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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물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을 의미함. 물류의 범위에는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유통가공까지 포함됨. 물류 합리화의 한 방법은 파렛트화나 컨테이너화에 의한 일관수송 또는 door to door서비스와 같은 單位化수송시스템의 발전임.
[물류단지]
항만경쟁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주요 항만권역에 화물 혼재 및 저장, 분배, 유통가공, 검사, 화인, 재포장, 제조 등이 가능한 Distripark를 건설하여 확대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로테르담항의 Eemhaven Distripark, Botrek Distripark, Maasvlakte Distripak와 싱가포르의 pasir Panjang Distripak, Alexanderia Distripark, Keppel Distripak, Tanjong Ragar Distripak를 들 수 있음. 우리 나라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
[물류비]
물자유통 영역에 포함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물양장]
주로 10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수심 4m 이하의 부두계류시설
[물적증거]
감각적 실험에 의하여 증거가 되는 물리적 존재 또는 상태를 말한다. 증거물 또는 물증이라고도 하며 인적증거에 대한 개념이다. 물적증거를 직접 실험하는 방법이 검증이다. 물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제시이며 물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압수이다. 문서의 증거조사를 서증(書證)이라 한다.
[물품]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에서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산(단, 용도폐지된 것은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물품관리법§2,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이 물품에 속한다(지방재정법§90). 즉 민법상의 물건중 부동산과 동산중 선박·항공기·궤도차량 등은 국유재산법,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현금·유가증권은 예산회계법의 관리대상이며 기타의 동산이 물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된다. 물품은 성질에 따라 소모품·비소모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때에는 타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도 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물품관리법§9, 지방재정법§91). 이와 같이 물품관리관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2인 이상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중 1인을 총괄물품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소관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을 임령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개별적 위임방법외에 관직지정에 의한 위임 방법을 택할 수 있다(물품관리법§9③). 물품관리관은 의무적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물품관리법§10, §11).
[물품관리기관]
물품총괄기관인 재무부장관 및 조달청장, 각중앙관서의 장, 각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을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하며 그외 분임자와 대리자로서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이 있다. 재무부장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물품관리법§7-§12).
[물품관리기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객관적 표준으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물품수급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물품분류기준, 재고관리기준, 사용 및 소비기준, 재물조사기준, 불용품처리기준등 물품전반에 걸친 기준을 말한다. 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중 물품수급을 위한 소요량산출기준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6, 지방재정법§95).
[물품관리법]
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1.20 법률제992호로 제정되었으며, 1987.11.28 제3차개정이 있었다. 물품관리법은 국가내부에 있어서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회계법규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을 갖는 실정법이 아니고 공법적인 절차법으로서의 훈령적 성질을 갖는 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