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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1.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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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1월 3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9.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

14.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15.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

16.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17.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1.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김포시 국궁장 건립

23.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24.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5인 발의)

4.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6.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김포시장 제출)

15.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김포시장 제출)

21.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국궁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23.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24.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5인 발의)

4.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6.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김포시장 제출)

15.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김포시장 제출)

21.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국궁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23.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24.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까지 총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계순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251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517호로 부의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이 예외규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번에 혹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지금 북부권 쪽에 하성과 양촌을 비롯해서 여러 마을이 노령화로 인해서 신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한 부락이 약 한 5개에서 7개 정도 각각 읍ㆍ면별로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부서의견, 행정과 의견 이게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오강현 위원 이게 부서의견은 좀 반영해 달라, 의원발의에 반영해 달라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데 연임제한 규정 삭제하고 여기 각 마을 주민총회에서 통ㆍ리장 선출 시에 선출 충족 조건을 명시하고 평소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인지 이게 저는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의견 주신 것 자체가 이게 전년도 말일 기준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하고 5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하며 700세대 이상 마을은 5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된다, 이게 지역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잠깐만요. 우리 한종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셨는데 아마 행정과에서 이렇게 의견 내신 거는 최대한 반영을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장의 상황, 또 읍ㆍ면ㆍ동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고서 의견을 내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데?

○ 행정과장 조성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임을 제한했던,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던 사유 자체가 사실 연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연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장이나 통장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선출하는 과정에 사실은 문제도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었고 이래서 사실 제한을 걸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020년에 임기가 개시되는 이장님들 중에서, 현재 총 534개의 통ㆍ리 중에서 55군데가 이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고요. 그중에서 7군데가, 양촌 세 군데 그다음에 하성, 사우동, 풍무동, 마산동 이렇게가 지금 통ㆍ리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연임제한 조항이 실질적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서 통ㆍ리장을 선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강현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 행정과장 조성춘 말씀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거는 실질적으로 연임조항은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연임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출과정을 조금 더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취지에 더 맞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 원래 민주주의에서는 보통정족수로 간다면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으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700세대가 넘는 데들도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절반이 출석을 일단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했고 거기에서도 보면 통상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마을별로 세대수는 차이가 나지만 퍼센티지를 달리했기 때문에 한 100세대에서 150세대 정도 출석을 하면 정족수가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좀 사실은 했습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라면.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런 지향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이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어서.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서 그래서 보충적으로다가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했었습니다, 사실은.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읍ㆍ면ㆍ동의 상황이 제안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다.

○ 행정과장 조성춘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의원 위원장님, 조금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 동의하고요. 또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정안에 대해서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연임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이 통ㆍ리장 선출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일부 어떤 야합을 해서 이렇게 뭘 선출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연임제한을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과반 세대라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의 사실 퍼센티지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마을회의 통장과 이장을 선출할 수 있는 참여 인력은 극히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미 지금은 선출과정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도 회의록과 마을회원의 참석서명이 없으면 이장 선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수정안 중에, 앞쪽의 부서의견 중에 수정안은 동의하지만 수정안 뒷부분에 주민등록세대상의 과반수의 참여를 원하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장 한종우와 사회교대)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2518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518호로 부의된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제4조제5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의병운동의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사업” 이 내용은 적절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제명에 있어서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김포시 항일운동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로 한다라고 제명을 변경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김포시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모든 독립운동을 포괄하는 것이고 하는데 이거를 항일로 하다보면 아직도 이 지구상에 이데올로기가 존재합니다, 생각들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국력에 따라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일본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지만 옆에 인근의 중국도 있고요, 러시아 국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한정을 하면 나중에 어떤 또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너무 제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하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데 항일로 하다 보니까 일본만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명은 기존의 독립운동으로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강현 의원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이게 의미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보면 제1조부터 제2조, 한정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조례의 각 조항들을 보면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에서도 특히 이제 일제강점화 독립운동이라든가 일제강점화 독립운동 유적지라든가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이 조례 자체가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 일본과 관련돼 있는 독립운동으로 1910년 전후와 1945년 광복 전후의 항일 독립운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일반적 개념은 항일 독립운동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으로 제명을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독립운동”이라고 한 지자체가 있고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김인수 위원님은 포괄적인 개념이 독립운동 속에 항일 독립운동을 포함한다는 건데 지금 오강현 의원님 말씀을 다시 역으로 보면 굳이 항일을 넣지 않아도 용어의 정의에 항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는 그냥 두고 용어의 정의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여지가 발생하면 여기다 추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경할 때는 다시 또 조례의 주 제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김인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19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519호로 부의된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보조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 정대성입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거로 하면 자료를 보면 전동스쿠터 그다음에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13년부터 보급이 돼서 2018년까지 지금 한 6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610대가 지금 그러면 임대 형태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상황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소유권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예 그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여에 대한 사항은 없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대여는 지금 없고요. 수리할 때, 지금 보장구수리센터가 있는데 거기 수리할 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수리?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휠체어를 수리하거나 그러면 임시적으로 쓸 휠체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치는 기간 동안에 임대할 수 있는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고치는 기간 동안만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런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그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계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김계순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첫 시작부터 현재까지 87명으로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시작을 평균값을 적용을 해서 8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추계금액은 저희가 평균 25만 원으로 잡았을 시 2020년 첫 시작 해는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전동기의 연한이라든지 횟수제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계순 의원 현재 내구연한은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5년에서 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간 1회로, 연간 1회에 최대 다른 지자체는 30만 원, 20만 원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간 1회에 25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연간에 대한 그 금액에만 저기하지 횟수에 제한에 대한 건 없이 그냥, 사용연한이 있으니까 횟수제한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계순 의원 그렇죠, 1년에 1회에 대한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거지 고장 나거나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죠.

유영숙 위원 연간 추계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김계순 의원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520호로 부의된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7조제2호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에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가 어떤 건지 그 중복 여부와 예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우식 의원 제7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가족분들의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양육과 교육지원에 대해서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추가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역할을 하시는 한부모에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직업이라든가 취업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제7조제2호, 제2호라고 명칭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7조제2호가 한부모가족의 아동만 포함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아동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한부모가족에 다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에 관련된 전체 사업을 말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교육에 관한 전체 사항이면 한부모가족과 아동이 다 포함된다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에 조금 국한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취업에 관한 부분까지 좀 포괄적인 부분을 넣어서 지원을 하자라는 말씀의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사업이 맞지 않을까요? 직업교육은 삭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박우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문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취업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라는 말이 빠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중복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것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게 정해져 있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과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인 가족, 이렇게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한부모가정이 아니고, 그렇죠?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면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분야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발급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이 되시면 선별적인 지원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요즘에 하도 중앙정부나 김포시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혹시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서 경제적 여건이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는가 해서 우려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등록이 되면 선별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취업도 있나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직업훈련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는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새일센터 운영계획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신청했을 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 모집이 됩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게 여성 가장, 그다음에 여성 한부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모집에서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성이 아닌 한부모가정의 부(父)일 경우에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취업이나 일자리에 있어서 부(父)일 경우에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김포시에 보면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명시를 했고 거기에 한부모가정이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인, 부(父) 가정도 있는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부모가정이 부(父)가 됐건 모(母)가 됐건 김포시 안에 있는 선별적인 지원의 취업이라는 일자리라는 게 혜택이 간다라는 거죠? 지원이 간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1호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10조 사업에 보면 제5항에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존의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아무리 찾아봐도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이 없는데 이 “생산 및 공급”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자재 생산이 가능한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사업을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생산 개념으로 봐서 그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김계순 위원 골재채취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골재채취 하는 부분을 생산이라고 표현했고 이 골재채취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명시했다라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제15조하고 제16조에 보면 기금조성하고 사채발행 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는 지금 공기업법에서 기존에 정해 놓은 바에 따라서 지금 공기업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거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금조성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기금조성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채발행 같은 경우는 공사채 발행을 기존에 초기 단계에 한 번 발행해서 지금은 다 지방채 같은 거 우리가 다 갚았기 때문에 현재는 조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거를 사채발행까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김계순 위원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 일정대로 하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설립이 실질적으로 한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는 지금 5월 말까지는 통합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다 아는 얘기기는 하지만 전에 분리돼 있던 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고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1지자체 1공기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통합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존에 있던 문제점, 그다음에 현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잘 좀 정비해서 통합되고 나서 이것이 순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재산 그런 거는 지금 국공유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사유지에 포함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제14조제2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유지인지 아니면 국공유지에 포함되는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국공유지로 봐야 되고요. 저희가 공사에도 기존에 현물출자 해 준 부분도 대부분 시유지 출자해 준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로 본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19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새로 제시한 상징물 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질의에 앞서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김포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가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신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BI 두 문자 인식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성을 조금 보완해 주는 쪽으로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존 디자인을 가지고 디자인적인 면으로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한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설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게 다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브랜드 안은 우리가 시의회 월례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관문 콘셉트의 디자인입니다. 김포를 중심으로 확장해서 뻗어나가는 도시명과 이미지 형상을 결합해서 번영과 포용력을 지닌 우리 지역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기 제출한 안과 함께 개발 초기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금색을 바탕으로 도시명에 대한 시인성을 높였으며 또 디자인적인 심미적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CI와 BI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CI하고 BI를 통일된 이미지로 1개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기 등에 활용되는 심벌마크는 슬로건을 제외한 기본 이미지만 사용할 계획이고요, 도시브랜드는 슬로건과 결합시켜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응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도시브랜드 개발하면서 그 지역 특색 있는 모듈 이미지를 개발한 것들도 버리지 않고 여기에 녹여서 같이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그냥 주문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김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말을 권장합니다, 권장해야 합니다. 외래어ㆍ외국어가 안 그래도 우리말을 잠식하고 있고 언어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말 애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상징적인 어떤 심벌마크에서 영문자가 들어가는 거 자체가,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반영해서 우리말을 많이 이용했을 거예요. 예쁘게, 아름답게 발상을 전환해서. 그런데 김포가 유감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김포를 좀 더 확장시키고 홍보하고자 하는 의미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 이면에 또 그런 우리말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세워야 되는 역할을 조금은 벗어나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걱정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심벌을 할 때는, 또 공공기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말을 적극 권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김포시 상징물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심벌마크, 시기, 휘장, 도시브랜드, 마스코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변경이 오는데 이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총계를 한번 내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금년도에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의 모든 것을 변경하기에는 좀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 쉘터에다가 시범적으로 반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하고 야립간판 같은 경우 위주로만 접근을 하고 그리고 후년도부터 버스정류장을 정비할 때 그때 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일단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조례 개정과 따라서 비용이 한 1억 2,000만 원 들어간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인수 위원 아무튼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만큼 이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시기마다 자주 변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좀 연장을 하면 일반 지자체에서는 영문과 한글을 병행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한글 속에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지역에 대한 고유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그 앞에 별도의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 확장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설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간단히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잘 아시겠지만 감정동 일원의 약 6만 2,200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 대상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50.1%, 민간이 49.9% 출자한 민관 합동 SPC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간 주요 추진 경과로는 민간에서 도시공사에 사업을 제안해서 2019년 3월에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자격평가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부국증권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 출자타당성검토용역과 공사,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를 마친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출자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 356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261억, 고용유발 효과 49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슬럼화 및 공동화가 진행되는 구도심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와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단지 형성으로 신도심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김포시 인구 유입 유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업 추진에 따른 배당 이후로 도시공사 수익 개선과 또 김포시 재정 절감 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최근 1월 23일에 경기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사에 무슨 기사가 났냐 하면 “김포도시공사 감정4 개발 특혜 및 법률 위반 논란” 그래서 여러 군데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 대해서 민간제안 지침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반론 보도를 낸 걸 가지고 일부 신문사에서는 해당 기사를 내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신문사에도 반론 기사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도 반론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제가 도시국장님하고 김광호 실장님하고 지난주에, 며칠 전에도 미팅을 하고 그랬는데 언론사에서 법률 위반, 특혜 이런 것을 문제삼으면 우리 김포시의 공보담당관실도 있고요, 도시공사에 공보팀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반박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내서 논리적 근거로서 철저하게 이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김포타임즈 기사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 사업자 선정 전혀 문제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김포타임즈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입니다. 대부분 언론사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의혹이나 특혜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언론이 기사를 냈는데 그것이 잘못된 오보였다가 아니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기업하고 우리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이런 공영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공정성ㆍ투명성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언론에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을 해소를 해야지. 그리고 제목도 전혀 문제없다 그러면 알아서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뜻인지, 이런 대응방법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근대적인 방법이고요. 시민은 경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고객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는 시민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의혹도 과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최소한 일간지들은 정정보도는 하는데 기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떨 때 내리느냐, 사정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압력이 가해지면 그게 내려지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모 언론사에서는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광고 얘기도 하는 그런 것도 내가 들었는데 이런 방식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말씀 좀 그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도시공사하고 지케이건설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들이 좀 해소됐는지,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들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제 생각에는 공사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없는 걸로 방향을 내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부적인 것은 어느 것을 뜻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공사하고 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김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김광호 실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우리가 공동사업 할 적에, 하기 위해서 전에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놓은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2018년 6월에 업무처리 지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그때그때 사장 방침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2017년 7월 감정4지구가 최초 제안이 되었고요. 일단은 어떤 사업이 들어왔으면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호지구도 토지주의 동의를 좀 받아 제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장 방침으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격, 심의와 절차 등 기준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업무처리 지침을 만든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그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감정4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 그 절차를 사전에 검토한 게 뭐뭐 있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처음에 민간이 제안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한두 페이지 또는 거의 좀 속된 말로 허접한 수준의 제안을 했는데요, 업무처리 지침에는 그렇게 제안하지 말고 정확하게 규정에 맞춰서 제안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목차와 내용을 좀 설정을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그 제안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저희가 기초 타당성검토를 하게 됩니다. 물량이 있는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러 가지 여건을 평가를 해서 저희 자체심사를 하게 되고요. 자체심사에서…. 자체심사라는 거는 저희 팀장에 의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외부평가심사를 하게 됩니다. 외부평가심사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건전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로 한 거에 대한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평가위원들,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750점을 넘겨야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 즉 건전한 사업자라고 파악을 해서 사업을 절차대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출해 주신 운영지침사항을 보니까 검토 및 평가사항이 한 여섯 가지가 적시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민간제안사업의 필요성, 명분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민간제안사업이 이것이 적절하다, 우리와 김포도시공사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과에 이른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일단은 자체적으로 지역답사를 가거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직접 답사를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의 의견을….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합니다. 이게 어떤 공문상의 협의는 아니고요. 현황 파악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지역이 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민간이 제안했지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말씀이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공공성보다는 지역 현안에 맞게끔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김인수 위원 공공성보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공공성도, 저희가 참여하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전에 그 지역을 한번 가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 지역이 좀 취약하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그 지역이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슬럼화돼서 개발의 필요성,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민간들이 하기에는.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공공성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공공성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공공성이 있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일단은 그 지역에 공공성이 담보되는 게 그 지역 감정동 일원에 초등학교 수요를 그 구역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로개설 문제가 있어요. 구도심이라서 주변이 다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인데 그 지역의 도로를 좀 개선함으로써 검단신도시까지 도로체계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통 수요를 검단신도시의 교통체계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지케이랑 사업하기로 했는데 그 동의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토지주 동의율이? 지케이에서 제출된 서류가?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제출한 동의율은 지금 사유지 기준으로, 순수 사유지 기준으로는 54%, 면적 기준으로 54%고요. 저희 공사가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공사까지 포함하면 한 60%입니다.

김인수 위원 공사 땅이 사유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면 그 서류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제안자 건전성 평가, 이것은 어디에서 받았죠? 용역을 줬었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저희가 그….

김인수 위원 자체?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자체가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을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민간제안사업 타당성평가도 물론 외부에서 받았겠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들이 회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은 2008년 6월 운영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투명성이라든지 민간제안사업자의 어떤 그런 투명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투명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 운영지침을 가지고 이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거는 이게 투명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특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투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투명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게 투명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업무지침 제7조제2항과 제5항이 다른 타 시군에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다른 타 시군은 이런 조항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체결 당시에 지금 대부분 다 요구하는 게 그때 동의율을 제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오픈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의혹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런 걸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 이게 공영개발로 가자고 하면 의혹을 해소하자라고 했던 게 저희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어떤 조례 만들었을 때 도시공사 땅이 사유지냐 국공유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공유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동의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실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자꾸 국공유지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선협상 체결 당시에 도시공사 땅을 사유지로 포함했다라는 의혹을 갖게 된다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일단은 마지막 거부터요. 도시공사 토지는 저희 도시공사 소유로 있는 한 사유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순수 사유지의 기준으로 54%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포함이 되면 60%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가면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 8월에 업무지침을 만든 사유는 저희가 이게 없으면 다시 또 사장님 방침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숫자라는 게 나와요. 일단 지침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왜 그렇게 정했냐라고 항상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근거 있게 숫자를 갖고 온 이유가 아마 50% 그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저희가 관련 법들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그러면 50%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에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도 50%, 북변4구역·5구역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도 50%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50%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숫자가 불공정하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보편·타당한 숫자를 저희가 갖고 와서 썼는데 그 숫자가 감정4지구 요구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그게 불공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여하튼 지금 실장님….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왜냐하면 사업제안서 자체가 저희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사업제안서 자체가 맞은 것뿐이지 감정4지구를 기준으로 업무지침을 만든 거는 아닙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말씀하실수록 법을 만들어 놓을수록 공정하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그 말씀, 지금 똑같은 게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게 공정하다고 만들어놨으면 ‘아, 저거에 의해서 저기는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 투명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과 저의 어떤 그런 견해가 지금 다른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것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주민의견 청취는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유영숙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정4지구를 하면서 저희가 타운앤컨츄리가 하느냐 지케이하고 도시공사가 하느냐라는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하는 동안 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고촌복합지구도 계속 보류했던 이유는 주거비율이 높거나 공공성을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고촌복합개발도 굉장히 저희가 지금 보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주거용지도 굉장히, 주거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주거의 비율도 높고 또 도로를 내기 위해도, 아까 말씀하시는 검단 쪽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공공성에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공공개발에 비해서 도로용지의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공영하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거용지를 너무 많이 줘서 더 큰 특혜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전ㆍ답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감정4지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자연녹지였어요.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상황이거든요. 자체가 지가가 좀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이 좀 들어가는 사안이고요. 그렇게 지가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랑 도로 4차선을 지금 개설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을 때의 공동주택 비율이 그렇게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유영숙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봤는데 국공유지가 지금 34%가 넘잖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그 국공유지가 도로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2차선 도로잖아요. 2차선 도로에 감정중학교가 국공유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홈플러스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건물들을 부수고서 그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도로 내는 그 비용만 해도 한 4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공동주택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400억은 민간, 그런 누가 분양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자기 부담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그 400억은 조성원가에 태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용지가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고촌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주거용지가 34%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두 배, 오십 몇 프로면 거의 두 배인데 그러면 고촌에는 34% 정도를 하고 여기에 50% 한 거는 과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조성원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택을, 김포에 이렇게 주택이 많은데 거기다 한 50%까지 태워서 해야지만 그 수익이 나온다? 도시공사는 수익을 바라보고 그렇게 많이 놨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가 일반 전ㆍ답이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구역의 4 대 6이에요. 그러니까 4가 기반시설이고 6이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처분 용지인데 그중에 40%에서 50% 사이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5%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공공 기여시설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율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촌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 지역은 지금 공동주택을 많이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게 비율 유지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업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려면 민간이 그냥 하게 놔두시지 굳이 공공기업이 들어가서 그런 거 때문에, 이러저러한 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고촌 때 저희가 주거용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쾌적성을 위해서 공공성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비율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그동안 어제도 그렇고 그제 여러 군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예능인노동조합, 타운앤컨츄리 물밑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분들이 저를 좀 찾아와서 의혹들을 전부 제기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토지주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허위의 토지주 동의서 근거로 한 민간사업자의 제안 수용, 면적기준 40.2%의 토지주 동의서 징구의 의문 및 동의서 부분 철회로 실제 동의율은 17.6%임” 그런데 이 내용을 김포시청과 지케이개발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예능인조합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내용증명이 온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가 받았는지 아니면 계획과가 받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받았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받았죠, 내용증명?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 부서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기획담당관실로 받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니요, 저희 쪽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장님, 이런 거 내용증명 받은 거 있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예능인주택조합 말씀하시는…. 그게 지역주택조합 아니십니까?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능인….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그거 지역주택조합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토지주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내용증명은 저희한테 왔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 지케이가 낸 서류 중에 동의서 부분이 많은 부분이 거짓이다, 그런 내용의 저기를 보내온 게 있느냐, 이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예능인주택조합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특혜니 뭐니 각종 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제기가 되면 우리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ㆍ투명성에 참….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사장님이 한번 한 말씀해 주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사장대행 김병화입니다. 제가 조금, 디테일한 사업보다는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회사가 십여 년간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오면서 이것이 지금에 도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반드시 짚어야 되는 가장 큰 게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이 이거를 공공이 개입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다면 벌써 준공되고도 남았을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언론도 그렇고 공사가 이거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실제로 시나 도시공사가 여기에 개입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그 부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른 지역주택조합지구나 다른 도시개발지구마냥 민간주도로 갔는데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공사가 느닷없이 끼어든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가 본 입장에서 이 사업을 그 민간사업자에게 계속 뒀을 때 이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대한 참여를 시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언론에서 최근에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신문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신문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받침 안 틀리게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썼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쪽에 대한. 그러면 공정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과연 이 부분들이 도시공사의 입장을 거기에서 거론해 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한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사 입장에서 반론 보도는 냈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공사가 제공한 반론보도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쨌든 공사가 제공한 반론보도를 당초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 3개 언론사가 그대로 또 공사의 반론보도를 게재를 해 줬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 자의적으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면 제가 법적으로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그거는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작은 부분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쪽에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율이 허위 동의서가 있다, 이런 부분은 감사 기능이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 사업시행자가, 그 제안자가 공사에 제출할 때에 분명히 사유지 기준 54%의 동의서가 첨부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혹이 있거나 그러면 다른 감사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사ㆍ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들께서 그 동의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개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개인정보도 어느 정도의 정보냐 하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사용동의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저희가 그 54%라는 토지주들, 동의서 써준 분들한테 일일이 다 제공해도 되겠느냐는….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한테 동의서 받고 제공해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과 관련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하고 또 신상에 대한 거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분들이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거를 동의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반대편, 이런 쪽으로 이게 전달이 되거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공사나 시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위문서가 있었느냐, 비율이 정말 10%밖에 안 되는 거를 공사가 받아들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고 저희가 언론을 관리 잘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워낙 이렇게 민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큰 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본질만을 가지고 좀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 결정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정보도 그것이 우리 김포시의 인허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점검할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을 적에는 의회에 감사와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튼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이 민간 「도시개발법」 내지는 또 LH 같은 데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보통 하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모사업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제안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민간제안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앞으로 민간제안사업을 할 적에 운영지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드리면 어쨌든 현재 있는 도시공사의 모든 규정이나 사규나 정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통합 전까지만 유효한 거고요, 통합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이 부분은 통합 관리공사 규정으로 전면 개편될 거기 때문에 이 통합 과정에서 기획담당관실하고 해서 좀 투명하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특혜라는 거에 대해서, 사업 선정에 대한 특혜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큰데 지금 그거는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투명성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운영지침이 그거에 저해가 된다는 것과 지금 도시공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부터 주택용지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건 그것도 또 다른 특혜다라는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4지구에 대해서 논의할 때 도시공사 조직을 재정비부터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올해 5월에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감정4지구가 복잡한 이해관계로 장기화가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냐만 지금 그것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지금 민간제안 선정에 대해서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위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언론보도로 의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것보다는 대화로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뭔가 결정하기에는 미흡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조금만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조직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장이 하는 업무 못지않게 제가 책임지고 도시공사 업무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내부 조직은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사실 아시겠지만 인적자원도 상당히 정비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2월 3일자로 현재 비상체계로 직무대행 체제도 싹 없앨 겁니다. 없애고 사업실부터 경영실까지도 다 이제 제자리 찾아서 내부 승진인사를 통해서 다 채우는 걸로 저희가 바로 오늘 인사위원회 할 거고요, 공사 내부에. 그렇게 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통합 때까지 충분히 지금 조직이 정상 조직이라고 봐 주시면, 믿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의 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이 사업을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언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거는 언론도 중립성은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훼손을 주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언론 대응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직은 앞으로 정비하겠다라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만을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을 안 믿고 집행부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현실에 정비된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라는 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앞으로가 아니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현재 했고요.

유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정비한 거지 지금 공표된 것도 없고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통합공사에 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체적인 내부 조직정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월에 가서 할 거다가 아니고 그거는 통합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체적인 도시공사의 내부 조직은 정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병화 현 체계에서 정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조례에 의해서 그냥 서류상 조례 통합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기록을, 장학금을 받으면 기록하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보면 바로 제2항에 나와 있거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 이게 있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현재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례에 이게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를 조례에다 명문화시켜서 담아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받는 장학금의 중복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거겠네요?

○ 행정과장 조성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것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든지 다 지금 체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 다른 데서 받는 장학금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전산시스템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받은 게 있으면 그 학생들은 조금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입니다.

학교급식물류센터 자체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이나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이나 그런 거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도 화성이나 이런 곳에서 인건비문제나 운영비문제 해서 실질적으로 취지하고 맞지 않게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사와 그런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타 지자체의 문제점,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지금 관내, 경기도는 당연히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화성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4개의 시에서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직영을 하는 거고요. 고양하고 성남하고 용인은…. 고양ㆍ성남은 농협에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용인시는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물류하고 관내 농산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영도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주로 관내 농산물. 잡곡류, 가공식품, 과일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관내 생산물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갖고 와야 되는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바가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농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김포시는 지금 직영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고 도시하고 농촌이 같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 농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급식에 지원할 수 있고 판로를 지금 개척할 수 있고….

김계순 위원 그 판로 개척의 범위를 김포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물류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되면 안정화될 때까지는 관내 농산물 위주로 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쌀, 떡, 과일 다양한 종류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물류센터에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관내 농산물 위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품목이 들어가고 그렇게 안정화가 된 후에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김계순 위원 요즘 보면 학교급식물류센터가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전자 주문, 전자 물류센터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사람을 배치하지 않아도 소프트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것도 큰 대형 농협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자동화, 인공지능 시스템도 갖춘 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건립할 때 벤치마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판로 개척이나 급식 안전이나 또 환경에 있어서 아이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부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물류센터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을 조금 구분하셔서 보완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사항을 달고 싶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포시에 푸드플랜이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푸드플랜에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푸드플랜 계획을 문재인 정부의 푸드플랜 계획과 경기도 푸드플랜 계획을 다 한번 봤습니다, 어차피 저희 김포시에서 나오는 것도 그거와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물류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푸드플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용역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푸드플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개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ㆍ유통ㆍ소비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시스템이고 학교급식은 푸드플랜 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예산만 현재 2020년에 3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규모, 파이로 봤을 때는 학교급식 파이가 엄청나게 큰 파이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류센터, 학교급식에 대한 건 현재 하고 있지만 물류기능까지 한번 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 농산물, 관내 식품제조업 관련된 것들을 지금 원스톱으로 학교에….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류기능을 하는 건데 이 푸드플랜 용역결과가 나온 거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푸드플랜은 하나의 그냥 소프트웨어의 성격이고 이 물류는 하나의 하드웨어 기능으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물류기능센터를 짓고 이 푸드플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를 구매하는 거는 어떤 부동산 가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토지를 구매할 때도 부동산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선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고 공기업의 입장은 토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장기적인 계획과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몇 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학생이 유입이 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사라지는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라고 하면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계속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비용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것의 효율성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규모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오면 그거와 같이 상생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만 덩그렇게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급식물류지원센터가 필요 없다,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떠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거기의 일부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푸드플랜 용역을 추진한 다른 시군들이 광주나 화성시는 이미 완료됐고요,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잖아요. 푸드플랜 계획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광주나 화성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나의 조직을, 그 조직을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조직을 구성해서 이거를 얼마만큼 아이들이 됐든 공공급식이 됐든 이런 플랜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이고 우리 학교급식 물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이게 시점이 좀 다르지만 별개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유영숙 위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농산물의 공급시스템을 그런 구축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래서 지금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79개 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해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에이트(E8IGHT), 이트 시스템에서 모든 학교급식 재료를 발주를 하는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이거를 물류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되면 이 기능을 저희가 다 물류센터에서 갖고 와서 원스톱으로 해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래서 관내 농산물을 다 물류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와서. 채소가 선생님들이 이트 시스템에서 발주하는 목록들을 학교별로 다 아침마다 배송을 원스톱으로 배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7개 품목을 주문을 하면 7개 업체가 가지각색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납품한 거에 대한 검수 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스톱으로 물류센터에서 다 그런 기능을 수행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 푸드플랜은 용역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서도 지금 학교급식이 유사하게, 모든 공공급식과 유사하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고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도 있고 여러 먹거리에 의해서 약간 좀 벗어난 그런…. 먹거리를 잘, 좋은 먹거리를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다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급식물류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너무 장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 그러니까 농기센터에서 추진하는 푸드플랜 용역은 당연히 저희가 참고해야 되고요. 그 대신 학교급식물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20억입니다. 그 파이가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이 푸드플랜 용역결과 나오는 거, 농정과에서 나오는 결과는 당연히 반영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용역결과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거는 일단은 진행을 하고 푸드플랜 용역결과 나온 거는 거기에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가 또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던 것처럼 일단 금액이 이렇게 2배 이상, 30%가 아니라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우선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신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업비가 지상 신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당시에 조달청 평방미터당 단가도 일부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하주차장이 몇 층이죠, 그러면?

○ 회계과장 윤은주 지하 1층입니다.

오강현 위원 1층이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몇 대나 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 회계과장 윤은주 지금 지하 1층에 30대.

오강현 위원 30대?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오강현 위원 지하 2층도 아니고 1층만 짓는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에 제시하셨던 금액에서 2배 이상 뛰었는데 그만한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셨던 느낌이 드는데, 최초의 계획안에서. 그리고 지하 1층 정도, 2층은 그러면 불가능한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지하 2층도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지하 1층 30대 들어가면서 사업비 증가된 사항을 보면 사업비 대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하 2층까지 가게 되면 들어가는 램프 만들고 또 지하 2층에 주차 대수가 30대보다 좀 더 적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지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부지가 좀 넓으면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도 좀 생각을 해 볼 텐데 부지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 지하 1층을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 대비, 예산 대비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하를 파게 되면 1층 정도로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성을 따져 보면 어차피 파는 거면 지하 1층을 파든 2층을 파든 조금 더…. 비용이 2배 이상 증액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더 증액이 된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오강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기 이제 어쨌든 주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거는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2배 이상 늘 수밖에 없는 그 산출내역 있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박우식 위원 그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산출내역이?

○ 회계과장 윤은주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작성해서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부터 제2514호까지 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연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역에 공급하는 가스의 종류가 이제 두 종류잖아요? LNG가 있고 LPG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액화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가구별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LPG와 LNG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할 때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지금 LNG를 사용하는 가정과 LPG를 사용하는 가정의 차이는 뭐죠? 가구의 차이는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지금 LPG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0%입니다. 그래서 LPG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 농촌 저쪽 하성의 접경지역, 농촌지역은 LPG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LPG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LNG….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LNG는 천연….

○ 위원장 한종우 LNG를 공급 못 하는 데는 LPG 저장탱크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왜냐하면 대부분 시민들은 LNG를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가격 면이나 이런 데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LNG 보급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LPG보다는 LNG가 가정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비용 추계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이 따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죠, 지금? 비용, 출연금 비용 추계서에서….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비용 추계는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박우식 위원 여기 2022년…. 이거는 지금 다음에 해야 되나요?

○ 위원장 한종우 지금 출연동의안 말씀하시는….

박우식 위원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네, 지금은 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니까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채용방법 및 자격기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고 하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별채용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내용이 특별채용하겠다는 의사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공개채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별채용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내용이 그냥 결론은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가 지금…. 하여튼 간 정확하지 않다는 거에 지금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1ㆍ2ㆍ3ㆍ4.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직원채용 방법과 자격기준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공개채용이 불가했을 때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규정만 둔 것일 뿐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원장부터 주임까지 각 직급별로 저희가 해당 직렬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저희가 공개채용 모집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채용은 근거규정만 저희가 채용에 있어서 혹시 모를 해당 자격기준이 없을 때 특별채용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둔 것뿐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특별채용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일단은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직무의 특수성인데 특수성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1ㆍ2ㆍ3ㆍ4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냥 써놓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이 기준은 기존에 산업진흥원 기존 채용기준 가지고, 준칙안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진흥원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기준을 가지고 지금 준용을 한 사항입니다. 직무상 특수성이라는 게 해당 분야의 4차 산업이라든가 ICT 융합 같은 경우에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전문가가 미응시하거나 전문가를 섭외할 수 없을 때, 채용할 수 없을 때는 거기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2번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2번도 공개채용 지원 후보자가 미달됐거나 중소ㆍ벤처기업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를 별도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중소ㆍ벤처기업 분야에 별도의 경력이 있을 때 그 경력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을 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직원채용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기업육성이나 기업경영 또 창업, 마케팅 그다음에 융·복합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인데 채용을 하면서 미달될 경우도 있고 특별 분야의 직원에 대해서 특별채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다만 공개채용에 대한 기준안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공개채용이 기준이어야 되고요, 특별채용은 없어야 됩니다. 특별채용은 삭제를 요청하고요. 왜 특별채용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냐면 극히 곤란이라든지 미달할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근무경력자라는 건 밑에 지금 특별채용의 내용이 이미 자격기준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자격기준 했을 때 이것의 기준에서 공개채용 하는 게 기준이지 특별채용에 이 내용을 넣고 똑같은 사람이 왔을 때도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감안해서 공개채용으로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채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4번은 중소ㆍ벤처 관련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원특약 승계, 이거에 관계된 거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지만 1ㆍ2ㆍ3번에 관계된 거는 정확하지가 않고 또 지금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안에 봤을 때 1번,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라고 하셨는데 이 4급 이상 경력자에도 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거에는 다 출연기관 본부장 이상의 직책으로 3년 이상, 12년 이상 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4급도 그냥, 4급 되는 경우가 특별승진도 있잖아요? 그냥 특별승진….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 특별승진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4급 정도면 5급ㆍ6급을 다 거쳐 왔기 때문에 4급 정도의 역량이나 경력이라면 충분히 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급별로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도 책정했고 원장이라고 하더라도 4급 수준의 역량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격기준을 좀 둔 겁니다. 그래서 4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력은 넣지 않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극 강조해야 되는데 자격기준이라든지 채용방법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좀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1월 15일에 날짜 나온 거에 경기도 2급 상당 AI산업전략관 열린 공개채용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가 채용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을 공개채용 하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개든 열린 공개채용을 한다 해서 이것을 공개채용을 하는 걸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디션을 하고 그럴 때 인터넷으로 보면서 1번ㆍ2번ㆍ3번이 있으면 그중에서 저분은 마땅히 들어오실 분이 맞다라는,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산업진흥원에 채용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명하게 잘 채용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직원 공개채용 기준은 저희가 준칙안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안만 작성을 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열린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

있으세요?

오강현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어쨌든 김포산업진흥원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제시했었던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있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셨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공감하시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일단 가장 많이 경기도에서 기업이,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김포는 굉장히 다수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고 인구 유입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각 지자체의 역할들을 보면 공장, 중소기업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유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의 진흥원과는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짧게 중점 두고 있는 우리 김포만의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짧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만 기업체가 많은 도시입니다. 나름대로 글로벌 강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산업정책에 대한 기획연구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산업정책에 대한 기획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5대 대표 산업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산업을 발굴할 건데요, 전략산업 발굴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김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과 김포가 나름대로의 산업에 대한 정책이 저는 그렇게 썩 와 닿는 정책들이 없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 의장님 개회사 내용 속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시대에 걸맞은 어떤 산업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거물대리 공장들 보면 여러 환경 문제도 야기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김포만의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산업진흥원이 해 주기 바라는데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춰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여기 3차 년도 보면 비용이 대폭 늘어나요. 인원 증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초기 단계에는 인원을 9명으로 출범하지만 제조융합혁신센터가 건립이 되는 2022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조직을 조금 확대해서 9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늡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내용과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포에 부족한 것이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관련해서 DB를 구축하고 이런 역량들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진흥원의 역할, 또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 확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여기서 공고 내서 지원할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는 사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박우식 위원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인력들은 사실 저도 기업에 있어 봤지만 기업에서도 굉장히 기획전략 부서의 인재들은 구인난이거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용 루트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모집공고를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일반적 모집공고를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을 수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엉뚱한 인력,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력을 뽑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진흥원의 존재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스페셜한 분들이 가셔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서포트 받고 해야 되는 진짜 헤드쿼터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 모집공고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 없다고 해서 대충 우리 자격 요건에 어영부영 맞춰서 사람 뽑아서는 내가 봤을 때는 진흥원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인재 확보에 대한 방안들을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차 년도에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겠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운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를 일단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9명 체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게 지금 조직을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얻어지느냐?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에서도 사실 이렇게 핵심 인재 한두 명이 그 기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냥 주구장창 늘린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9명 체제에서 얼마나 성과, 이거는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국궁장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아동청년과 소관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풍무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부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가 보셨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가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풍무도서관 바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의 지금은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게 좀 빨리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풍무동의 인구가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제일 많아요, 학생 수도 많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1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풍무도서관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옆에 있는 것 중에서 풍무도서관의 문제가 다 좋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이. 그래서 주변에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옆에 큰 교회가 있어서 교회분들도 그렇고 주차가 굉장히 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주차장을 지하 1층만…. 이게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지하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주차 대수는 지금 아홉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홉 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주차장은 아닌 거예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사무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오강현 위원 그러면 주차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주차는 지상에 아홉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안 그래도 옆에 풍무도서관 주차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 공공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좀…. 거기가 풍무동이 정말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 공간 자체가 거기 새롭게 여러 상가들이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거의 난립돼 있는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일부러 거기 주차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다 불법인데, 갓길 주차 다 해 놓고.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와서 주차 공간이 없다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텐데?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법정 대수는 아홉 대이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할 때 그 바로 옆에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주차 대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상 3층은 공연장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과 같이 올 수도 있고 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죠. 외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면 초대도 할 것이고요, 공연 관계자들도 올 것이고. 어쨌든 주차시설은 조금은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이 자체에 아홉 대 정도만 지상에 주차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부족하다, 그걸 좀 개선 방안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설계 단계에서 지하 1층에 주차면수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하를…. 저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안을, 어쨌든 주차할 수 있는 안을 좀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사우동 거기는 청년들 하루에 몇 명씩 옵니까, 요즘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 평균 이용 인원을 따져봤을 때 평일에는 한 35명에서 45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15명에서 한 2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인원입니다.

박우식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스터디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SNS상에 보니까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동도 홍보가 늦어져서 청년들이 공간을 인식하는 데 조금 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구래동은 지금 7월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서 언제 개관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김포에 있는 청년들은 웬만하면 구래동하고 사우동에는 우리가 스터디도 할 수 있고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뭔가 인식이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 몇 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 홍보 계획을 좀 짜서 어떻게 홍보해 나갈지 그거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국궁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궁장이 지금 건물 취득 규모가 30% 초과되어 변경심의가 들어온 건데요, 이게 그런데 한 60평 정도가 초과되었는데 건축비용이 증가하지 않은 사유는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저번에 올라왔을 때보다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편의시설을 좀 더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예산범위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에 60평을 더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의 산출내역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건물 짓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예산에서 공사비라든지 설계비, 감리비라든지 전체적인 면적에서 그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일단은 규모가 건축 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신빙성은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 때문에 드린 건데 어떤 게 더 옳은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 했던 산출내역서가 맞는 거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산출내역서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산출내역서가 없었고 이번에는 산출내역서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이게 또 추가적으로 더 돈을 부담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추가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겠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면적을 늘리면서 산출을 해 볼 때 최대한 기존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더 이상 추가 예산은 없을 겁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궁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한번 포괄적인 설명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는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에 대한 막구조 지붕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요.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여론도 있고 사계절 쓰기 위해서 거기를 덮다 보니까, 큰 면적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하나는 스포츠 조명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주 설치비용이 그 정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아까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좀 연계를 하면 그래서 최초의 설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처음에 이런 사업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설계, 계획 단계부터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앞으로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오강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박우식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새로 제시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국궁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조 과정에서 의사전달에 오류가 있어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중에 미숙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과장조성춘
교육지원과장황규만
회계과장윤은주
일자리경제과장한기정
기업지원과장신승호
아동청년과장박경애
노인장애인과장정대성
여성가족과장문선영
체육과장이창우
○ 기타참석자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김광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최정희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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