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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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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

내용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김포시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도시공사가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에 용역비만을 받는 조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의 사업권을 넘긴 것이 사실로 밝혀져 김포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2018년 2월 26일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한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31번지 일대 702,469㎡의 토지에 2020년 12월까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9,948세대의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민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지난 2018년 5월 29일 자로 주민제안 수용을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PPT 화면에 보시면 지금 김포시에서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통보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이라는 과장이 전결로 주민제안 수용통보를 한 것입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사업 전체 면적의 2/3 이상, 토지주 1/2 이상의 동의서와 토지이용계획서 등이 첨부된 정식 제안서가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접수되면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그동안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로 예정한 고촌읍 향산리 일대 154만 6,000㎡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가 사업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용역을 중단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김포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31일에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용 중 이미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용만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용역 결과는 내부에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 사업자에 매각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라 여겨지며 또한 이 사업예정지는 서울과 김포를 잇는 한강로를 따라 한강시네폴리스 1차 사업지보다 훨씬 서울 쪽에 가깝고 올 3월 분양과 동시에 완판을 기록한 3,500여 세대의 현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와 맞닿아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업계에서는 이 사업의 분양 완료 시에 약 1조 2,000억 원의 천문학적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포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의 경우 공익성 확보를 위해 걸포4구역 사업의 경우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700억 원을, 고촌지구의 경우 사업 전체 면적의 10%를, 풍무 역세권사업은 9만㎡의 토지를 김포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김포도시공사와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권의 매각은 단순히 용역보고서만을 넘긴 것이 아니라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 이익금 가운데 민간 사업자에게 요구할 김포시 몫까지 넘긴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내용 중 김포 도시공사가 이미 지급한 10억여 원의 용역비를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담보로 금융권의 PF대출이 발생했을 때 김포도시공사에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공기업의 불법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도시공사와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 제7조2항에 의하면“협약의 해지는 상호 협의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7조2항 좀 클로즈업해 주세요.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저기 보면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 7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권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돌려받지 않고 방임한 김포도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따라 권한과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자격의 문제가 도출된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한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김포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에 대하여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상의 검증도 하지 않고 수용을 통보한 도시계획과의 행정행위는 매우 심각한 권한 남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장은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과 주민제안의 수용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는지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인지를 관련 과와 도시공사를 감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김포 시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김포시장은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문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직사회가 이를 통해서 김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봉사자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민선 7기 집행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있어서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