 2번을 사용해서 2번만 빼고 나머지를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월 10일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

김옥균 위원 용어선택에 대해서 법률적인 용어니까 이게 나중에 시비가 되면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스포츠센터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보면 ‘이전’하고 ‘전’이 차이가 뭡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게 ‘사용개시일 이전’과 ‘사용개시일 전’이 차이점이 뭐기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에 보면 기존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이 미반환 원칙을 적극적 규정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용어 사용도 바꾸고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감면대상 중에서 8번 보면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이용률 30%를 감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조례를 보면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의 가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 할 때는 3인 출산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조례가 이게 바뀌었나 봐요? 2018년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2인 가정이나 3인 가정이나 동일하게 감액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예를 들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3명 낳으면 좀 더 시에서 지원해지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즘 애 낳아서 키우기 힘든데 굳이 3명 이상 낳으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지금 실무 담당 계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저출산 대응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정책은 하나가 있어야 둘이 있는 거고 둘이 있어야 셋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등 지원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한 자녀에게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 주고 두 자녀였을 때 어느 정도, 그다음에 세 자녀였을 때 이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입장인데요. 이것은 담당 팀장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음에는 꼭 해서 반영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환경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을 거기서 주관 국으로써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보건소 직원들만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제일 어려운 것을 환경국에서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방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한번 말씀 해 주시죠.

○ 환경국장 조남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 것은 2주차, 코로나 발생해서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보건소 측면에서 재난본부를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김포시 전역으로 다시 바꾸면서 재난본부로 바꾸면서 사회재난으로 하면서 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반 그다음에 감역대책이라고 해요, 거기에서는 보건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그다음에 저희 방역대책반. 감역하고 방역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방역대책반이고요. 그다음에 보급반, 경제상황반 이렇게 해서 반을 운영해서 반별로 매일같이 실시한 내역들을 보고회를 가지면서 대책 논의를 하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는 그 외에, 발생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단지를 긴급방역을 해서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먼저 거기에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든가, 지금 자원봉사체제로 가고는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군 장병들이 하시는데 발생지에는 그분들이 못 가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푸르지오 1단지에 저희가 나가서 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읍·면·동도 발생지라는 인식이 시민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역을 부탁하는 민원들이 많이…. 부탁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행정동별로 저희가 다 긴급방역으로 실시해 드리고 지금 현재는 상가, 상가는 왜 필요하냐면 밀집지역이 많은 거예요, 상가 나름대로. 그다음에 누가 관리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상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랑 같이 연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시설, 다문화센터, 육아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도 전문 업체랑 연대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방역을 실시하면서 방역사각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게 어디냐면 연립 같은 경우 거기는 관리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이면서 밀집지역이면서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용역업체와 연대해서 하고요. 그때 재난상황으로 하면서 이제껏 하루도 방역을 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이신 채낙중 과장님은 오늘 교육 마치시고 처음 조례라든가 이거 하러 데뷔전 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교육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간이 열흘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김종혁 위원 자원순환과장 자리가 굉장히 녹록치 않은 자리인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련 과, 직렬이 행정이시잖아요? 혹시 자원순환과 관련된 일을 실무자나 팀장님 때 해 보신 적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직접적인 업무는 담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읍·면·동에서 부읍면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수년간 했기 때문에 총무나 부읍면장이 자원순환이나 환경미화나 지역의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다 보니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맡은 바 직무에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바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자연순환과장으로서 그 역할, 저희가 능력을 익히 아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려운 자리지만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주요 내용에 사용료 미반환 관련된 민원이 어떤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사용료 미반환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면규정을 확대, 기존에 나열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항별로 나누면서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자녀가정이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 부분을 삽입을 하면서 기존에 불부합했던 내용, 아까 3항에 대해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게 전제조건이고 “반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조금 보강하게 된 그런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예전보다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적은 돈이나마 세입은 줄어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세분화되면 세분화되는 것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 복잡하고 이래서 인원이 더, 이런 것은 행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런 내용은 따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강스포츠센터는 저희가 자원화센터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편익시설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수익보다는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는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주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익시설이니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항상 주민들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행정편의보다는 주민들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살피셔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 자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이유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매년 시민과의 새아침 대화 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저희가 한전에다가, 중앙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한두 건 정도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6건 신청했고요. 한전 본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통진읍 조강로에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읍 조강로라고 하면 통진 구시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벌써 한 5년 전부터 지중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역이고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한전에서 승인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이 많은 지역이라 이번에 승인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왜 필요한 건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보통 옛날 시가지다 보니까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도 폭이 보통 2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옛날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 폭이 1.5m로 형성되다 보니까 그 도로 폭 안에 한전 선로라든지 전주라든지 통신선로들이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것을 위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요구가 되어 있고요. 시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지중화라는 것 자체가 땅을 파서 땅에 전선을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맞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다 보면 전력선도 들어가야 되겠고 통신선도 들어가고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네, 다같이 지중으로 매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중으로 해서 옥외로 안 보이게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라든지 아현동 사고 난 것처럼 화재사고에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화재가 나면 전체가 통신이 불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세우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한전 선로라든지 통신선로들은 지중으로 들어가지만 분전함들이 한꺼번에, 가공지선은 지하로 가지만 통신점검부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접속되는 부분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점검도 이상이 없고요. 여태까지 풍무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했었는데 지중화 사업은 특별하게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되는 것은 없고요. 분자함들이 다 옆에 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현동에 통신선들이 전부 다 화재가 나서 통신마비가 온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하시는 건지?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공동구하고 조금 다른 사항은 있고요. 공동구 같은 경우는 점검로들이 지하에 다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선로만 지중으로 가고 중간중간 공동구가 있습니다. 선로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공동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상은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력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50% 하고 자부담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중화 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도 같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KT나 SK텔레콤이나 그쪽에서도 부담을 좀 하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선로 공사 자체는 승인 날 때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50% 매칭하고 있고요, 통신사에서도 50% 매칭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통신사에서도 매칭해서 통신사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매칭이 된 상태라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네, 맞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전익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헌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허가받지 않았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 1m 이내일 때만 허가받지 않는 조항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농지 성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50cm로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m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는 허가받지 않았던 사항들이 갑자기 허가받는 사항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인허가에 대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부차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니까 업무를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조직을 보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직을 좀 보강을 하셔서 인허가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다른 인허가 업무 가중되다 보면 대충대충 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2m 이상의 농지 성토만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토에 대한 인허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농사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연말에 추수 후에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이 업무 숙지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현 인원 갖고 우선은 추이를 보다가 조금 더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인사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가 늘어나고 어떠한 인력이 보강되고 내부적으로 그런 조직이 필요할 때는 인사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강도 하시고 조직도 탄탄하게, 인허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김병화 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께 제안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특화시설, 문화체육시설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계획이기는 하지만 김포시에 아이들 생존수영이 수업이거든요. 김포에는 생존수영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을 생존수영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실내체육시설을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다양화해서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육시설이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려울 듯하고요. 어쨌든 오늘 출자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게 올라온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쪽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 부분이 이쪽에 입지하는 것이 면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고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은 북부권 쪽으로 옮기고요. 대신 이쪽에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특화시설,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 있는 시설 쪽으로 바꾸고 메인 스타디움을 포함한 종합스포츠센터는 북부권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당연히 이쪽에 수영장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영장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수영장과 생존수영장 겸해서 하고요. 또 실내체육시설도 저희가 근래에 잘 만들어놓은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한번 가서 보고 좋은 시설들을 이쪽에 넣어서 어쨌든 걸포4지역에 대한 랜드마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걸포4지역이 종합스포츠센터로 랜드마크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성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집어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사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벤치마킹이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추후에 위원들하고도 같이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걸포4 체육시설이 누산리나 북부권으로 옮겨가다 보면 금액적으로 여기를 개발했을 때 이익금으로 그쪽으로 옮겨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화시설이 옮겨감으로써 그 공간에, 새로운 특화시설에 아까 말하는 생활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문화복합쇼핑몰인 예를 들면 스타필드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무늬가 아닌 제대로 된 게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층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주거시설이라고 표현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구죠, 특화시설지구에 몽땅 특화시설만 가지고는 고층부에는 특화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상복합처럼 주거시설이 일부 들어가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이 전체가 스타필드처럼 복합시설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만 있고 위에는 주거시설을 넣는다고 하니까 너무 주거에 대한 밀집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특화시설로만 마무리하는 게 제일 환경적이나 이상적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종합스포츠타운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저희가 여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합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종합운동장 1,700억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익금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통과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주거시설도 좋지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냥 제안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할 때 적정 이윤선을 감안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걸포3지구의 학교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내부수익률도 좋고 순현재가치, 여러 가지 부분에서 B/C값도 1이 넘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경제성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요.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일단은 지역구 현안이니까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학교 설립 자체가 따로 독립돼서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위원님 말씀은 전체 개발사업보다 그쪽이 걸포3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부를 질의해 주신 거죠? 사업실장님이 좀….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일단 그쪽 학교만 별도로 갈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전체적으로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바람은 알지만 전체적인 개발 인허가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서 4,000세대 이상마다 초등학교 1개소, 6,000세대 이상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개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에 중학교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 계획상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를 계획하였고요.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학교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을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학교도 설립하고 아파트 짓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되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실 걸포4지구를 위한 학교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포4지구에 대한 입주시기와 병행해서 가는 건데요. 그 주변에 있는 걸포3지구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학교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역구의원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어차피 지금 하려고 하시니까, 중학교 부지도 어차피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절차가 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학교 설립 자체에 절차가? 이게 도 교육청인가요? 거기서도 승인이 나야 되고, 학교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이 오래 걸리는데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 놓으면 조금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사업개발실장 김광호입니다.

일단 중학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성공사 착공과 동시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바로 학교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학교 설립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믿고 싶고요.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 동의안에 관련해서 추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장 큰 문제가, 현실적인 질의를 할게요. 걸포3지구의 진행과정과 걸포4지구의 진행과정이 비교가 될 겁니다. 걸포3지구는 민간개발, 걸포4지구는 공영개발.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보상가 문제가 가장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업이 지난해질 수가 있어요. 왜? 금 하나 차이에 누구는 5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250만 원이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나름 책임 있는 답변을 누가 하실 건지. 방법 있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모두가 걸포3과 비교를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걸포3이 의외로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모두가 다 보상비를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특정 일부가 잘 받았을 수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 분석이고요. 걸포4는 어차피 보상의 근본이 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인근 지역 개발사업지구의 보상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포3지구가 걸포4지구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실 거고요. 또 걸포3의 시점보다는 걸포4의 시점이 또 시간이 더 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기대심리는 있지만 절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게 공영개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민간사업입니다. 공사가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갔지만 공사가 자본을 투자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도 민간100%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여기 같이 간 것은 어떤 공익성을 추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학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민간인 토지를 헐값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토지공사는 100% 국가 공기업이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민간이 투자해서 도시공사가 사실상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도시공사 관련 질의한 답변 중에 가장 시원한 답변을 오늘 김병화 사장대행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태 도시공사 사장님들은 이런 명쾌한 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도 없어 했고. 앞으로 풍무역세권이든 감정4지구든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그동안 도시공사에 대한 우려. 그동안 왜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었나. 다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는 답변, 또 앞으로의 사업 추진 등등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저는 그 답변에서 믿는데 지금 현실적인 얘기들을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당당하시고 이 말씀을 토지주들한테 해 주세요. 그러면 큰 민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아시잖아요, 걸포3지구 왜 빨리 갔습니까? 보상이 금방금방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것만 진행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학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시작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보상 때문에 걸림돌이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대행 사장님께서 아주 열정도 많으시고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토지주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말씀을 저희 지역구민들한테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려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생활체육 관련된 민원하고. 시민들하고 가까운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시설. 거기하고 아트빌리지, 생태공원 이것을 잇는 트라이앵글식의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을 테마로. 진짜 아트빌리지에서 생태공원까지 출렁다리를 놓든 고가를 놓든 해서 아트빌리지에 가면 문화가 있고 뭐가 있고 생태공원 가면 뭐가 있고 걸포4지구에 시설들은 뭐. 이러면 아마 엄청나게 시민들의 공간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보지 말고 아트빌리지, 생태공원도 같이 넣어서 시민들이 “김포 갔더니 여기 제대로 됐네.”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공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적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통량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사거리, 삼거리 이렇게 위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량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서 처음 이렇게 출자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도시공사에서 동의안 관련해서 부결된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문제점들을 완전하게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 세 가지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김병화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님,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김포시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균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55쪽 의안번호 제2533호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자체가 확대되고 쉽게 빌려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민분들이 모든 농기계를 구입해서 본인이 사용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농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해서 반납하고 하는 것들이 확대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편익도 도모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김포도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들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기구 자체도 종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지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뿐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우리 소농들한테 임차를 해 줘서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니즈를 잘 살펴서 다양한 농기구를 보유하고 임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어찌 됐든 소농들이 구입하기에는 벅찬, 농기계가 상당히 비싼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농기계를 꼭 필요하지만 다루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물론 돈은 내야 되겠지만. 같이 그분 하루 일당을 얼마씩 챙겨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 시 농기계센터 자체적으로 장비를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장비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장비까지는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은 저희가 농업인,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데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참고로 말씀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말씀에 저희가 농기계 필요 장비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또 소장님 말씀처럼 농기계 장비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1년에 정규과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과 평가회 때 필요한 장비 목록을 농민들한테 수요를 받아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수반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고요. 올해도 장비가 총 1억 4,200만 원을 들여서 14종의 장비를 올해 구입할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은 가능한지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우리가 능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기계치도 있습니다.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잘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저희가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제가 이 업무 파악한 이후부터는 사고는 아직 안 났었고요. 그전에도 10여 년 과정 속에 업무를 보니까 인사사고는 딱 한 건이 있었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부담이 좀 따르지만 보통 공적인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응빈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79쪽 의안번호 제2536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이 항목이 지금 들어가게 됐죠, 이번에? 그런데 이 항목을 어떤 의도에서 집어넣으셨는지. 왜냐하면 각 조례마다 다자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지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일단은 하수도요금 조례와 동일하게 요금체계를 갖추고자 다자녀가정을 넣은 배경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자녀 기준이라는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두 자녀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로 감면조항을 했을 때 하수도요금체계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자녀로 했을 때는 감면 폭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세 자녀 동일세대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세 자녀 동일세대 이 기준을 마련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세 자녀가 다 만 18세여야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김옥균 위원 이하, 이하.

최명진 위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18세 미만인 아이가 세 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혜택 폭이, 물론 이런 부분이니까 약간의 혜택을 주는 폭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만든 것 같은데 다자녀들이 예를 들면 다른 문구에서는 세 자녀일 때 18세 미만이 1명 들어 있으면 혜택을 주는데, 이게 출산장려에 대해서 혜택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족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중에 한 자녀만 18세 이하여도 충족을 시켜달라는 것은 깊게는 검토를 안 했고요. 검토를 안 했지만 통상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과거에 노인장애인과장을 할 때도 다자녀의 감면이라든가 이용시설에 대한 감면 기준을 마련할 때 통상적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만을 감면혜택의 기준을 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요금체계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렇게만 검토를 했었지 확대 폭을 더 키우려는 그런 저기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최명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확대 폭이 기준이 있잖아요, 저출산 해서 기준이 1명 이상일 때, 18세 이하가 1명 이상일 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만큼은 3명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혜택을 보는 거니까 확대 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세 자녀가 18세 미만으로 하면 4,1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18세 미만으로 가면 5,700세대가 됩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천 몇 세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그런데 지금은 하수과하고 맞추느라고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두 자녀로 가게 되면 3만 세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 취지는 맞지만 변별력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요. 추후에 하수과하고 맞추지 않으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하수과하고 같이 세 자녀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18세 미만이면 5,700세대거든요. 그런데 김포시 세대수가 총 22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자녀로 하게 되면 변별력은 좀 없지만 향후에는 하수과하고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18세 미만은 검토를 할 의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179쪽에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데 184쪽 제9조에 보면 원래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개정에는 “「수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14조를 보니까 「수도법」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의밖에 없고 시행령은 제가 못 봤고.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실 때 기존에는 관급자재만을 써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에 보면 제14조, 시행령 제24조의2에 준하는 관급자재가 아닌 그런 자재를 썼을 경우에 우리 김포시 수도사업소의 시설 개선이나 유지보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사업소장입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는 어쨌든 KF 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급자재로 쓰나 아니면 이것을 규정대로 자재를 시설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하나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런데 실제로는 공무소에서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저희가 어떤 기준에 맞는 시설 기준으로 사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의미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수급의 문제인가요? 쉽게 말하면 빨리 살 수 있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조달 등록되어 있는 거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그냥 조달 등록되어 있는 거 사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시설규정에 있는 것을 옛날에는 저희가 사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문구가 아직까지 조례에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별개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장기동 일원 아파트 저수조 흙탕물 오염사고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것 완료가? 거기에 대한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것은 11시 30분 좀 지나서 사고가 났고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관로를 복구한 것은 오후 2시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일부 옆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배수지에 물이 들어가면서 흙탕물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나와 있던 물들이 배수지 제수변을 여니까 한꺼번에 쓸려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것은 오후 4시 20분경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때부터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금빛수를 공급을 했고요. 일부 부족한 것은 인근 마트에서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0개 정도를 공급을 해서 일단 조치를 했고요. 현장에 청소업체에서 들어간 것은 저녁 8시 20분쯤에 들어가서 10시 정도에 청소를 일단 마쳤습니다. 거기가 배수탱크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마친 것은 10시 정도에 마쳤고 거기에 물을 담고 그러는 시간까지 하니까 11시 정도에 일단 공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옆의 것 청소는 2시 가까이 돼서 저희는 전부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11시부터는 공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하냐면 소장님, 저는 그래요.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봤지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그거예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정확하게 15시 45분에 민원전화를 했죠. 그래서 민원접수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받았죠. 그 이후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어제 아마 과장님도 관리소장님이랑 미팅한 거 보셨겠지만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시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이든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 집행부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최소한의 설명은 해 줘야 되는데 관리소장님한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또 관리소장님 역시도 저희가 상임위 몇 번 열리면서 이런 상하수도 수도관 파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에게라도 아니면 12명에게라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문자로라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직접 현장 가서. 주민들은 왜? 상하수도사업소가 전화가 안 되니까, 안 받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전화하고 김옥균 위원장님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도착했을 때는 식수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빛수가 먼저 온 게 아니라 롯데마트에서 산 게 먼저 온 겁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금빛수가 왔을 때 저도 차에서 내렸거든요. 그 시간이 7시 넘어서입니다, 7시 반 넘어서. 조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식수에 대한 조치, 청소차도 7시 반 넘어서 왔습니다, 청소하는 차량도.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지금 6시 20분에 청소차가 와서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600세대는 씻지도 못 하고, 일 끝나고 와서 씻지도 못 하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일자로 줄을 서서, 코로나 때문에 줄 서지 말라고 했는데 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이런 광경들이 펼쳐지는데 집행부는 그 시간에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3시 45분에 터져서 7시까지 어떤 특별한 조치도 없이.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때 비서실장님도 갔었고 과장님도 왔었고 직원들 다 왔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왔다 갔으면, 아니면 제가 왔으면 오늘 아침이든 어제 저녁이든 완료보고를 해 주시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수도관로에 대한 부분은 저번 장기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들한테 공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 의원님들이랑 얘기해 봤지만 다 전달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래미안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불편을 겪은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에요.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해 주고 공유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민원들을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아주머니들 봐요. 관리소장님한테 막 말씀하시고 대표님들 나오셔서 MBC방송에 내보낸다고 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이 보고 내용과 현장과는 너무 다르지 않은가.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균 위원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김옥균 위원입니다.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솔직히 4시에 사고 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직원들이 사고 났으면 즉각적으로 파견해서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제가 인지한 것은 오후 4시 조금 지나서 사실은 물탱크에 적수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초동 현장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5시 반 정도에 금빛수를 실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강민 위원장님이나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금빛수보다 옆에 롯데마트에서 산 게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옥균 위원 소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습을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거기 입대위도 있고 관리소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공급하는 주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느 누구도. 팀장, 최소한 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빨리 거기 가셔서 진두지휘를 해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의 처분만 바라고 시청에 계속적인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전화 연락도 안 받고 불통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대책도 못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했으면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담당 팀장이라도 빨리 가서 어떻게 사고 수습을 해야 될 것이며, 소통이 되잖아요. 휴대폰 있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휘를 받아서 빨리 사고 수습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게 목적인데 저녁 늦게까지 시간 끌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대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거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용역업체를 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소용역업체를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 코로나 방역에 청소업체들이 나가 있어서 그 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업체를 늦게 구하든 일찍 구하든 저희한테 일단 첫 번째, 공유를 해 주고 좀 소통이 됐으면, 그리고 시민들이 연락했을 때 연락이 됐으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화조차도 아예 불통이 되니까 시민들은 어제 엄청 불안했던 거죠. 밴드 내, 카페 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제 들으셨겠지만 정수기 필터 전체 다 교환해 주라는 것이라든가 배추 담다가 상한 거라든가 모든 물적·정신적 피해를 어디서 누가 감당해 줄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한테 공유를 해 주고 보고를 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어차피 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이해를 해 주고 예산을 드릴 거 아니에요, 금빛수가 되더라도?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팀장 이상을 파견해서 일단은 그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고 터지면 이렇게 수습하지 마시고 사고가 나면 담당 팀장 이상이 가서, 최소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김옥균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총 지휘를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각종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실어서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은 사무실 안에서 총괄 지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쉬웠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컨트롤, 지휘할 수 있는 부분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전체적인 배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차후에는 좀 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긴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지속적으로 상황 공유를 요청드렸으나 장기동 일원 아파트 저수조 오염 등의 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이 적기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회와 관련한 의회 업무협조 과정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김포 시민의 행복을 두 배로 하는 모든 행정에 적극 협조하는 데 이의가 없으나 최근 보여준 집행기관의 모습은 실망스러우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목표는 다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대 의회 업무에 보다 신중한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자원순환과장채낙중
교통과장이용훈
도로관리과장전익홍
도시계획과장윤철헌
도시관리과장박헌규
농정과장윤용철
농업진흥과장이인숙
수도과장황창하
○ 기타참석자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김병화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김광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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