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19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1.3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3.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

4.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

5.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

6.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7.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김포시장 제출)

3.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4.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김포시장 제출)

5.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김포시장 제출)

6.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김포시장 제출)

3.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4.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김포시장 제출)

5.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김포시장 제출)

6.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은 부록으로 실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에 국장님으로 새로 오신 박동익 교통국장님, 올해 1월 1일부로 승진하시고 교통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말씀하실 것 있거나 각오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교통국장으로서.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교통국장이라는 막대한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실 도로, 교통, 안전, 철도 진짜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대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올해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면은 대략 어느 정도의 주차면이고 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장기동에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는 게이트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그림은 없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갖고 계신…. 머리에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게이트볼장 들어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올린 것은 토지매입이고요.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뭘 필요로 하는지는 자명하다고 봐요. 교통국 국장님도 지역구, 장기동 동장님을 하셔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도 같이 거기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것이 부지 내에서 사업이 전개된다면 아마 사업일정상 혹시나 우기가 겹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아마 6개월 정도는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게 우기가, 장마철 우기 공사 때문에 혹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또 이게 내년도 넘어가면 걱정됐던 부분들이 또 1년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뭐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하실 거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으로 승진하신 박동익 국장님, 승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금액을, 매입 가격이 얼마 정도 책정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보니까 460만 원 정도, 평당 460만 원 정도의 금액이네요? 이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구거잖아요? 구거인데 이렇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토지비를 지출할 때….

김옥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혹시 그 주변 토지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제가 알기로는 대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대지 부분이 600만 원인데 이게 구거잖아요? 이게 용도가 구거면 솔직히 이게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를 했는데 구거에서 변경되는, 감정평가 때 변경되는 금액, 잡종지로 감정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기준가격이 있고 부지매입비가 따로,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가격으로 뽑아 보니까 81만 6,000원 정도 돼요, 81만 6,000원 정도. 그러면 기준가격이 매입가격인가요? 아니면….

○ 교통과장 이용훈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김옥균 위원 공시지가 가격이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김옥균 위원 공시지가 가격이면 이게 464만 원이면 지나치게 높은 가격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용훈 공시지가 가격은 지금 158만 3,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140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평방미터당.

김옥균 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464만 원 정도 되는데?

○ 교통과장 이용훈 평방미터당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평당.

○ 교통과장 이용훈 평방미터당이요.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당이니까 평당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평당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너무…. 아니 구거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구거라고 그러면 이것을 취득하는 데 이로운 점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용훈 지금 토지 공시지가 가격이 평방미터당 158만 3,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140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탁상감정 가격이 더 싼 것으로….

김옥균 위원 과장님, 기준가격이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공시지가 가격이요.

김옥균 위원 공시지가라고 그랬잖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김옥균 위원 공시지가에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서 이거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몇 군데 받습니까, 이거?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계획은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사람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람 추천받아서 두 군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환경을 바꿔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 삶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매입가격이 이렇게 지나치게 높아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구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활용가치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구거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책정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용훈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산출이 되면 그 금액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는데요. 감정평가 할 때 아무튼 주의를 해서 감정평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면이거든요.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시에서 매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도 여기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매입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매입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는 해 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 구거를, 아무 활용가치가 없는 구거를 이렇게 비싸게 매입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 교통국장 박동익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평가는 아니지만 탁상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보면 구거로 안 하고 잡종지라든지 우리가 아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용도로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폐구거였을 때랑 잡종지랑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탁상감정에 의한 거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의뢰한 감정평가사나 농어촌공사에서 의뢰한 평가사 해서 정식으로 평가금액이 나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것을 구거로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동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거가 아니라 바뀔 때 그런 것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용도가 지금 구거인데 구거를 바뀌는 것으로 감정평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용도를 변경해 줘야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거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지로 됐답니다.

김옥균 위원 현재 그러면 잡종지예요, 이게? 잡종지는….

○ 교통과장 이용훈 구거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가격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게 계속 볼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잘 하셔서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얼마 전에 행복위에서 다뤘던 건데 이거 김옥균 위원님 말씀처럼 폐구거 아니에요, 폐구거?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 교통과장 이용훈 폐구거인데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폐구거라고 해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1,935평을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비가 90억, 부지매입비 70억, 공사비가 19억 8,000만 원, 설계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거라고 하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위를 산다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쪽 제가 대지 나온 것 보니까 평당 55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폐구거를 지금 잡종지로 변경됐다. 지금 잡종지가 아니라 수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만한 금액을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

또 두 번째,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행복위에서 부결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의원실에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김종혁 위원님만 지역구 의원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이라도 가서 현황판을 해 놓고 이러한 부분, 구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든 주변 시세에 대한 설명을 해 주든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오늘 같이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았겠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잡종지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어요, 거기. 거기 지금 구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매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매립비용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구거가 폐지됐다고 해서 잡종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선임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잡종지로 할 건지 아니면 폐구거 부지로 감정을 할 건지 한번 자문을 받아서 감정평가 할 때 최대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그것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감정평가 의뢰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하시자고요.

○ 교통과장 이용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 다른 건.

○ 위원장 배강민 다른 건은 넘어가서요. 한 건, 한 건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구래동이 지금 주차난으로 심각하기는 합니다. 저도 세워서 딱지를 뗀 곳이기도 한데. 반드시 지하주차장 확보는 필요한데 이쪽 옆이 바로 도시철도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도시철도가 지나가는데요. 도시철도 저촉이 안 되게끔 도시철도과랑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혹시 지하 팔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구래동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왕 만들 때 지하를 파신다고 그러면, 1층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지하 2층으로 해서 아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으로 하게 되면 차량 진출입램프 때문에 투자 대비 활용성이 적습니다. 지하 1층 1개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실용성이 없어서 저희가 지하 1층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왕이면 주차난이 거기도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2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민원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도시를 만들기 전에 이미 설치를 했으면 전혀 민원이 안 생기는데 도시가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하로 만들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김에 이왕이면 조금 공사기간을 늘려서 지하도 2층으로 해서 더 많이 차량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실시설계 때 지하 2층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하주차장 조성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교통과장 이용훈 주차난이 심하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차량들 때문에 차량정체라든지 그다음에 비산먼지라든지 주차난이 조금 가중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한 공사차량들,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진출입로를 통해서 하면서 비산먼지 늘어나고 구래동 중심상가이다 보니까, 상업지구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발생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래동 6918-2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래동 6918-2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운양동 1329-2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구래동 거랑 운양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인데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다’라고 매입을 추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건, 하나는 유치원 부지고 하나는 방송통신시설이거든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것은 확실히 법적 근거라야…. 왜냐하면 대부분 용도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매입해 놓고 이것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결과는 있지 않을 것이다?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두 부지 다?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양동 1329-2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이 현재 이곳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요? 현재 우리가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조성할 걸포동 1553- 일원이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행사가 많고 이런데 확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이용훈 걸포중앙공원 내의 관리동 사무실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에서 주차장 확충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안전체험관 설치를 하면서 그 건물 주변에 주차장을 일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또 여러 가지 스마트 안전체험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굉장히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던 한 의원으로서 동의하는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문제도 질의를 하는 거고 혹시 이 부지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교통표지판이 있고 해서 지금 아이들 놀이터처럼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하시는 건지. 저는 먼저도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장기동의 경찰서 옆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부지도 넓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더 마땅한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걸포중앙공원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외체험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험관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실내, 실외를 같이 겸용하기 위해서 걸포중앙공원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종혁 위원 장기동쪽의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사용이 안 돼서 흉물스러워하는데 거기에는 스마트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나요?

○ 주차시설팀장 임종구 관련법에….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은 아닙니다만 이왕 하는 것 우리 행복위에서도 국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보류가 된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국비 받을 수 있으면 국비 받아서 해라. 그런데 국비는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먼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 자리는 장소도 좀 협소하고 다른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나 행사가 있어서 가면 진짜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찰서 주변에 국장님도 그 위치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장소도 넓고 또 어린이공원이고 또 어린이체험관 등등 연관성도 있고 또 한강신도시하고 가깝고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입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동에 있을 때 가봤는데 하여튼 여기 걸포중앙공원 내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린이집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수요를 봐 가면서 또 나름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검토를 해서 그쪽 지역에 활용도가 있으면 거기 같이 검토하는 이런 방안이 좋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체험 관련해서는 어디로 다녔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안전체험관이 없어서 인근 대도시 서울·고양·부천·인천 그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김포소방서 3층에 김포안전체험관이 있지 않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소방 관련된 안전체험관이고요, 저희는 교통안전체험관….

○ 위원장 배강민 교통안전체험관도…. 그러면 소방안전체험관에서도 어느 정도 소방이나 화재나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통안전체험관에서는 교통에 관련된 부분만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이라는 게 저희가 하려는 것은 교통, 그다음에….

○ 위원장 배강민 재난·재해?

○ 교통과장 이용훈 재난·재해 그것까지 같이 겸용하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방 3층도 재난·재해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재난·재해까지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스마트안전체험관을 조성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이용자들이 얼마나,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주차에 관련된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으로 보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영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13세까지 안전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10시간 이상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만 3세에서 만 13세 영·유아들이 한 5만 9,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일단 김포 안전체험관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해에 약 369회를 방문을 했고 7,993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평수는 3층, 226m2 밖에 안 되거든요. 약 68평 규모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거거든요. 주로 다녀간 대상을 보니까 미취학 아동이 약 78%가 다녀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안전체험관을 진행했을 때도 과연 이 스마트안전체험관을 이용할 대상이 누구이며 어느 정도 다녀갈 것이며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서 면적이라든지 또 그만한 면적을 확보를 하려면 국도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국비확보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전부 다 CCTV를 설치하고 또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어린이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력해졌는데 거기에 맞는 일환으로 우리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체험을 위해서 체험관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연계돼서?

○ 교통과장 이용훈 제가 알아봤는데 국비 확보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김포도 어차피 지하철도 관계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점이 근래에 있었던 고양시라든지 서울시에서 지반 침하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위주의 계획인 것입니다. 지하철에 대한 계획은 전체적인 안전계획이고 이것은 지하에 대한 안전….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계획입니다. 지반 침하에 대해서 지반을 개발을 할 때 지반이 침하될 수 있는 여건인지 이런 것을 보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요즘 뭐야….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땅꺼짐 현상에 대한….

김옥균 위원 땅꺼짐 현상,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지금 처음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표준안이 제시돼서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좀 넓게 지하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다 담아내려고 그러면 지하 안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 조례라고 그러면 지하의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포시 종합안전계획에 별도로 수립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반침하에 대한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조율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싱크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싱크홀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크홀에 대한 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법이 제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대처이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그것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까지 설치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까지 만들고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게 있고 저희는 위원회 구성, 모든 것은 거기에 따르고 우리는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려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운영의 사항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달리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 김포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지금 저희는 크게 싱크홀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아직 발생은 안 됐고요. 인근의 서울시나 고양시의 난방수라든지 이런 사고가 관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판단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저희 공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또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솔직히 대한민국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위원회로 옮겨서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경과하지 않습니까? 판단이 느려서 손해가 커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들을 위원회까지 설치를 해서 판단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표준안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희 김포시도 건물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열을 이용해서 지반 밑까지 파고 들어가는 문제점이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저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층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지하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하를 많이 파다 보면 지하의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끊어집니다. 그게 끊어지다 보면 지반이 침하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도 점점 도시화가 갈수록 지반에 대한 지하의 기능이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요가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하에 대한 싱크홀 부분도 저희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지하안전대책수립을 병행을 해서 그런 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지금 준비를 하셔야 이 법도 있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규제대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그것을 걱정을 하시는 게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구성될까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최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관련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미 다 진행을 했거든요. 세종시라든가 그다음에 강북구라든가 일부 지자체는 다 진행을 했던 거고 또 진행했던 이유가 요 근래 대형사고가 있었던 땅꺼짐이라든가 건물붕괴라든가 또 온수배관 파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위원회가 생겨서, 또 모집인원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 우리 모집인원에는 빠져 있지만 건축이 들어가고 토목이 들어가고 지질, 환경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었지만 아까 우리가 지하주차장도 조성하고 우리 김포시도 지하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도시철도도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달라. 지금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지자체는 벌써 1~2년 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던 게 대형 사고들로 인해서 땅꺼짐, 건물붕괴, 온수배관파열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잘 진행해 주셔서 종합적인 시책이 마련되면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두춘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26쪽 의안번호 제2499호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저는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자연취락지구 내 일반음식점이 완화되었습니다. 혹시 아트빌리지 쪽에 보면 음식점 있죠? 거기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 도시상임기획팀장 권상우 그쪽은….

최명진 위원 그쪽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 도시국장 김재수 소속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 도시상임기획팀장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 권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빌리지 쪽은 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연취락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명진 위원 해당되지 않고 그러면 자연취락지역에서만 일반음식점으로 완화된다는 거죠?

○ 도시상임기획팀장 권상우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의견 주요내용 보면 상공회의소, 크린환경주식회사, 그다음에 이의익 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미반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에서 11개 업종에 대해서 추가제한 철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11개 업종 추가제한 철회 요청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 도시상임기획팀장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 권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에 환경지도과에서 우리한테 요청할 때 11개 업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에서 하나가 삭제가 되었고요. 하나는 기존 58개 업종과 동일한 거라서 최종적으로는 9개 업종이 추가 제한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당초에 58개 업종에 대해서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은 다 반영되지 못했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개 업종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았고 9개 업종은 추가 제한이 되었고 기존에서 4개 업종이 삭제되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힘들어하는 게 배출용량 증설 등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것도 미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 도시국장 김재수 환경지도과장님이 답변드릴 수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 쪽에서 말씀하시는, 배출업소에서 말씀하시는 배출시설 증설 용량 관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제한업종 같은 경우는 반영되게 되면 도시계획조례 자체 제한의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8종을 다 풀어달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종 제한이 되게 된 사항이 거물대리 죽음의 도시 문제가 되면서 배출업소의 오염 문제가, 김포시가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다는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업종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58개 업종을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유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과다 발생하는 업종 위주로 관련 부서가 협의 하에 제한을 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풀게 되면 김포시 특정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너무 과다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 시군 제한사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에 1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1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이 에어컨 1대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대곶에서나 여러 제조업에서는 20명, 이 공간에 2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에어컨 1대로는 부족하니까 1대를 더 설치하겠다, 그럼으로써 더 효율성이나 사람들이 더 편해질 수 있다. 방지시설을 그 정도로 갖추겠다,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산출 과정은 배출시설로만 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방지시설 증설이라든가 방지시설 교체사업은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추진하는 노후방지시설 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지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 제한·제외 삭제 철회 이렇게 크린환경에서 요청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방지시설 면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면제일 경우는 입지제한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입지제한이 허용됐던 게 강화되면 방지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류로 방지시설 면제로 해서 서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면제사항을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일단 입법예고 결과보고에 주요 내용 보니까, 의견 주신 내용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은 되지 않지만, 또 우리 조례로는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공회의소에 기업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상위법에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산업폐기물 업체들이 많이 김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업종 제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없었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과정에는 배출시설 업체에 대한 거고 폐기물 관련은 폐기물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배출업체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법에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보면 주변 환경 영향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11개 제한 업종 추가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다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됨으로써 김포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단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열어주게 된다면, 11개 제한업종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환경부에서 위해성조사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위해성조사를 했었고 남동공단 제한업종이나 세종시 제한업종을 검토했었습니다. 이런 업종을 풀어주게 되면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부분과 유해물질이 가스상 물질 배출 그리고 레미콘 제조나 비금속 관련 광물제조업 같은 경우는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저희 김포시도 굉장히 안 좋은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풀어주는 건데 기존에는 다른 지자체에는 있었지만 우리는 지자체에는 없었던 건데 바꿔 말하면 다른 지자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한하는 부분을 답변드렸는데 풀어주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제한이 안 되어 있고 위해성 부분에서도 위해성이 적다고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업종에 대해서.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회의를 할 때 도시재생에 대해서 양곡읍하고 통진읍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관광지를 이러한 역사성을 보고 일부러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미를 좀 시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역사성과 현재보다는 과거에 어떤 가업들이, 또는 어떤 내용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이야기가 있는지를 찾아서 쇠퇴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그 도시를 활성화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과정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고 과거에도 뉴타운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깃거리를 찾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충실한 내용이 담아지도록 용역과업에 포함을 시키고 또 그 내용을 담아서 금년 6월에 중앙부처에 제안을 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 과정이 중간쯤 됐는데요. 한 3~4월경에 한번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에 대해서 옆에 인근의 도시, 고양시는 굉장히 많은 도시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포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만큼 열심히 추진을 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재생사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명진 위원이 대표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공부는 아니었지만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강의도 받고 다른 지역도 방문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아까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재생이라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에요. 어려운 작업이니까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도시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도시 특성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활성화가 덜 되고 더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명진 위원님이 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김포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에서만 행정으로 움직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같은 참여가 절실하다고 봐서 주민들 역량강화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김옥균 위원님과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비하여 늦은 만큼 속도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와 전문가도 양성을 하는,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이 과업이 김포의 구도심지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수립 계획이 어떻게 되죠? 10년마다 해서 5년마다 진행하나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10년 단위 전략계획이고 활성화계획은 5년 단위로 정비, 재정비할 수 있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번 기준년도가 2020년도 기준으로 목표연도가 그러면 2029년도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활성화계획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주시는 좋은 말씀을 담아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이 충실히 돼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 공모신청 하는 그런 과정이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통진하고 양촌에서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쇠퇴 지표가 2개 이상 부합되는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다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법에 의한 것은 도시지역 내만 한정하다 보니 통진과 양촌이 우선 지역이 되고 나머지 면 지역의 소재지는 방법이 ‘일반근린형’이 아닌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과업을 선정하고 또 이 과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후순위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본동이나 고촌읍이나 풍무동이나 장기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재정비촉진지구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성면이라든가 월곶면이나 대곶면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살리기’형 공모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최선을 다해 주십사, ‘우리동네 살리기’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전과 목표를 가졌듯이 균형잡힌 도시 김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응빈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89쪽 의안번호 2500호,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김옥균 위원 의안번호가 2500번인데? 우리하고 달라요?

○ 전문위원 이근수 2506번이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2506번이 맞아요? 여기에는 2500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 전문위원 이근수 2500번이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2500번이 맞죠?

○ 전문위원 이근수 네.

김옥균 위원 2506번이라고 그래서.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을 역임하시고 1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영전하셨는데 영전한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물론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올해로 33년차를 하면서 거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시장님의 배려와 위원님들의 협조로 국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하수과장님을 역임하시고 근무를 하셨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가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는, 물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정도를 했고요. 또 하수도도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여러 해를 거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도 급격한 인구증가 때문에 확장도 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대비할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뭔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BTO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물론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하수처리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BTO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도 참고를 해서 BTO로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미리 당겨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열심히 잘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대상에 포함돼서 정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공작물 준공검사”하고 “공작물 원상복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준공검사”를 “원상복구”로 바꿨어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당초 허가 나는 것은 같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설치가 되는데 공작물이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필요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지비 저희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으로써의 의미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작물 준공을 안 하고 “설치했다가 나중에 치울 때 원상복구”로 문안을 고친 것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차이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준공검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치우고 나면 원상복구는 하는 거거든요.

김옥균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는 다른 것들까지 전부 다 치우고 완벽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목적을 상실한 시기가 오면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김옥균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그렇죠, 나중에 해당 목적이 소멸됐을 때는 원상복구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목적이 상실되면 원상복구는 하는 건데 중간에 준공검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1항 말고 제2항에 보면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제24조에 의해서만 이것을 하겠다고 제한을 시켰는데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용허가라는 것은 높게 해석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24조로 제한해서…. 제2항이요, 제2항.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제2항에 보면 앞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인데 원래 법 제24조라고 하는 것은….

김옥균 위원 법은 어떤 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192페이지요. 「하수도법」 제24조.

김옥균 위원 제24조? 「하수도법」 제24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해서 하는 이유가 혹시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소장님 말고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하수시설팀장 장경철 하수시설팀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서는 하수시설에 대해서 점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4조 조항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용허가에 대한 포괄적인 게 아니라 하수도시설에서 점용하는 것으로 제한이 아니라 그 근거만 그냥 명시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용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법」 24조에 따른 점용허가라는 일반적인 저희 법체계상 어떤 점용허가라는 것을 명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한하는 사항이 아닌데 그런데 법이 명확치가 않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 하수시설팀장 장경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장경철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1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교통과장이용훈
안전총괄과장두춘언
환경지도과장이정미
도시관리과장박헌규
도시계획과장윤철헌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주차시설팀장임종구
도시상임기획팀장권상우
하수시설팀장장경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