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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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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4일(금) 10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4.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

22.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2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인수 의원ㆍ유영숙 의원ㆍ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인수 의원 발의)

3.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7.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22.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2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2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2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인수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장은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하여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시 잘못 작성된 자료의 제출과 컨트롤타워의 부재, 체계화되지 않은 보고체계 등 업무처리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증 미패용과 과도한 간소복 착용 등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엄중하게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2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종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우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ㆍ유영숙 의원ㆍ배강민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이번 제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 7기 1년을 돌아보며 기초자치단체로서 김포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 1년 동안 김포시에 발생한 주요한 문제점과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8일 구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의 여성이 두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여 여성과 10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 중이던 이 여성은 특별한 직업 없이 두 자녀와 구래동에서 생활해 왔으며 경찰은 이 여성이 관리비·통신비 등을 수개월째 내지 않은 점을 들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8일자 중앙언론지에 기사화된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김포판 세 모녀 사건’으로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김포시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실증적인 예로써 김포시 사회에 경종을 울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관리비·통신비 등을 수개월째 내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을 접하면서 김포시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면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맹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복지 행정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대비 김포시의 자살률이 57% 증가하였다는 불미스러운 언론의 발표가 말해 주듯이 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에는 복지팀의 증설 및 인원의 보강 그리고 복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앞으로 김포시도 예외가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보면서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 1일 2교대 근무가 적용되면서 인원 확충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어서 김포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김포지역 버스회사의 경우 현재 대비 약 400여 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력확보 문제가 김포시 교통문제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버스기사 문제는 버스운전면허, 대형면허, 가스 자격증 등 3개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 경력 또한 요구되어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더군다나 오는 7월 1일이 되면 전국의 버스회사들이 동시에 운전기사 채용을 하게 되면서 운전자 모셔오기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고 여기에 김포시 운수회사들의 임금 수준이 서울과 인천 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운수회사들은 앞으로 적자 노선을 폐지하거나 운행횟수, 거리, 시간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서 김포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불법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적극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 강화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써 김포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신도시 지역의 악취 문제, 생활 쓰레기 적체 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학급 과밀화 문제 등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관련 기관인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것은 제쳐두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영역에 속하는 수학여행비를 김포시의 모든 중ㆍ고교생에게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가정형편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알려져 언론으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 필요성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포퓰리즘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여론이 김포시 사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조차도 이 사업을 허용하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에 이은 현금 퍼주기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포시는 교육정책의 보조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색채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김포시 교육복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서 승인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중에서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열릴 예정이었던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처리 된 사업비를 오는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기념해 고촌읍 신곡리 백마도에서 KBS열린음악회 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으나 최근 KBS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비용과다 문제로 결렬되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 예산을 의회 승인에 따른 목적대로 사용치 아니하고 더욱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전용하려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더욱이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언급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접경지역의 상황을 인식하여 평화와 통일 문제를 김포시에서도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가 과도하게 평화와 통일 관련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고 주로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논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김포시의 여러 문제점과 수많은 민생현안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국가적인 거대 담론이나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고 몰두한다면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민선 7기의 시정목표는 한낱 허울 좋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민선 7기 1년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업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리며 이와 함께 민생현안의 해결에 충실한 것이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 기능과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김포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제7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도 하고 때로는 같이 고민도 하였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지난해에 이어 결산 심의는 비록 두 번째에 불과하지만 심사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필히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의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기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어 왔습니다. 의회는 개선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을 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시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006억으로 이는 세입결산 총액의 26%에 달하며 전년도와 대비해서도 747억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용의 무계획성, 비효율성, 공익성에 위배됨은 물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낙인되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가계나 기업과 달리 시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지자체가 주민사업의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확보된 세입을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에 걷은 세금을 당해연도에 시민을 위해서 남김없이 잘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실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와 미흡 원인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ㆍ과ㆍ소가 2017년 달성성과 표기에 있어서 절반이 넘게 상이한 수치 오기가 발견되었으며 전략 목표와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는 목표와의 연관성이 미흡한 지표가 많았습니다. 또한 측정산식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1년간의 성과에 대한 69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누구도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김포시 모든 사업의 현 주소로써 특히 성과관리는 전반적으로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셋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우리 시는 간주처리예산이라 하여 추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간주처리예산은 없으나 행정안전부 훈령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자금관리에 있어서 회계연도 중에 변경 내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오차가 생기고 실제 보조금이 수령액보다 적거나 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예산 편성되지 않아서 실제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이외에도 종말 추경에서야 편성을 요구하는 세입예산액, 예비비의 증액,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세출예산의 감액, 예산 이월의 적정성 등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ㆍ감독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수위 높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슘페터라는 학자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는 이 점을 명심하여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견제하며 서로 상생을 길을 열어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5분 자유발언,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45만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시의회 월례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LNG를 주 연료로 학운2일반사업단지 내 계획되었으며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사업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열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이후 관련 자료의 수집과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본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막아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관련 사업 허가를 득한 한국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 그리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발전소가 생산한 열의 주 공급지역의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사업계획서는 주 공급지역이 검단으로 검단지역 열수요 포화 이전까지 잉여 열을 김포 등의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검단지구 열 수요 포화 시 김포지역으로 공급되는 열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라에너지 사업소개 자료에는 주 공급지역을 김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계된 관로를 통해 필요 지역에 열 공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언제든 주 공급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주 공급지역을 검단이 아닌 김포라 설명하는 것은 발전소가 위치할 김포시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김포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자료라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발전소 운영 시 예상되는 환경오염 우려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포함한 일반대기오염물질 8개 항목과 포름알데히드 등 16개 항목의 중금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등이며 미세먼지 발생량은 1/10 수준으로 배출량이 극히 적으며 질소산화물은 저녹스 버너와 탈진설비 등을 통해 배출량 최소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석탄 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바꾸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발전소가 생기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0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발전소가 논점이 아니며 LNG발전소 건설로 김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석탄 발전의 1/10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럴싸한 설명을 통해 김포시민을 기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해 LNG발전소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IST 정용훈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배출원과의 거리가 주요 영향 요소로 도심근처 LNG발전소가 도심에서 떨어진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은 전력 단가가 높은 우리나라 LNG발전소들은 가스 터빈을 저녁에 껐다가 아침에 다시 켜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때 불완전연소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환경부 기준치의 40배,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검출되었으며 이는 대기상태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하성 우석대 교수는 일산화탄소는 100ppm 이상을 직접 흡입하면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어 굴뚝이 낮게 설계된 LNG발전소 주변의 주민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보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양촌, 대곶, 하성, 통진은 물론 한강신도시 대부분이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되어 발전소 건설은 김포 전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김포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전 등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로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 사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소식을 접하고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열병합발전사업 철회라는 제하의 청원을 올려 현재 5,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정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환경지도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지켜보고 있는 시 집행부가 과연 환경과의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포시 환경을 담보로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고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7~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졸속 추진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맹신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열병합발전소가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그렇다면 그게 지금인지, 또 LNG열병합발전이어야 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포가 지향하는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위하여 보다 냉철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4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인수 의원 발의)

(10시 2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옥균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9건, 총 10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출범하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서부권 관광벨트, 동북아 관광허브 중심에 김포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며 다음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청년지원센터 위탁 시 관내 역량 있는 우수한 업체 및 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 중 강사의 위촉 및 위촉의 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재량을 과하게 행사함으로써 강사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그로 인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떨어뜨려 시민들의 평생학습 열망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강사 관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다음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준 및 구체성 없이 광범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분야 기준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7.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22.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먼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공기업특별회계 재무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다음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는 사업 추진 간 마을이 갖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청 등 관 개입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2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목적과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다수의 수치 오류와 성과 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하향설정 등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구체화, 정량화, 수치화로 정확한 정책 사업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난 회계연도 간 일관된 지표단위 적용을 통하여 예산 집행 사항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관련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예산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성의 결과입니다. 보수적 추계 관행을 버리고 실제 세입 규모에 접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준법과 위법에 따른 납세정의 실현과 세수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에 담당 부서와 예산 부서 간 교차점검으로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 예산의 경우 보조 대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일률적 배정하여 예산 부족 또는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중앙 또는 경기도에 정확한 현황을 전달하여 적정 예산의 지원과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주문합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는 매년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의 예산 미반영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등 책임 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총괄 부서의 부재와 관련 부서 간 협업 단절로 심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운영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등 재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체와 부서 간 긴밀한 소통방안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과 공기업특별회계 회계 감사에 따른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유일한 예산지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물론 편성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획부터 지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인수 의원 발의)

(10시 4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장영근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하관
복지국장유승창
환경국장유재옥
교통국장전종익
도시국장김정구
보건소장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상하수도사업소장전상권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이신경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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