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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증거]
검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증거이다. 이 개념은 소송법상 법원의 판결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로서 투자자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실체, 즉 진실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증권의 거래방식을 정형화하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는 두 가지 큰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1962년에 제정된 후 1976년에 전면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작년 1991년까지 3차의 개정을 보았다. 동법의 체계는 총칙,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증권법, 투자자문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계단체, 상장법인의 관리, 보칙,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된다(증권거래세법§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 된다.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의 법정세율은 0.5%이나 경우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0의 세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현재 0.2%로 되어 있다
[증권거래세법]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1978.12.5 법률 제3104호로 제정되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000분의 5이며,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증보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방식의 일종이다.
[증언]
일반적으로 증언이란 증인의 진술을 말하며 제3자가 사실의 보고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밖의 지각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 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졌거나 또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된다.
[증언석]
감사, 조사(청문회)시 증인이 위치하여 증언하는 자리가 증언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마련된 증언석이나 증언대에서 증언·진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증언석의 위치는 회의장이나 감·조사장 시설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 회의실이나 각 기관의 감사장에서는 위원장과 마주 보는 위치에 둔다.
[증언요구]
감사·조사(청문회)시 의원이 증인에게 묻는 신문(訊問)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상속세법§29의3①).
[증인]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로 증거를 제공해 주는 자를 뜻한다. 의회에서의 증인이라 함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